사건번호 : 031110142 사건제목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분야 : 건축 계약구분 : 건설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건설 및 인테리어
<사건요약>
판정요지 A와 B는 XX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2001. 12. 27.)을 통하여 계약금액 109,260,000,000원, 공사기간 2002. 1. 11. - 2004. 3.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계약비계약)을 체결한 후 공법변경, 현장상이 등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B의 요구대로 변경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2,640,000,000원 증액, 2002. 12. 27.)하고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은 제3기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A는 위 변경계약 체결시 A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공법변 경 및 누락자재 등의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의 청구와 B가 자체 감사결과를 이유로 삭감한 공사비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지질조건 상이에 따른 파일항타 공법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 설계서에 누락된 자재 등의 추가공사비, B의 귀책사유에 의한 돌관공사비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B가 그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로 당사자 간에 적용단가를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B의 내부감사 결과를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한 공사비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이 사건 중재조항은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서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중재합의로 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들은 설계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공사에 소요된 자재와 공사비용을 산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의 차이는 A의 귀책에 기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설계내역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공사방법의 변경 또는 공사자재의 추가소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사대금의 변경은 내부감사지적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감사결과 그 잘못이 지적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효가 되었고 이미 제2차 변경계약에서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제1차 변경계약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변경계약시까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가 분쟁해결의 해당조항이었으나 제2차 변경계약에 이르러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Ⅲ)에서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중재신청은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전속적인 중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B의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감액된 공사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있어 물량내역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작성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이 발주처인 B에게 있고 이 사건 공사금액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20일에 불과한 설계서 등의 검토기간 내에 그 방대한 설계도서를 검 토하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수량이 있는지 여부가지를 대조,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휴일 및 동절기 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을 설치하는 공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A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B가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하였고, 파일항타공법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B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만을 인용하였으며 휴일 및 동절기 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50%으로 정하여 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83%에 해당하는 3,990,858,377원을 인용하여 판정하였다.
<판정문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990,858,377원 및 이 중재판정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4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811,652,431원 및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이 사건 공사계약 진행경위와 당사자승계
피신청인이 2001. 11. 6. 공고 제2001-49호로 이 사건 ◒◒고속철도 ◎◎차량기지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7. 현장설명을, 같은 달 27. 입찰을 실시하여 신청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2. 1. 10.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금 109,260,000,000원, 준공일은 2004. 3. 31.로 정한 사실, 2002. 12. 17. 지반과 설계서의 상이, 파일공사의 공법변경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금 12,640,000,000원이 증액된 금 121,900,000,000원으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26. 계약금액을 금 123,582,000,000원으로 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중재수계전 피신청인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권리의무는 ◈◈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4. 1. 중재수계인 ◈◈철도시설공단에 포괄승계되었다.
2. 중재합의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중재합의는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며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포기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4호증) 제50조는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 불성립시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피신청인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서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합치된 의사표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동법률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 3.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2. 1. 10. 최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2. 17. 제1차 변경계약을 하고 2003. 12. 26. 다시 제2차 변경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공사도급계약서(갑제3호증),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4호증),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갑제6호증),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갑제36호증),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37호증), 공사계약특수조건(Ⅲ)(갑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변경계약시까지는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가 분쟁해결의 해당조항이었으나 제2차 변경계약에 이르러서는 위 공사계약특수조건(Ⅲ)에서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중재신청은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전속적인 중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Ⅲ)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 계약내용 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어 공단의견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다음 각호에 적용한다. 1. 물량 내역서에 누락된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 2. 지질조건 상이로 인한 파일항타 단가 적용 3. 이음파일 용접밴드 자재비 물량내역서 누락 4. 기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지 못한 내용 제2조(중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제1조 각호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②항1호에 따른다. 3. 피신청인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 감액된 공사비청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2. 1. 10. 이 사건 최초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간에 상위가 발견되어 물량이 증가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에 관하여 기존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95.31%를 곱하여 조정하고, 신규 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98.00%를 곱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율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12. 17.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공단특별감사결과통보(갑제11호증), 이의신청(갑제12호증), 이의신청에대한회신(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3. 4. 21부터 10일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제1차 변경계약 내용 중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물량에 대한 협의단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부적정하므로 이에 상응한 금액(2003년 4월기준 금 1,119,820,000원, 이는 2003. 11. 30. 기준으로는 금1,866,947,680원이 된다)을 감액하라는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신청인은 자체감사결과의 통보만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한 금액을 감액조치하는 것은 계약원칙에 반하며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설계, 시공 분리계약으로서 설계서를 구성하는 물량내역서에 마땅히 기재되어야 할 물량의 누락은 설계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당시 합의한 협의율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피신청인은 입찰 참가자들은 설계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공사비용을 산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의 차이는 신청인의 귀책에 기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설계내역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공사방법의 변경 또는 공사자재의 추가소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사대금의 변경은 내부감사지적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감사결과 그 잘못이 지적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효가 되었고 이미 제2차 변경계약에서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제1차 변경계약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 이후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에 상위가 발견되어 물량이 증가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분리계약이며 입찰참가자들이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입찰내역방식 계약인 사실, 이 사건 공사입찰에 있어서 설계서 등에 대한 검토기간은 현장설명일인 2001. 12. 7.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인 같은 달 27.까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물량내역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작성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발주처인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공사금액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20일에 불과한 설계서 등의 검토기간 내에 그 방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수량이 있는지 여부까지를 대조,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내역서상 물량누락은 계약상대자인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물량누락에 따른 공사비는 피신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 조정될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을제6호증) 제22조에서 공단자체 감사결과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감사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감사결과와 같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잘못해석하고 그 잘못된 해석에 따라 내려진 감액조치에까지 위 규정이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2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공단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기관의 수감 결과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감액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1차 변경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었을 것이고 제1차 변경계약 내용중에서 감액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율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는 물량내역서상의 누락부분에 대한 협의율은 제1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협의율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감액조치된 금액 금 1,866,947,680원 전부에 대해서 지급 책임이 있다.
4. 파일항타공법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가. 추가지질조사실정보고(갑제15호증), 기초공법변경검토요청(갑제16호증), 검수고추가지질조사결과제출(갑제17호증), 파일공법변경실정보고서제출(갑제18호증), 업무지시서(갑제19호증), 파일공법변경실정보고서보완제출(갑제20호증), 파일공법변경실정보고추가자료제출(갑제21호증), 파일공법용역계약제출지시(갑제22호증), 설계변경요청서(갑제23호증), 설계변경관련회신(갑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파일굴착공사는 DRA공법으로 PHC파일을 10m, 12m, 14m, 29m 깊이로 항타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검수고, 변전소동에 있어서는 현장의 상태가 당초의 지질도와 상이하여 일부 공사는 29m가 넘는 깊이로 굴착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범위가 변경되었으며 29m가 넘는 깊이의 굴착시공에 있어서는 시공공법도 DRA공법에서 Auger+직항타공법으로 바뀌게 되었고 신청인은 29m이상의 깊이로 굴착시공하여야 하는 작업분은 지표면에서부터 전체깊이에 대하여 Auger+직항타공법으로 시공하였다. 피신청인은 2002. 12. 17. 제1차 변경계약시 Auger+직항타공법 공정자체는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였으나 29m가 넘는 굴착시공작업분에 대해서는 지표면에서부터 깊이 29m까지는 종전의 DRA공법의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깊이 29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단가 협의율로 Auger+직항타공법에 관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9m를 넘는 깊이로 시공하는 굴착시공작업분은 지표면에서부터 전체깊이를 Auger+직항타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깊이에 대하여 위 공법에 의한 단가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DRA공법과 Auger+직항타공법은 단지 유압햄머와 리더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법자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Auger+직항타공법은 깊이가 29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고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의없이 파일항타공법을 변경하였으므로 지표면에서 29m 깊이까지의 굴착시공분은 종전 DRA공법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연구용역보고서(갑제39호증), 항타기장비제원(갑제40호증), 각 작업일보(갑제42호증의 1 내지 4), 공법변경회의록(갑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RA공법과 Auger+직항타공법은 작업방법, 파일항타공법의 목적, 장비조합에 있어서 품목, 성능과 규격이 다른 것임이 인정되고 깊이 29m를 초과하는 파일항타굴착공사에 있어서 지표면에서 29m 깊이까지는 DRA공법으로 시공하다가 29m 깊이에 이르러서는 다시 Auger+직항타공법으로 바꾸어 나머지 깊이를 시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Auger+직항타공법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면에서 더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파일항타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 것을 피신청인이 알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깊이 29m를 초과하는 파일항타 시공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부분을 Auger+직항타 단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파일공사비비교표(갑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깊이 29m가 넘는 파일굴착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지표면에서 최종깊이까지 그 전체부분을 Auger+직항타 단가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금 1,800,720,771원임이 인정된다.
5. 파일이음 용접밴드 누락분 추가공사비 청구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물량내역서에서는 파일기초공사와 관련한 공정으로 1) PHC 콘크리트파일(자재비), 2) DRA공법파일항타(시공비), 3) 파일이음용접(이음시공비), 4) 파일부분정리, 5) 파일소운반 및 재하실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단일파일이 아닌 이음파일로 시공할 경우에 필요한 용접밴드(Ф400)를 누락하였는데 이 누락된 이음파일 용접밴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물량내역서(을제16호증의 1), 건축공사산출내역서(을제16호증의 2), PHC파일안내책자(을제17호증), 각 사진(을제18호증의 1 내지 4), 설계도면(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 입찰참가자들에게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파일이음용접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또 신청인도 이에 따라 파일이음용접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파일용접공정은 파일과 함께 용접밴드의 존재가 전제로 되고 있다고 하겠고 또 용접을 전제로 하는 파일은 용접밴드가 부착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의 파일단가에는 필요한 용접밴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6. 휴일 및 동절기 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
가. 신청인은 2002. 1. 10. 최초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파일기초설계변경(파일공법변경, 파일심도증가)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주 공정인 검수고 및 변전소의 착수일정이 당초 공정계획보다 약 1개월에서 4개월까지 착공이 지연되자 피신청인은 조기준공을 위해 수차례 돌관공사를 지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휴일, 야간작업 및 동절기 콘크리트 보양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돌관작업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일작업, 동절기 작업을 하게된 것은 파일을 설치하는 공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신청인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 설계변경사유서(갑제8호증), 돌관공사비용제출지시문서(갑제31호증), 돌관공사비제출문서(갑제32호증), 추가비용발생실정보고(갑제33호증), 휴일작업현황(갑제34호증), 돌관작업비용산출서(갑제35호증), 각 공문(을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2. 1. 10. 최초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주민민원처리공사, 표토제거층두께변경, 잔토처리 및 토공물량변경, 옹벽파일기초변경, 가설도로추가설치, 가설방음벽기초 및 높이변경, 설계서와 현지반 상이로 인한 지질조사, 파일변경 등 많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2. 12. 17. 최초공사금액에 비추어 10%가 상회하는 금 12,640,000,000원이 증가된 제1차 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이러한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에서 정한 공기는 연장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감리단에게, 감리단은 신청인에게 돌관작업을 지시하였고 신청인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중기인원 1,510명, 보통인원 8,994명을 투입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하였으며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하게되어 보양작업을 하게되었다. 위와 같은 설계변경사유는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라고 하겠으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가 지시한 휴일, 야간작업 및 동절기 보양작업 공사비에 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 증거에 의하면 휴일, 야간작업에 대한 공사비는 금 426,379,853원, 동절기 보양작업의 공사비는 금 220,000,000원이다. 다만 위 4. 파일항타공법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항목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기지연의 대부분은 검수고 및 변전소 등의 파일심도증가와 기초파일공법의 변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DRA공법에서 Auger+직항타공법으로 변경은 시공가능한 장비변경이라는 이유와 함께 파일심도 증가로 인하여 우려되는 공기지연을 방지하고자하는 목적도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그렇다면 파일항타공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에는 공기단축을 위한 비용도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항타공법변경에 관한 신청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이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Auger+직항타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하고도 공기가 지연된 데에는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책임비율은 50%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휴일 및 야간작업과 보양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비 합계 금646,379,853원 중에서 그 50%에 해당하는 금 323,189,926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990,858,3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4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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