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시골국도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선 이탈. 혼자 타고 있던 차량만 파손됨. 타인, 타차량 손상 없음.
에어백 운전석/보조석 2개 터지고, 앞유리 깨짐. 엠바가 꺾이고, 프레임이 약간 휘었다고 함
수리하던 중 부품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여 엔진 탈거후 여러가지 부품을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앞바퀴 축에 연결하는 버클? 너트? 같은것을 교체, 운전대 전동모터와 축을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종합보험, 자차가입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보험회사 차량 등록가액 1460만원 ( 2010.4.30출고. 9천4백 km 주행 즉, 1년 1만km 가 안된 차량임 )
(1)양주 지엠대우 정비사업소 수리비 견적 1054만원
(2)동서울 지엠대우 정비사업소 수리비 견적 겉보기 450 -> 리프트 띄운후 600 -> 최종수리 후 750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공무원, 연소득 3000
*참고
- 2010.12.29일 경기도 포천 국도 커브길에서 눈길 미끄러져 1인 차량 사고. 붕~ 날라서 논바닥에 처박힘
1차 충격을 차체 하부로 받고, 2차 충격을 논벽에 앞범퍼가 부딪힘 (1차 충격시 논둑 솟아오른부분에 하체 충돌)
- 이후 지엠대우 북부사업소(경기도 양주)에 차량 입고 후 예상견적 1054만원 나옴
->전손처리 요구했으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80% 이상이 안되면 힘들다고 현대해상 직원에게 들음
-수소문결과, 큰 정비사업소의 경우 견적 더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서울 지엠대우 정비사업소에 차량 입고
-현대해상 직원에게 전손처리 요구하며 2박3일을 통화했으나, 동서울 정비사업소 견적 보고 얘기하자는 답변만 들음
-동서울 정비사업소는 폐차/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견적 협조하겠다고 버티다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후 결국 견적냄
-1차 견적 - 리프트 띄우지 않고 눈으로 견적 450 나옴 -> 보험회사직원 : 수리비가 적어 전손처리 안된다 답변
-2차 견적 - 견적비 낼테니까 리프트 띄워서 제대로 견적 내달라고 요구한 뒤 많아야 견적 600 안나온다고 얘기들음
아울러 차량 심하게 파손된거 아니니까 조금 고쳐서 타라고 얘기들음.
-보험회사 직원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이 안된다고 얘기하며 전손처리 불가 통보
-(1)엔지니어의 견적(많이 안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안심)+(2)보험회사 직원의 전손처리 불가 얘기 들은 후 수리쪽으로 결정함.
=> 차량 수리 소요기간 7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동서울 정비사업소에 연락해봤더니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서
엔진 탈거후 부품 싹 갈았다고 얘기들음. 차량손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견적이 더 많이 나올 상황이면 차주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했음. 최초에 차량 수리로 결정하는 과정의 2가지 전제 중 1가지가 무너짐. 차량파손 심각.
-이 카페 글을 보다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수리전 차량 잔존 가액+ 예상 수리비 합산 금액이 차량의 가격보다 높을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음
-최초 결정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들었을 경우, 이렇게 차량 잔존가치 사정 후 가능했다면 전손처리 했을 것임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
-지금은 차량수리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보험회사 측의 일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점을 문제삼아
전손처리를 요구하는 중 (차량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리하더라도 차를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
5. 질문사항
1)전손처리에 2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1가지 방법만을 안내하였고, 전손처리 불가함을 통보하였는데,
차량 출고한지 8개월 1만km 안된 차량으로 수리비 600 나왔을 경우에, 잔존가치를 사정하여 전손처리를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고객에게 정보제공하지 않아 고객이 수리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현대해상 화재보험을 상대로 전손처리를 요구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2)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있는지
3)의지할 곳이 이 카페밖에 없습니다. 고견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전손처리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제가 본 카페에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더라도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전손처리 하는 것에 비하여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전손으로 처리 해줄 가능성이
있고, 차주의 입장에서도 전손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서로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가능한 일이므로 사건을 그렇게 원만히
풀어 보아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없는 것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없을 것같고, 소송진행시에도 보험사는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했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니다.
큰 도움이 되질 못하여 죄송합니다.~~~
첫댓글 이런 답글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인수하러 공장에 가야겠네요.
이 카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도움(??) 되었다니...감사합니다. 운전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