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갑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을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갑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을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병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병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병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갑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을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갑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을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병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와 병 회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병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병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에 청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갑 등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공2007상, 27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공2015하, 960)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필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7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6. 25.부터 2016. 10. 2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와 각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8. 6. 15.경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이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호로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추진위로 하여금 2018. 12. 31.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5,000만 원씩을, 원고 4에게는 2,200만 원을 각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는 2018. 10. 23.경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집 조합원들의 납부금 일체를 피고의 계좌로 이관할 것 등 업무이관을 요청하였고, 2018. 11. 9. 피고에게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청약금은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이 사건 추진위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야 환불되고(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조합원 분담금은 이 사건 추진위가 업무대행사와 공동으로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반환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마.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2019. 6. 27.에, 원고 4는 2019. 8. 19.에 각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각 63,863,925원, 원고 4의 경우 34,847,097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출이자 및 원금, 감리비 등 용역비 및 사업제경비,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자의 운영비 기타 사업비, 업무대행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으로서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가입신청해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이 청약금 등 반환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의 피고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별 추심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청약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위 추진위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청약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명책임 및 자금관리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