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 회계처리 : 취득원가 = 매입가액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이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매입부대비용(증권거래세 등)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매입부대비용은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을 여러번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 각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의해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사채와 국공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보유시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계기말에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시가)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이를 반드시 비교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제 29p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