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니(명의자)가 돌아 가신지 십수년 흘러 신랑분도
돌아가시고 남겨진 00시의 임야와답이 있는데
형제들의 의견이 달라서 팔지도 못한다고
매수자는 있다고 합니다
(중략)~~~~
※상담 의견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시고 매매되면 1/n로 배분 하시라고 하였음
상담자왈: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며 다음에 꼭 감사인사 하겠다고함
*온갖고생 다하신 할머니 뒤모습이 안타갑기만 합니다(돈 앞에서는 형제.부모도 없나 봅니다)
@ 저도 몆십년전에 할아버지 명의로된 임야.답을
특례법으로 해보아서 소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실제권리관계가 일치 하지않는 토지.건물.임야등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절차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부동산중
소유권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도 포함됨
단)법적소송중인 부동산과 불법건축물은 제외
♡적용지역.대상부동산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50만 미만 시 지역의농지.임야
-광역시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1일 이후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임야
♡신청방법
-시.군.읍.면장이 위촉한5명 보증서 첨부
(5명중 해당지역 법무사.변호사1명포함)
-보증서를 받아서 해당부동산 대장관리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 확인서 발급
-등기신청
♡과정
-2개월간 공고
-현장조사와,이의신청
♡벌칙
-허위보증서 작성: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시행기간
-2020년8월5일~2022년8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