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 트윗)
<이정식 노동부장관의 노조법 개정에 대한 반노동적 태도 규탄합니다>
어제(5.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조직화 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종전의 입장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 그의 출신과 지위를 의심케 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종료된 후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공감한다’, ‘노란봉투법을 여야에서 입법하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잘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돕겠다’ 등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입장이 갑자기 뒤바뀐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노동부 장관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이정식 장관의 반노동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경총 등 재계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직회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