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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psc교량 4개소가 있습니다..현장여건은 계곡에 교량을 건설하는 여건입니다. 하부공과 pcbeam은 완료하였구요 이제 빔 거치와 슬라브 시공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상 가설교량(atom공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설계한 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시공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가설교량을 계곡을 흄관을 이용 가설도로쪽으로 out line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역상 가설교량으로 잡혀있는 내역을 가설도로로 설계변경하여서 하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더군요...자기네들 설계오류로 인한 감점을 받을수 있다고... 감리단왈 설계에서 빼고 가설도로를 시공사가 부담하여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2억 하는것도 아니고 4개소가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또한 가설교량에서 psc빔을 거치하라고 감리단장은 더 날뜁니다. 작업하중이 30톤밖에 않되는데..폭도 8m이구요...거치시 200톤 크레인 아웃트리거 펼때 12m이상 나와야 하고 또한 작업하중이 크레인 2대 트레일러가 진입하면 작업자체가 되질 않는걸 잘 모르더군요...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혹시 가설교량이 설계에 잡혀있는데 현장 여건상 가설도로로 설계변경하신 분 계시면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상당히 드문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님께서 설계변경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단과에 협의점을 찾는 건데 이것 역시 매우 힘들것 같군요! 보통 설계회사와 감리단이 동일
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 설계를 번복하려는 감리단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기 목 하나 걸고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우리나라의 문제죠!
가설교량 전문업체인 스틸코리아에서 atom공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불가능한 사유쪽을
감리단에게 먼저 이해 시키고 설계당시와 현재 작업상황이 틀린사유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감리단도 면책사유가 생길테니 말이죠!
그리고 원가절감이 될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군요! 증액이라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지만 원가절감이
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리단 쪽에서 먼저 지시문을 내려
서 설계변경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먼저 날린다면 그것 역시 감리단에 면책사유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참! 어렵습니다. 님께서 격고 있는 내용들이 흔히 현장에서 설계변경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실히 그러하니 이 쪽은 감리단에 설득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책사유
를 감리단에게 제시한다며 별 어려움 없이 감액과 함께 헌데.... 감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흙이 나올만한 것과 그런 것을 공사비를 뽑을 때 현장에서 감액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거의 현장이
중반쯤 흘렀을 텐데 말이죠! 증액이라면 문제는 더더욱 커지고요!
답변이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