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고백을 위해서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신자들이 공동으로 참회하는 예절. 범죄는 자신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하느님께 모욕을 끼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고백성사는 본질상 인격적, 사회적, 교회론적 차원을 지니며 그 효과는 죄인과 하느님과 교회간에 화해를 시키는 것이다(교회헌장 10 참조). 이 화해를 가져오는 핵심이 되는 것이 참회이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적인 행이라기보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행위이다 참회는 또한 묵은 사람에 대한 승리이며 그 결과로 범죄행위와 범죄습성을 모두 제거해야할 뿐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행위를 온전히 새롭게 변형시켜야 한다.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루가 15:18). 참회예절은 참회의 공동체적인 명을 실천하고 생활 개선적인 이념을 구현하며 성사로서의 고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예절을 “성사적 고백과 사죄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성사적 일괄사죄에 관한 사목규정 10). 만일 예절 중에 개별고백을 하였다면 그 사제에게서 개별사죄를 받아야 한다.
참회예절은 그 이념을 살려 다양하게 행할 수 있으나 주된 부분들은 말씀의 전례, 양심성찰, 개별고백과 개별사죄 혹은 합동사죄, 감사의 기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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