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4-587호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 영월군수
1. 조 례 명 :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5조에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박물관의 관람료,
기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목적 (안 제1조)
나. 박물관 위탁관리(운영) 근거 마련 (안 제4조)
다. 박물관 개관 및 휴관 기준 마련 (안 제5조)
라. 박물관 관람료 등 기준 마련 (안 제6조)
마. 박물관 홍보상품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10조)
바. 박물관 편의 및 오락시설의 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
4.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28일까지 영월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주소 : (230-809)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번지. 전화 : 033)370-2543. 팩스 : 033)370-2540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라디오스타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라디오스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박물관의 위치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84-3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영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박물관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박물관의 관리) ①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물관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박물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하루
3. 추석하루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료는 영월박물관협회 사립박물관 관람료의 80%이하로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의 경우는 보조자 1명 포함)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조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6세 이하의 영유아
10.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민과 65세 이상의 노인 및 군과 협약이나 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적용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퇴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위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및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홍보상품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개발 등
종합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의 및 오락시설의 운영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와 흥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 및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라디오부스체험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편의시설
제12조(운영규정) 군수는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