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 이후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투약에 대한 상담요청과 각종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전국의 동물약국은 1929곳으로 경기지역이 64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77개소, 부산지역은 167곳이 개설등록을 마쳤다.
그렇다면 20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동물약국에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북 김천시 건강한마을약국 임진형(약국 동물용 의약품 가이드 저자)는 동물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복약지도와 약사의 접종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주사제를 소분하고 믹스해 조제하는 것은 주사제 조제 약사의 영역으로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 부위, 접종 횟수 등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약지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자들이 종종 동물을 데려와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 직접 약사가 접종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자가진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자에게 질병을 확정짓는 말은 주의 동물보호자가 반려견이 혈변을 본다고 파보장염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장염주사나 경구용 설사약 등을 주면서 해당 동물약이 파보장염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용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의약품에 한 해 투약동물약은 축종에 대한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μg을 잘못 읽어 1mg으로 투약하게 되면 1000배의 과다투약이 되기 때문에 동물이 쇼크가 올 수도 있다.
△백신은 부작용에 관한 안내 필수백신은 소형견일수록 쇼크나 부종, 구토, 발열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다. 때문에 백신을 투약할 경우 반드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상태가 없는 건강한 상태일 때에 접종해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흔히 동물보호자들이 백신을 치료제로 오인해 열이 나거나 감기가 있는 상태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백신 부작용은 접종 후 1~2일 안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약지도 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백신을 줬다며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동물보호자에 대한 복약지도 외에도 약국에서 동물의약품의 취급과 보관, 판매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처방대상의약품 판매시 투약기록부 작성 졸레틸과 럼푼, 세다젝트 등과 같은 진정, 마취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구입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사본복사를 해서 투약기록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동물의약품을 택배 배송 금지동물약도 약사법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판매나 택배 배송을 할 수 없다. 최근 타지방에서 전화로 주문하고 택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부 불법감시단의 함정에도 걸릴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유통기한 확인은 '꼼꼼히'동물주사제나 수입백신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로 짧은 약들도 있다.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3년인 인체용 의약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약국에서 수시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