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2017.8.24~20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2017.5.24~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 확정됐다.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 1865억원에 과징금 부과비율(30%)을 곱해 산출한 액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글리벡 등 제네릭이 있는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최근 공익감사를 요청해 감사개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