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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 필요 | ||||||||||||||||||
4.대통령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최우선적 국가정책으로 챙김 -레이건, 부시, 오바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일본의 국왕과 황태자, 그리고 영국 왕실 등 -중국도 국민적 지도자인 등소평의 장남 ‘덩푸팡’(鄧朴方)이 8천만이 넘는 중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나섬 -1990년 부시 미국 제41대 대통령때 세계 최초로 이른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라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7,87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 분야에 1천억 달러를 지원. 이 중 장애인 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인교육 분야에만 122억 달러(15조)를 투자함
①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려는 사회적 노력이 꾸준히 전개 -군사 독재자로 비난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도 장애인을 위해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당시로서는 국제적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함 -노태우 대통령도 최초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었음 -김영삼 대통령도 장애인인 김용준 대법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로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루즈벨트 상’을 수상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장애인 정책이 최우선적 국가정책의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됨
②최근에 친 서민정책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임 -9월 7일 제23차 라디오 주례연설에서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했음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문제점 -우리나라처럼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경제 관료의 힘이 큰 나라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희생되는 장애인 복지 시책 많음 -특히 고용, 교육, 사법행정,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는 누적된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들 대부분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온존해 있고, 법제도적으로도 정비해야 할 사항 많음
○대책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총리 산하의 비상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가 설치될 필요성이 대두됨 (민)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소속
5. ‘장애인’관련 주제 없는 공익광고
○갈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90%가 넘는 현대사회에서, 더구나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함 -장차법 홍보 예산이 4억5천만 원밖에 안 되는 현실. 그 어떤 난관을 뚫고서라도 광고비 제작과 집행 전액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부담하는 공익광고 도전이 필요함
○문제점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총 인구가 450만 정도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최근 3년 간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공익광고의 주제에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 없음 -해마다 선정되는 5~9건의 공익광고 주제 중 복지부 소관 의제가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이상 포함. 주제도 고령화·저출산, 가족문화, 다문화사회, 아동·청소년·노인문제 등 다양. 유독 장애인 관련 의제만 빠져있음
○대책 -공익광고 주제 선정에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 -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는 복지부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음 -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하는 절차에 복지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장애인의 달인 4월 한 달만이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공익광고가 방영될 수 있으면,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민)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소속
6. 시,청각장애인 관람가능 스크린, 국내 2,179개 중 16개 0.7% 불과
○모든 시각, 청각장애인이 문화향유권의 하나인 한국영화를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사)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2005년부터 한국영화에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상영사업을 실시 -2005년 서울의 2개 극장에서 10편 정도의 영화를 상영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현재 16개 극장으로 확대 -관람객도 조금씩 늘어나, 2005년 602명의 장애인이 관람했었으나, 2006년 938명, 2007년에는 1,432명이 관람 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상영관 운영현황 (2009년 10월 현재)
○문제점 -매년 상영관을 확대하고 있으나, 한 지역에, 한 극장에, 한 상영관 밖에는 설치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 법률에 영상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제공의무가 없음 -장차법 시행령에 2015년까지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0석이상의 스크린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아직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함 -현재 한국영화는 연 4~50여편 개봉되지만,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지원되는 영화는 동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15편정도의 영화에 불과함 -일반인과 시청각 장애인들, 다른 장애인들이 함께 영과를 관람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이에 대한 대부분들의 관람객들은 영화를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들의 영화향유권,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장애들도 영화관에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함 -전 상영관에 한글 자막 장비가 지원 되어, 모든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어느 극장에서나 한국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대책 -사업진행을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으나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정부의 의지로 추진해야할 사업임을 감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문화소외계층지원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장차법에 대한 구체적 시행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설득하거나 인센티브 정책마련 필요함 -향후, 최소한 전국 200개의 스크린, 나아가 모든 영화관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장비를 설치 필요 -‘영화진흥법’에 시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영화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물(DVD, 인터넷 동영상,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등)에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영진위가 적극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한)이정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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