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이론 |
실기 |
돌봄
서비스
공통교육과정
(30시간) |
돌봄
서비스
개론 |
돌봄서비스 관련 제도 |
1.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1) 사회복지
2) 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3) 장애인복지
2. 4대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이해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3)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4)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2 |
|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
1. 노인돌보미의 역할
2. 가사간병도우미의 역할
3.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역할
4.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역할 |
1 |
|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윤리와
자세 |
1.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윤리 및 직업태도
1)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2) 직업태도
2.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1) 자기관리
• 스트레스 관리
• 직업병 예방
• 자기계발
2) 안전관리
• 근로에 관한 보호
•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산재)
• 모성보호
• 성희롱 예방 |
6 |
|
돌봄
서비스
각론 |
돌봄 서비스
대상자 이해 |
1. 대상자의 특성 이해
1) 노인 대상자 이해
2) 가사간병 대상자 이해
3) 장애인 대상자 이해
4) 산모신생아 대상자 이해
2. 대상자의 인권 및 학대예방
1) 인권보호(노인, 장애인)
2) 학대예방 |
5 |
|
3. 의사소통
1) 효율적 의사소통
2)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
|
2 |
|
기본 돌봄 서비스 |
1. 섭취 돌봄 서비스
2. 배설 돌봄 서비스
3. 개인위생 및 환경 돌봄 서비스
4. 체위변경과 이동 돌봄 서비스
5. 응급처치 및 안전 돌봄 서비스 |
1
1
1
2
2 |
|
생활지원
돌봄 서비스 |
1.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2.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4.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5. 외출 돕기 및 일상 업무 지원
6.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4 |
|
돌봄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1.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2. 업무일지 기록 방법
3. 업무 보고 방법 |
2 |
1 |
필수교육과정
(10시간)
|
활동보조전문교육 |
신변처리 서비스 |
1. 체위변경 및 이동보조
2. 침상이동, 휠체어 이동
3. 보행돕기
4. 대소변 및 세면
5. 간단한 목욕보조 등 |
|
2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1.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기본원칙
2.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
3. 의복 및 침상관리 및 세탁
4.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
2 |
외출서비스
(잠정) |
1. 외출돕기
2. 장애유형별 외출 동반스킬
3. 휠체어 사용법 및 대중교통 이용법 |
|
2 |
문제유형별 해결방법(잠정) |
1. 서비스 제공시 발생되는 문제유형별 이해
2. 장애인의 성/ 금전관리/ 가족업무
3. 의료 및 응급처치 대응
4. 활동보조인 자기관리 기술 |
|
2 |
장애유형별 세부적인 활동보조기술(잠정) |
1. 지적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 청각 및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 뇌병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
|
2 |
소계 |
① 27 |
② 13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 현장 실습 |
선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현장 실습 |
10 |
소계 |
③ 10 |
총 계(① + ② + ③) |
50 |
비고 : 현장실습 10시간은 활동지원기관에서 교육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및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이론 |
실기 |
필수교육과정
(10시간)
|
활동보조전문교육 |
신변처리 서비스 |
1. 체위변경 및 이동보조
2. 침상이동, 휠체어 이동
3. 보행돕기
4. 대소변 및 세면
5. 간단한 목욕보조 등 |
|
2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1.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기본원칙
2.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
3. 의복 및 침상관리 및 세탁
4.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
2 |
외출서비스 |
1. 외출돕기
2. 장애유형별 외출 동반스킬
3. 휠체어 사용법 및 대중교통 이용법 |
|
2 |
문제유형별 해결방법 |
1. 서비스 제공시 발생되는 문제유형별 이해
2. 장애인의 성/ 금전관리/ 가족업무
3. 의료 및 응급처치 대응
4. 활동보조인 자기관리 기술 |
|
2 |
장애유형별 세부적인 활동보조기술 |
1. 지적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 청각 및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 뇌병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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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계 |
① 0 |
② 10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 현장 실습 |
선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현장 실습 |
10 |
소계 |
③ 10 |
총 계(① + ②+ ③) |
20 |
다. 유사 돌봄서비스 교육 이수자의 교육시간 감면
돌봄서비스 종사자로서 1. 가). 공통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30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자는 필수과정(10시간)과 현장실습과정(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여야 한다.
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실습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및 등록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각각 8할 이상 출석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가목 또는 나목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며, 현장실습기관의 장은 제3호의 현장실습을 완료한 수료자에 한에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