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걷어내기 위해 세정 4대 분야에서 10대 과제 선정 ⇒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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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10일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시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 운영합니다.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 전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불편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하였고(’14.4.21.~5.9.)
설문결과를 토대로 국세청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14.5.21.)
10대 세정개선 과제 주요 내용
◈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설문조사 응답률, 시급성,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4대 분야에 균형 있게 선정
-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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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분야 : 3개 과제
1.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 (불편사항) 조사실적을 의식한 일방적인 법 해석 등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 초래
○ (개선방안)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설치,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과세담당 직원의 책임 강화
- 납세자가 조사내용과 세액 산출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개선
2.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 (불편사항)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과도한 해명자료나 중복 자료요구로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 증가
○ (개선방안) 자료처리․사후검증 해명절차의 모든 과정 전산관리, 성실신고 분석체계 정교화 등을 통해
해명자료 근본적 축소
- 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지침 마련, 조사팀의 자료 요구․접수창구 일원화 등 중복요구 사례 사전 차단
3.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통제
○ (불편사항) 기업 현장에서의 세무조사, 법령의 확대 해석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로 납세자 부담 가중
○ (개선방안)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대비 최대한 30% 단축,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 확대
-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시 납세자 의견청취를
납세서비스 분야 : 2개 과제
4.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 (불편사항) 신고기간 등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납세자의 궁금증 적기 해결 곤란
○ (개선방안) 관할세무서 자동연결, 콜백(call-back) 서비스 등 전화응답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등 도입
- 현금영수증‧홈택스 등 5개 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통합하여 전화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5.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
○ (불편사항) 복잡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납세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 부담 등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일반 국민, 기업인, 회계 실무자 등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신고‧납부 분야 : 3개 과제
6.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 (불편사항)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 분산, 일부 세목의 기한 후 전자신고 불가, 부속서류 수동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 발생
○ (개선방안) 8개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인증체계 마련
- 기한 후 전자신고 전 세목으로 확대, 신고 시 수동 제출서류를 문서파일(PDF)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연말정산, 법령정보 등 개별 사이트 운영 중
7.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 최대한 일치
○ (불편사항)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 달라 신고 시마다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기업의 재무제표를 큰 수정 없이 법인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
8.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 (불편사항) 과거 중소기업이 법인 설립 시 상법규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로 부담 가중
○ (개선방안)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자문위원회 심의 등 간편한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의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
권익보호 분야 : 2개 과제
9. 과세자료 처리기한 대폭 단축
○ (불편사항)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증빙제시 어려움과 누적된 가산세 부담 증가
○ (개선방안)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업무 성과평가에 반영,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 안내문과 검토결과 통지서 등을 반드시 발송하도록 해명절차 개선
10.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 (불편사항) 영세납세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소 제한적
○ (개선방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시 직접적으로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되고 아울러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2만여 국세청 직원이 합심하여 납세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실행과제 하나하나를 속도감 있게 추진․점검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 별도 코너로 게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대 과제 추진 진행상황과 결과를 그때그때 소상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세정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10대 과제 외 추가 발굴 사항에 대해서도 「납세협력비용 ’16년까지 15% 감축」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납세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