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6 - 008호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공개 채용 공고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공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 원 | 담 당 업 무 |
총 | 4명 | |
학교 밖 전담인력 (경기도1, 여가부1) | 2명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
CYS-Net 전담인력 | 1명 | • CYS-Net사업 운영 •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등 |
시간제청소년동반자 | 1명 | •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 심리․정서적 지원 • 필요기관 연계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학교 밖 전담인력 |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CYS-Net 전담인력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 1)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사회복지사 1급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임상심리사 2급이상, 직업상담사 2급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등을 소지하거나 |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거나 | 3)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비고 *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 시간제청소년동반자 자격요건 ①&② 충족하는 자를 우선 채용 |
4. 신분 및 보수 등
가. 신 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정규직원(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 계약기간 만료시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다. 보 수
• 학교 밖 및 CYS-Net 전담인력 : 월1,800,000원
• 시간제청소년동반자 : 시간당 16,480원 + 사례진행비 월 75,700원
라. 근무시간
• 학교 밖 및 CYS-Net 전담인력 : 주5일, 40시간
(※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음)
• 시간제청소년동반자 : 주당 12시간 근무
-사례당 최소 주 1회 방문 원칙
-청소년이 요청하는 시간대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과후 또는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청소년의 도움 요청 시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16(월) - 5. 18(수) (3일간)
• 방문접수 : 09:00~17:00(※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층 상담운영팀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라. 채용일자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2016.5.30(월) 예정
- 학교 밖 및 CYS-Net 전담인력 : 2016.6.1(수) 예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 다운)
나. 이력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
라.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원본 제출)
마. 성적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원본 제출)
바. 자격(면허)증 사본 1통(원본 지참)
사.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제출)
아. 병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반명함판 사진 별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사진으로 총 4매
(응시원서2, 이력서1, 별도 1매 제출)필요함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
7. 기타
가.최종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나.합격자 중 임용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차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다.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의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1-8045-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