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강의를 선택했으니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겠지요. 민법의 용어들이 생소할 것인데, 민법 조문을 반드시 찾아서 읽으면서 설령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법전에 나오는 용어를 자주 읽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어가 익숙해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가 파악되면 사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법공부의 요체는 법조문을 알고 그 조문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3월부터 법무사 공부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민법을 박효근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민법강사는 박효근님과 이혁준님이 대세라는데 저는 우연치 않게 박효근강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강의를 들어보면 느끼는 것이 열심히 강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분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물론 이 부분은 배속조절로 커버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기초 가 되는 용어는 모두가 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의 경우 예전 직장이 은행이라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오랫동안 보았었고 3년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놓은터라 법률용어는 대충이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강의 시청시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데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여하튼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첫댓글 강의를 선택했으니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겠지요. 민법의 용어들이 생소할 것인데, 민법 조문을 반드시 찾아서 읽으면서 설령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법전에 나오는 용어를 자주 읽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어가 익숙해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가 파악되면 사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법공부의 요체는 법조문을 알고 그 조문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조문과 용어익숙에 중점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도 3월부터 법무사 공부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민법을 박효근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민법강사는 박효근님과 이혁준님이 대세라는데 저는 우연치 않게 박효근강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강의를 들어보면 느끼는 것이 열심히 강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분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물론 이 부분은 배속조절로 커버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기초
가 되는 용어는 모두가 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의 경우 예전 직장이 은행이라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오랫동안 보았었고 3년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놓은터라 법률용어는 대충이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강의 시청시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데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여하튼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지도사 네
감사합니다.
용어설명 안 해주길래 이상한다고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