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주택법을 따르는 시행사업으로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며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입증서류가 다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서류를 잘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여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직접 준비하시는 임원분들로 있습니다.
더불어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도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여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위치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는 주택사업 운영 시 사업편의 및 정보제공 등의 원활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의례적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잘 체크하시어 협회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절차 잘 알아갑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관련 서류 잘 보고가요~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