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¹⁴
교회 역사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⁴
교회 역사 안에서 어느새 변두리로 밀려났던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 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졌고, 이와 함께 시노드 정신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교회 내의 역사적인 기구인 교구 시노드와 사제 평의회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주교회의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주교 시노드와 사목 평의회 같은 새로운 자문기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1983년에 반포된 현행 교회 법전은 이러한 고의회의 정신을 제도적 차원으로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먼저 교회법 제336조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의 특성을 드러내는 주교단에 대해 규정하면서,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시노드적 연대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며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안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인느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실체로서 서로 대립하거나 구분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복합적 실체로서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개별 교회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지역에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 을 실현하고 육화하는, 보편 교회의 구체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 안에서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화의 권고처럼 '봉사와 섬김' 이라는 교회의 이상적 관계와 모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교단의 시노드적 연대성과 단체성은 전체 교회의 선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편 공의회' 를 통해서 역사적 모범을 보여왔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오히려 새롭게 제정된 '세계 주교 시노드' 의 역활이 점차 강화되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노드는 공이회와 달리 의결 투표권은 없지만,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식별하여 결정한다는 규범과 대의는 그러한 법적 권리를 넘어섭니다. 이 주교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특권적 도구로 자리했으며, 경청의 가치를 중시한 이 제도를 통해 단순히 결정의 힘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식별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글 /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