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6.14.(목) -면접심사 : 2024. 6.20.(목)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25.(화) -임용(예정)일자 : 2024. 7. 1.(월)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우대특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월 초과 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 ※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