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직장인데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찾아 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경우 서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서류는 정부 24에서 다 발급받았는데 인감증명서만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시 온라인 정부24에서 출력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타에 가서 발급을 받아 사용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다 보니 낮에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시 사용불가"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공증이나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소명자료로 법원에서 차량정보조회결과물, 어선정보조회 결과물, 건출물조회결과물,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물을 요구하니 가까운 주민센타 및 구청(가능한 구청추천함) 방문하시어 위 서류를 발급받으시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