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 코로나19 당시 BTJ열방센터 폐쇄 위법"
"1천만원 배상하라"... 열방센터 "피해액 적어 항소 검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코로나19 당시 부당한 폐쇄로 인해 BTJ열방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주시가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폐쇄 당시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폐쇄 처분은 감염병 예방법 제47조 제1호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상주시는 2021년 BTJ열방센터를 5개월 동안 폐쇄했다.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는 열방센터 측은 2022년 상주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년 여간 법원에서 4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번에 선고가 내려졌다.
열방센터 측은 "손해배상 금액 1천만 원이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선교사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