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부정 청약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부정 청약 유형
적발된 부정 청약은 위장 전입, 자격 매매, 위장 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위장 전입: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상가, 공장 등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는 사례가 107건 적발되었다.
자격 매매: 브로커와 청약 자격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공모하여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하는 부정 행위가 1건 적발되었다.
위장 이혼: 특별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가 3건 적발되었다.
불법 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로열층 주택을 불법적으로 분양하는 행위가 16건 적발되었다.
한부모가족 자격 부정 사용: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 주택 특별 공급을 받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례가 18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부정 청약 적발은 주택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