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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姜琠)
[생원]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생원] 1등(一等) 4위(4/100)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AC15C804FFFFB1607X0
자(字) 중사(仲四)
생년 정미(丁未) 1607년 (선조 40)
합격연령 27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홍중(姜弘重)[生]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 :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겸직 : 겸 병마수군절도사(兼兵馬水軍節度使)
관직 : 순찰사(巡察使)
[안항(鴈行)]
형(兄) : 강급(姜)
제(弟) : 강욱(姜頊)[生]
서제(庶弟) : 강무(姜珷)[生]【補】
서제(庶弟) : 강총(姜璁)【補】
[출전]
『계유식년사마방목(癸酉式年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s-1633])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정(正)
[인물요약]
자 중사(仲四)
문무구분 음관
생년 미상(未詳)
졸년 미상(未詳)
시대 조선중기
왕대 숙종(肅宗)
본관 미상(未詳)
활동분야 관료
항목 정(正)
[관인정보]제수년월 1676 [병진(丙辰)]
[품관 정보]품관 정3품
[지방관]조선중기지방관황해도(黃海道)봉산군수(鳳山郡守)1650[경인(庚寅)] 12월 12일
[생원]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생원] 1등(一等) 4위(4/100)
[관인정보]
관직명칭 봉산군수(鳳山郡守)
관직등급 군수(郡守)
부임년월 1650 [경인(庚寅) 12월 12일] 도임(到任: 근무지에 도착함)
교체년월 1651 [신묘(辛卯) 12월 10일] 폄체(貶遞: 치적이 좋지못하여 교체됨)
[도 정보]도명칭 황해도(黃海道)
[과거 정보]과거 음서(蔭敍)로 등용(登用)
[출전]《봉산군선생안(鳳山郡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73])
[출전]《청선고(淸選考)》(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2011-10-31《청선고(淸選考)》(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를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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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7월 27일(병술) 1번째기사
안악·신천 두 고을의 일로 송시열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이르다
이에 앞서 안악(安岳)·신천(信川) 두 고을 사이에 위치한 마명산(馬鳴山) 아래에 위아래 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윗들은 해마다 비가 오면 시냇물이 넘쳐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궁가에서 그곳 농부들과 약속하여, 둑을 쌓고 통을 설치하여 수해를 막아주고 대신 백성들 전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아랫들은 둑을 쌓은 후부터 혜택은 없고 오히려 끌어댈 물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다. 궁가에서는 위아래 들 모두가 똑같이 둑의 혜택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윗들을 이미 반분하였으니 아랫들도 달리할 수 없다고 하며, 지적(地籍)을 살펴 나누려고 했다.
이에 아랫들의 백성 10여명이 소장과 지도를 들고 서울로 와서 좌참찬 송시열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시열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비국에다 소장을 올리라고 하였다. 비국이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할 것을 청했는데, 안악군수 강전(姜琠), 신천군수 조여수(趙汝秀)가 궁가에 아첨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조사하지않고 그 전지를 나누어 궁가에 주어야한다고 청했다.
이때 또 밤을 틈타 궁가의 차인(差人)에게 봉변을 준 자가 있었는데, 비국이 그것을 틀림없이 아랫들의 사람 김충건(金忠健)등이 한 짓이라 하여 엄한 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청해, 윤허를 받았다.
이에 시열이 소를 올려 그 사실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아뢰기를,
“신이 그들을 인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하였는데 결국은 도리어 억울함을 당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어 제 자신이 그들을 밀어 도랑에 처넣은 정도뿐만이 아닙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가 잘 알지못해 일처리를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과실이다. 비국에 물어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하여 조처를 취함으로써 뒤폐단을 막도록 하겠다. 경은 불안해할 까닭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丙戌/先是安岳、信川兩邑間馬鳴山下, 有上下野, 一川中流。 上野則每歲雨集, 川流汎溢, 爲禾稼之害。 宮家與其野民相約, 築堤設筒, 以防水患, 而中分民田。 下野則自築堤之後, 反有引水不足之患, 無蒙利之事, 而宮家以爲上下野田, 均蒙堤利, 而上野旣分其田, 則下野不宜異同, 又將按其籍而分之。 下野民十餘輩, 抱其狀及地圖, 詣京訴冤於左參贊宋時烈, 時烈令其民呈于備局。 備局啓請令本道査覈, 而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 謟媚宮家, 査不以實, 遂請分其田, 以與宮家, 而時又有乘夜作變於宮家差人者, 備局以爲: “必是下野人金忠健等所爲, 請令嚴刑蒙允。” 時烈遂疏陳其事以爲: “臣導之訴冤, 而終使抱冤,誠無顔面, 不翅己之推而納溝也。” 上答曰: “孤有所未諳,處事如是, 孤之過也。 當問于備局, 更爲商確處置, 藺後弊也。 卿無不安之事, 勿辭。”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7월 27일(병술) 1번째기사
안악군수와 신천군수가 제방과 관련된 민원을 잘못 처리하다
그전에 안악(安岳)과 신천(信川) 두 고을 사이의 마명산(馬鳴山) 아래에 위 아래로 들판이 있고 시내 하나가 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윗들판은 해마다 비가 오면 시냇물이 범람해 벼농사를 해쳤다. 궁가에서 그 곳 주민과 서로 약속하기를, 제방(堤防)과 수통(水筒)을 설치하여 홍수 걱정을 방지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랫들판은 제방을 쌓은 뒤로 도리어 끌어들이는 물이 부족한 걱정만 생겼고 혜택을 입는 일은 없게되었다. 궁가에서는 위아래 들판의 논이 고르게 제방의 이익을 받고 있는데, 윗들판은 이미 그 논을 나누었으니 아랫들판도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장차 그 장부를 조사해 나누려고 했다.
그리하여 아랫들판의 백성 10여명이 그 소장과 지도(地圖)를 안고 서울로 올라와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시열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비국에 올리도록 하니 비국이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안악군수(安岳郡守) 강전(姜琠)과 신천군수(信川君守) 조여수(趙汝秀)가 궁가에 아첨하느라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그 전지를 나누어 궁가에 주기를 청하였다.
이 때 또 밤을 틈타 궁가의 차인(差人)에게 변을 일으킨 자가 있었는데, 비국이 필시 아랫들판에 사는 김충건(金忠健)등의 소행이라고 여겨 엄히 형문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시열이 마침내 그 일을 상소로 진달하여 아뢰기를,
“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인도하였는데 마침내는 억울함만 품게 하였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밀어서 구렁으로 떨어지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가 잘 살피지 못해 일처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내 잘못이다. 마땅히 비국에 물어서 다시 헤아려 처리해서 후일의 폐단을 막겠다. 경이 불안해할 일은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丙戌/先是, 安岳、信川兩邑間 馬鳴山下, 有上下野, 一川中流。 上野則每歲雨集, 川流汎濫, 爲禾稼之害, 宮家與其居, 民相約築堤設筒, 以防水患, 而中分民田, 下野則自築堤之後, 反有引水不足之患, 無蒙利之事。 而宮家以爲, 上下野田, 均蒙堤利, 而上野旣分其田, 則下野不宜異同, 又將按其籍而分之。 下野民十餘輩, 抱其狀及地圖, 詣京訴冤於左參贊宋時烈, 時烈令其民, 呈于備局。 備局啓請, 令本道査覈。 而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 謟媚宮家, 査不以實, 遂請分其田以與宮家。 而時又有乘夜作變於宮家差人者。 備局以爲, 必是下野人金忠健等所爲, 請令嚴刑, 蒙允。 時烈遂疏陳其事, 以爲臣導之訴冤, 而終使抱冤, 誠無顔面。 不啻已之推而納溝也。 上答曰: “孤有所未諳。 處事如是, 孤之過也。當問於備局,更爲商確處置,藺後弊也。卿無不安之事,勿辭。”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7월 29일 무자 1번째기사
간원의 관원들을 모두 체직하고 안악군수 강전등을 추고하다
간원의 관원들을 모두 체직하고, 안악군수 강전, 신천군수 조여수, 황해감사 강유(姜瑜)를 추고하였다. 이전에 이기발이 국상 초두에 궐하에 와 곡(哭)하고 갔는데, 어느 한 재신(宰臣)이 보아 알고있었다.
윤지미는 사실을 잘못 알고 논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이성항, 황준구, 민주면, 조수익도 모두 인피했는데, 헌부가 모두 체차할 것을 청했다.
또 아뢰기를,
“궁가가 전장을 둔 폐단에 대해 거론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근자에 안악 등지에서 새로 궁가전장을 만들면서 백성들의 전지를 강제로 점거한 바람에 여러 고을에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실을 조사할 때 본도의 감사나 조사관으로서는 사실을 규명한 다음 올바르게 처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없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한 계본(啓本)을 보건대, 그들이 오히려 사실을 전도하여 멋대로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도리어 혜택을 입고 있다고 뒤집어씌우고, 위아래 들을 구분하지않은 채 약속하지도 않은 전지까지 분배해야 한다고 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은 백성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다.’고까지 하였으니, 궁가에 아첨하고 조정을 기만한 정상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조사관의 보고에만 의거하여 덮어놓고 치계하였으니, 역시 매우 형편없습니다.
안악군수 강전과 신천군수 조여수는 파직하고, 황해감사 강유는 중하게 추고하소서.”
그리고 공천(公賤), 사천(私賤)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의 전답과 가택, 노비는 본시(本寺) 또는 본주(本主)에 귀소시키는 것은, 바로 국가의 확고한 법입니다. 지난해 추쇄(推刷)에 관한 사목에는, 공천이 다른 여종에게 장가들었다가 죽었을 경우 비록 자녀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쳐서 그 전답과 가택, 노비를 모두 본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해만에 조세가 없는 전지가 점점 많아지고 생활터전을 잃은 백성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천, 사천으로서 자녀없이 죽었을 경우 공가에 귀속시키는 법을 《대전(大典)》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강전과 여수는 우선 중하게 추고하고, 끝 부분의 사항은 그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물어서 처리하겠다.”하고,
이어 정원으로 하여금 물어서 아뢰라고 하였다. 장례원(掌隸院)이 아뢰기를,
“을미년에 정한 추쇄사목중에는, 노비로서 자식이 없이 부부가 모두 죽었을 경우 그 전답과 가택, 노비를 법전에 의거하여 자기 관청이나 자기 주인에게 준다는 조항은 있으나, 공천으로서 다른 여종에게 장가들었다가 죽었을 경우 비록 자녀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쳐서 그 전답과 가택, 노비를 본시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은 없습니다.”하였다.
○戊子/盡遞諫院多官, 推考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黃海監司姜瑜。 先是李起浡於國恤之初, 來哭闕下而去, 有一宰臣見而知之者。 尹趾美以論事失實引避, 李性恒、黃儁耉、閔周冕、趙壽益亦皆引避, 憲府竝請遞差。 且曰: “宮家設庄之弊, 言之已久。 近日安岳等地, 新設宮庄,强占民田, 數邑之民, 怨苦騰聞。 頃者査覈之事, 本道監司擧査官, 所當明覈歸正, 使民無怨, 而伏見査覈啓本, 則査官等顚倒實狀, 恣爲抑勒。 方有受害之冤, 而反加蒙利之名, 不分上下之野, 而請分無約之田。 至曰此爲順民益下,其縱數宮家, 欺瞞朝廷之狀, 誠爲可駭。 監司非不知是非所在, 而只據査官之報, 矇然馳啓, 亦甚無謂。 請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罷職, 黃海監司姜瑜從重推考。 公私賤無後身死者田宅奴婢, 歸之本寺本主, 乃國家金石之典。頃年推刷事目中, 公賤之娶他婢, 而身死者, 雖有子女, 謂同無後, 盡取田宅奴婢, 屬之本寺。 以此數年之間, 無稅之田浸廣, 失所之民漸多, 其弊將不勝言。 請公私賤無後身死者, 屬公之法, 一依《大典》施行。” 答曰: “依啓。 琠、汝秀姑先從重推考, 末端之事, 未詳其由, 當問而處之。” 仍令政院問啓。 掌隷院啓: “以乙未推刷事目中, 有奴婢無子息、夫妻俱歿者, 田宅奴婢, 依法典給己之官主一款, 而公賤之娶他婢身死者, 雖有子女, 謂同無後, 其田宅奴婢, 屬之本司, 則不在於事目中矣。”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7월29일(무자) 1번째기사
집의 이경휘등이 궁가에 농장을 설치한 폐단등에 대해 아뢰다
정언 윤지미가 인피하여 아뢰기를,
“이기발이 국휼의 처음에 궐하에 와서 곡하고 간 것을 한 재신(宰臣)이 보아 안다고 합니다. 신이 일을 논함이 사실을 잃었으니, 체직하소서.”하고,
황준구·민주면·조수익등도 모두 인피하였다.
집의 이경휘등이 아뢰어 모두 체직시키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궁가가 농장을 설치한 폐단을 말해온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근일에는 안악(安岳)등지에 새로 궁가의 농장을 설치하느라 백성들의 전답을 강제로 차지해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받는다는 소문이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지난번 조사에 있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사관(査官)은 마땅히 분명하게 조사해 바로잡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가 조사하여 아뢴 원본을 보건대 조사관들이 실상을 거꾸로 하고 마음대로 제어하여, 바야흐로 해를 입은 억울함이 있는데도 도리어 이익을 입는다는 명목을 더하고, 위 아래 들판을 나누지않은 채 약속도 하지않은 전지를 나누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이는 백성의 뜻에 따른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여, 궁가에 아첨하고 조정을 속인 작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는 시비가 얽혀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조사관의 보고만을 의거해 흐릿하게 치계했으니, 역시 매우 잘못하였습니다. 안악군수(安岳郡守) 강전(姜琠)과 신천군수(信川郡守) 조여수(趙汝秀)는 파직하고, 황해감사 강유(姜瑜)는 무겁게 추고하소서.
그리고 공사천(公私賤)으로 후사가 없이 죽은 경우 전택과 노비를 본시(本寺)와 본주(本主)에게 소속시키는 것은 국가의 변함없는 법입니다.
지난해 추쇄하는 조항가운데 공천(公賤)으로 다른 비(婢)에게 장가들었다가 자신이 죽은 자에 대해서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후손이 없는 자와 같이 취급해서 전택과 노비를 모조리 취해 본시(本寺)에 소속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행하게 되면 세금이 없는 전답은 점점 넓어지고 생업을 잃는 백성은 점차 많아져 그 폐단이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천으로 후사가 없이 죽은 자에 대해서 공가에 귀속시키는 법을,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거해 시행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강전과 여수는 우선 무겁게 추고하고, 끝 부분의 일은 그 연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마땅히 물어서 처리하겠다.”하고,
인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장례원이 아뢰기를,
“을미년 추쇄하는 조항가운데 ‘노비(奴婢)로서 자식이 없이 부부가 모두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전택과 노비를 법전대로 관청과 주인에게 준다.’는 한 조항은 있습니다만, 공천으로 다른 비(婢)에게 장가갔다가 자신이 죽은 자에 대해서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후사가 없는 것과 같이 취급해서 전택과 노비를 본사(本司)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조항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하였다. 집의 이경휘(李慶徽)가 인피하기를,
“이 일때문에 생업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곳곳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원(該院)의 회계에는 말하기를 ‘이 한 조목은 조항에 실려있지 않다.’고 하니, 경사(京司)는 각박하게 하기만을 힘쓰고 외관(外官)은 오직 일을 받들어 행하기만 해서, 피해가 백성들에게 미치고 원망이 국가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욱 통렬히 혁파하여 엄히 금지해야지 구차하게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신이 대충대충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하고, 인하여 체직하기를 청했다.
간원이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戊子/正言尹趾美, 引避啓曰: “李起浡於國恤之初, 來哭闕下而去, 有一宰臣見而知之云。 臣論事失實, 請遞。” 李性恒、黃儁耉、閔周冕、趙壽益, 亦皆引避。 執義李慶徽等, 啓請竝遞。 且曰: “宮家設庄之弊, 言之已久。 近日安岳等地, 新設宮庄, 强占民田, 數邑之民, 怨苦騰聞。 頃者査覈之事, 本道監司與査官, 所當明覈歸正, 使民無怨, 而伏見査覈啓本, 則査官等顚倒實狀, 恣爲抑勒。 方有受害之冤, 而反〔加〕蒙利之名, 不分上下之野, 而請分無約之田, 至曰: ‘此爲順民益下。’ 其縱臾宮家, 欺瞞朝廷之狀, 誠爲可駭。 監司非不知是非所在, 而只據査官之報, 矇然馳啓, 亦甚無謂。 請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 罷職, 黃海監司姜瑜, 從重推考。 公私賤無後身死者, 田宅、奴婢, 歸之本寺、本主, 乃國家金石之典。 頃年推刷事目中, 公賤之娶他婢而身死者, 雖有子女, 謂同無後, 盡取田宅、奴婢, 屬之本寺。 以此數年之間, 無稅之田寢廣, 失所之民漸多, 其弊將不勝言。 請公私賤無後身死者, 屬公之法, 一依《大典》施行。 答曰: “依啓。 琠、汝秀姑先從重推考。 末端事, 未詳其由, 當問而處之。” 仍令政院問啓。 掌隷院啓, 以乙未推刷事目中, 有奴婢無子息夫妻俱沒者, 田宅、奴婢, 依法典, 給己之官主一款。 而公賤之娶他婢身死者, 雖有子女, 謂同無後, 其田宅、奴婢, 屬之本司, 則不在於事目中矣。 執義李慶徽引避曰: “以此事, 失業呼冤者, 在處皆然, 而該院回啓以爲, 此一款不載於事目中。 無乃京司務爲刻薄, 外官惟事奉行, 致令害及於民, 而怨歸於國歟? 若然, 尤可痛革嚴禁, 而不可因循者也。 臣旣泛引事目, 謬妄著矣。” 仍請遞。諫院請出,從之。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8월 2일(경인) 2번째기사
민여로가 상소하여 몸이 편찮을 때는 권도를 따를 것등을 아뢰다
장령 민여로(閔汝老)가 상소하여, 몸이 편찮을 때는 권도를 따라야 한다고 청하면서 《예기(禮記)》의 ‘상중에 있을 때의 예는 야위어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하지않아야 하고 시각과 청각이 약해질 정도로 하지않아야하며, 병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는다. 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그도 불효인 것이다.’는 등의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또 아뢰기를,
“요즘 전하를 보건대 언관(言官)이 일을 논할 때 자존심을 내세워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빛을 보이시는데, 신은 이로부터 정직한 선비는 날로 물러가고 아첨하는 풍속이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또 안악·신천의 궁가전장 건만 하더라도, 조사관이나 감사 모두가 궁가의 뜻을 받들어 자기들의 앞길을 닦기에 급급했는데, 비국이 또 뒤따라 분명치 못한 사건을 가지고 충건등에게 형을 내리도록 청하였습니다. 아, 그들의 전지를 빼앗고 또 죄까지 씌웠으니, 그야말로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대관이 파직과 추고를 청한 것도 사실은 감하고 감하여 한 일인데, 전하께서 내리신 벌은 그보다도 더 가벼우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안악군수 강전, 신천군수 조여수는 관작을 삭탈하여 궁가에 아첨한 죄를 징계하시고, 황해감사 강유는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고, 비국의 담당 당상도 중한 쪽으로 추고하여, 뒤폐단을 막으소서.”하니, 상이 관대하게 비답하였다.
○掌令閔汝老上疏, 以玉候違豫, 請姑從權制, 引《禮記》居喪之禮, “毁瘠不形, 視聽不衰, 有病則飮酒食肉。 不勝喪, 乃比於不孝等語”, 以爲戒, 且曰:
近觀殿下於言官論事之時, 頗有訑訑之色, 臣恐自此, 正士日退, 諂侫成風。 又以安、信宮庄之事, 査官監司, 皆希旨宮家, 以規前路, 而備局又從而以難明之事, 請刑忠建等。 噫! 旣奪之田, 而又致之罪, 是誠何心? 臺官罷推之請, 實是末減, 而殿下之施罰又輕, 臣竊未知其故也。 請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削奪官爵, 以懲其諂媚宮家之罪, 黃海監司姜瑜先罷後推, 備局當該堂上, 亦從重推考, 藺後弊可也。 上優批答之。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8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안악군수 강전, 신천군수 조여수를 파직한 다음 추고하다
안악군수 강전, 신천군수 조여수를 파직한 다음 추고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헌부가 아뢴 내용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 강전등이 했던 짓은 매우 부당하였다. 둘 다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도록 하라.”
○辛卯/罷推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 上下敎政院曰: “以憲府啓辭, 到今思之, 則琠等所爲, 甚無謂也。 竝先罷後推, 以塞日後之弊。”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치(順治) 16년) 8월 3일(신묘) 2번째기사
장령 민여로가 강전과 조여수의 삭탈관직을 청하다
장령 민여로(閔汝老)가 상소하여
“옥후(玉候)가 편치 않으니 임시방편의 예제를 따르라.”고 청하면서
《예기(禮記)》의 거상(居喪)하는 예(禮)에
“수척해지되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는 아니하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니하며,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들어야 한다. 상(喪)을 이기지 못하면 불효와 같다.”는 등의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 보건대 전하께서 언관이 일을 논계할 때에 아주 자만해 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 이로부터 바른 선비는 나날이 물러가고 아첨이 풍조를 이룰까 염려됩니다. 또 안악(安岳)과 신천(信川) 궁장(宮庄)의 일에 대해서 사관(査官)과 감사(監司)가 모두 궁가에 영합해서 앞길을 도모했으며,
비국은 또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김충건(金忠健)등에게 벌을 가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아, 전답을 빼앗은데다가 또 죄를 받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입니까? 대관이 파직하고 추고하라 청한 것은 실로 가벼운 벌인데 전하께서 벌을 시행하시면서 더욱 가볍게 했으니, 신은 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인하여 청하기를,
“안악군수(安岳郡守) 강전(姜琠), 신천군수(信川郡守) 조여수(趙汝秀)는 삭탈관작하여 궁가에 아첨한 죄를 징계하고, 황해감사 강유(姜瑜)는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며, 비국의 해당 당상 역시 무겁게 추고하여 뒤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掌令閔汝老上疏。 以玉候違豫, 請姑從權制, 引《禮記》, 居喪之禮, 毁瘠不形, 視聽不衰。 有病則飮酒食肉。 不勝喪, 乃比於不孝等語, 以爲戒。 且曰, 近觀殿下於言官論事之時, 頗有訑訑之色, 臣恐自此, 正士日退, 諂佞成風。 又以安、信宮庄之事, 査官、監司, 皆希旨宮家, 以規前路, 而備局又以難明之事, 請刑忠健等。 噫! 旣奪之田, 而又致之罪, 是誠何心? 臺官罷推之請, 實是末減, 而殿下之施罰又輕, 臣竊未知其故也, 仍請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 削奪官爵, 以懲其諂媚宮家之罪, 黃海監司姜瑜, 先罷後推, 備局當該堂上, 亦從重推考, 藺後弊。 上優批答之。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8월 3일(신묘) 3번째기사
상이 안악군수 강전과 신천군수 조여수의 파직을 명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헌부의 계사를 다시 생각해 보니 안악군수 강전과 신천군수 조여수등의 소행이 매우 형편없다. 모두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여 뒤 폐단을 막으라.”
○上, 下敎政院曰: “以憲府啓辭更思, 則安岳郡守姜琠、信川郡守趙汝秀等, 所爲甚無謂。 竝先罷後推, 藺後日之弊。”
현종 8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윤6월 3일(계해) 2번째기사
대사간 이홍연이 권근을 조사하다 추고받은 일로 파직을 청하다
대사간 이홍연(李弘淵)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전면천군수(沔川郡守) 강전(姜琠)은 권근(權慬)을 조사한 것이 분명치 못하다고 하여 먼저 추감을 받고 끝내 도배(徒配)되었다고 합니다. 신이 그 당시 도신으로 같이 추고를 받았으니, 지금에 와서 논죄할 적에도 이치상 죄과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단지 전일의 추고하지 말라는 명으로 요행히 벌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감히 염치없는 것을 알면서 무릅쓰고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직을 명하소서.”하였다.
홍연이 일찍이 충청감사가 되었을 적에 덕산현감(德山縣監) 권근이 환곡을 거두어들이려고 독촉하다가 인명을 장살(杖殺)하였는데, 옥사의 실정을 조사한 것이 분명치 못하다고 하여 추관(推官)인 면천군수 강전과 홍연이 모두 추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 간원이 처치하여, 도신과 사관(査官)은 다른 면이 있는데 이미 이미 추고를 하지말라는 명이 있었으니 출사시키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大司諫李弘淵引避曰: “伏聞前沔川郡守姜琠, 以權慬査覈未瑩之故, 先被推勘, 竟至徒配。 臣以其時道臣, 同被其推, 到今論罪, 理宜同科, 而只以頃日棄推之命, 而倖免, 臣何敢冒沒晏然乎。 請命鐫罷。” 弘淵曾爲忠淸監司時, 德山縣監權慬, 因催糴杖殺人命, 以獄情査覈未瑩, 推官沔川郡守姜琠及弘淵, 俱有被推之事。 諫院處置, 爾臣與査官有異, 旣有棄推之命, 請出仕, 上從之。
현개 11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윤6월 3일(계해) 2번째기사
대사간 이홍연이 인피하다
대사간 이홍연(李弘淵)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전면천군수(沔川郡守) 강전(姜琠)이, 권근(權慬)의 일에 대한 조사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감(推勘)을 받아 마침내 도배(徒配)를 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신은 그 당시의 도신(道臣)이었으니, 지금 죄를 논함에 있어서 이치로 보아 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난번에 추고하지 말라는명을 받아 요행히 면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태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파직하소서.”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홍연이 일찍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에, 덕산현감(德山縣監) 권근이 빌려준 곡식을 받아들이는 일로 사람을 곤장을 쳐서 죽인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었는데, 조사를 분명하게 하지못하여 추관 강전 및 이홍연이 모두 추고를 당하였다. 이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 인피한 것이다. 간원이 도신(道臣)은 사관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大司諫李弘淵引避啓曰: “前沔川郡守姜琠, 以權慬査覈未瑩之故, 被推勘罪, 竟至徒配。 臣以其時道臣, 到今論罪, 理宜同科, 而以頃有棄推之命而倖免。 臣何敢冒恥晏然乎? 請命鐫罷臣職。” 上令勿辭。 弘淵曾爲忠淸監司時, 德山縣監權慬, 因捧糴杖殺人命。 令本道査覈, 而未能明査, 推官姜琠及弘淵, 皆被推。 故至是引避。 諫院爾臣與査官有異, 處置請出, 上從之。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8월 16일(임오) 4번째기사
상이 온양의 탕천에 행행하다. 어가가 유시에 과천에 머물다
오시(午時)에 상이 온양(溫陽)의 탕천(湯泉)에 행행하였다.
상이 우립(羽笠)에 망룡홍단융의(蟒龍紅段戎衣)를 입고 활과 칼을 차고 소여(小輿)를 타고서 인정문(仁政門)을 나가 말을 타고 갔다. 청파역(靑坡驛)에 도착하여 또 가교(駕轎)를 탔으며 선소(船所)의 막차(幕次)에서 잠시 쉬었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양재역(良才驛)에 도착하여 가마를 멈추고서 가을 농사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유시(酉時)에 과천(果川)에 머물렀다.
수가(隨駕)한 여러 신하는, 숭선군(崇善君) 이징(李瀓),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 좌의정 허적, 행판부사 정치화, 겸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鱗), 지의금부사 오정일(吳挺一), 이조참판 민정중, 정리사(整理使) 호조판서 이경억, 예조판서 조복양, 병조참판 정만화(鄭萬和), 형조참판 윤집(尹鏶), 집의 박증휘(朴增輝), 장령 이휴징(李休徵), 사간 김징(金澄), 정언 정재숭(鄭載嵩), 응교 정석(鄭晳), 부수찬 이혜(李嵆), 이조좌랑 이선(李選), 호조정랑 정시형(鄭時亨), 예조좌랑 이수만(李壽曼), 병조낭관 유경(柳炅)등 3원, 형조좌랑 박내장(朴乃章), 감찰 조이병(趙爾炳)등 2원, 봉교 홍만종(洪萬鍾), 대교 조사석(趙師錫), 금부도사 홍진(洪璡)등 3원, 승문원부정자 권해(權瑎), 통례(通禮) 이명전(李明傳)·이숙달(李叔達), 인의(引儀) 표기상(表奇祥)등 2원, 상서원직장 여단제(呂端齊)등 2원, 사옹원직장 이면(李葂), 상의원직장 박시경(朴時璟), 사복시첨정 강전(姜琠), 판관 박숭고(朴崇古), 겸내승(兼內乘) 유흡(柳潝)·구일(具鎰), 사도시 관원 1원, 총관(摠官) 이원노(李元老)·영은군(靈恩君) 이함(李涵)·봉산군(逢山君) 이형신(李炯信)·민진익(閔震益)·이원정(李元禎), 별운검(別雲劒) 복선군(福善君) 이담(李柟)·청평군 전(淸平君佺), 도총부도사 조전(趙顓)등 2원, 선전관 최숙(崔橚)등 15원, 겸선전관(兼宣傳官) 윤시진(尹時進)등 4원, 수문장 김효증(金孝曾)등 4원, 훈련대장 이완(李浣), 중군(中軍) 이동현(李東顯), 마병별장(馬兵別將) 유병연(柳炳然), 천총(千摠) 이연정(李延禎), 파총(把摠) 구원필(具元弼)등 3원, 금군별장(禁軍別將) 이여발(李汝發), 내금위장(內禁衛將) 권도경(權道經)·조무적(曺無敵), 겸사복장(兼司僕將) 김중명(金重明), 초관(哨官) 윤전지(尹全之)등 19인, 지구관(知彀官)과 기패관(旗牌官) 각 6인, 군관 10인, 별군직(別軍職) 12인, 금군 3백명, 마군(馬軍) 3백명, 보군(步軍) 1천6백 명, 잡색군(雜色軍) 4백67명, 의관(醫官) 이동형(李東馨)등 6인, 관상감관원 2인, 전의감과 혜민서 관원 각 1인이었다.
영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는 도성에 머물면서 비국에서 숙직하였으며, 수궁대장(守宮大將)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 종사관 신명규(申命圭)를 거느리고 대궐을 호위하였고, 어영대장 유혁연(柳赫然)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영(北營)에 주둔하면서 궁성을 호위하였다.
○午時上幸溫陽湯泉。 御羽笠蟒龍紅段戎衣佩弓劍, 乘小輿出仁政門, 乘馬以行。 致靑坡, 又乘駕轎, 少憩于船所幕次, 行船渡涉。 到良才驛駐駕, 諦視秋稼, 酉時, 次果川。 隨駕諸臣崇善君瀓、樂善君潚、左議政許積、行判府事鄭致和、兼兵曹判書洪重普、永安尉洪柱元、興平尉元夢鱗、知義禁吳挺一、吏曹參判閔鼎重、整理使戶曹判書李慶億、禮曹判書趙復陽、兵曹參判鄭萬和、刑曹參判尹鏶、執義朴增輝、掌令李休徴、司諫金澄、正言鄭載嵩、應敎鄭晳、副修撰李嵆、吏曹佐郞李選、戶曹正郞鄭時亨、禮曹佐郞李壽曼、兵曹郞官柳炅等三員, 刑曹佐郞朴乃章、監察趙爾炳等二員, 奉敎洪萬鍾、待敎趙師錫、禁莩事洪璡等三員, 承文副正字權瑎、通禮李明傳ㆍ李叔達、引儀表奇祥等二員, 尙瑞直長呂端齊等二員, 司饔直長李葂、尙衣直長朴時璟、司僕僉正姜琠、判官朴崇古、兼內乘柳潝ㆍ具鎰、司䆃寺官員一員, 摠管李元老、靈恩君涵、蓬山君烱信、閔震益、李元禎、別雲劍福善君柟、淸平君佺、都摠都事趙顓等二員, 宣傳官崔橚等十五員, 兼宣傳官尹時進等四員, 守門將金孝曾等四員, 訓鍊大將李浣、中軍李東顯、馬兵別將柳炳然、千摠李延禎、把摠具元弼等三員, 禁軍別將李汝發、內禁衛將權道經ㆍ〈曺〉無敵、兼司僕將金重明、哨官尹全之等十九人,知彀官、旗牌官各六人,軍官十人,別軍職十二人,禁軍三百名,馬軍三百名,步軍一千六百名,雜色軍四百六十七名,醫官李東馨等六人,觀象監官員二人,典醫監、惠民署官員各一人。領府事李景奭、領議政鄭太和留都,直宿于備局,守宮大將淸風府院君金佑明,率從事官申命圭,護衛闕內,御營大將柳赫然領兵鎭北營,護衛宮城。
현종 15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8월 18일(갑신) 2번째기사
수레를 잘 몰지못한 일로 사복첨정 강전에게 곤장을 치다
상이 병방승지로 하여금 사복첨정(司僕僉正) 강전(姜琠)을 곤장을 치게 하였다. 거둥할 때에 수레의 말을 모는 마부가 말을 잘 몰지못하여 흔들리고 엎어지게 하였는데, 상이 강전을 불러 묻기를,
“금수도 길들여 익히도록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사람이 아닌가? 태복(太僕)의 구졸(廐卒)과 외방의 역졸을 모두 네가 관장하는 바이다. 어가를 수행해 가는 일이 어떠한 일인데 검칙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하였다.
강전이 황공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上命兵房承旨, 決棍司僕僉正姜琠。 擧動時, 駕驕牽夫, 不善御馬, 以致撼頓, 上招琠問曰: “禽獸尙且馴習, 矧爾人乎。 太僕廐卒, 外方驛隷, 皆汝所掌, 則隨駕而來, 所爲何事, 而不爲檢飭乎。” 琠惶恐不能對, 故有是命。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8월 18일(갑신) 2번째기사
마부가 말을 잘 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복 첨정 강전을 곤장치게 하다
상이, 수레의 말을 모는 마부가 말을 잘 몰지 못하여 흔들리고 엎어지게 하였다고 하여, 병방승지로 하여금 사복첨정(司僕僉正) 강전(姜琠)을 곤장을 치게 하였다.
살피건대, 곤장은 곧 군문(軍門)에서 쓰는 형벌인데, 지금 마부가 말을 잘 몰지 못했다는 이유로 태복(太僕)의 관원에게 이 벌을 시행하기까지 하였으니, 식자들이 그 형벌을 쓰는 것이 너무 과중함을 탄식하였다.
○上以駕轎牽夫,不善御馬,以致撼頓,命兵房承旨決棍司僕僉正姜琠按棍杖。 乃軍門所用之刑,而今以牽夫之不善御馬,至施於太僕之官,識者歎其用刑之過重焉。
현종 15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10월 6일(신미) 4번째기사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다. 김징과 오상이 생각을 진달하다
희정당에서 상이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병 때문에 인견하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었다.”하고,
송준길에게 이르기를,
“중간에 뒤떨어져 내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옛날에 주자(朱子)가 송효종(宋孝宗)에게 봉사(封事)를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동궁을 돌보는 것이 어찌 그리도 매우 소략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소략함을 면치못하여,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염려를 하지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였는데, 전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옛일을 끌어 진달한 것이 아주 절실한 격언(格言)입니다만, 신은 감히 이어(俚語)로써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경연을 오래 폐하면 속어에 옥당의 신하들을 책색리(冊色吏)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갓 서책만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래에 이러한 기롱이 매우 심하니, 이로 본다면 뒷날 세자가 서연을 부지런히 열지않으리라는 것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일(精一)로 서로 전하지않고 게으름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서사(書史)를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없이 한결같이 게으르게 지내십니까?”하니, 상이 즉시 답을 하지않았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송효종은 삼대(三代) 이후의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일찍이 조정에 나와서 스스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신하들을 대한다’고 말하자. 장구성(張九成)이 나아가 아뢰기를 ‘폐하께서 궁중에 계시면서 궁첩들을 접견하시는 것이 외신(外臣)을 인접하시는 것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하였습니다. 효종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구성이 아뢰기를 ‘신은 폐하께서 신료들을 대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답을 하지않으시니, 준길의 말이 구성의 말과 가깝지 않겠습니까?”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아뢴 것이 옛사람의 말인데, 만약 답을 하지 않으시면, 신의 답답한 마음이 끝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찬선이 말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답을 못한 것이다. 본디 서사(書史)에는 소홀히 하지않으나, 매양 눈병때문에 집중하여 글을 볼 수가 없다. 어찌 아주 폐기하기까지야 하겠는가?”하였다.
두 신하가 시종 열심히 진달한 것은 유신(儒臣)을 자주 만나고 경연을 자주 열라는 것이었고, 또 느긋하고 게으른 것을 경계하고 떨치고 일어나 분발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끝에 가서 다시 사치스러운 것을 없애고 검약을 숭상할 것을 말하였는데, 상이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다. 두 신하가 이어 돌아가게 해 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청하였는데, 상도 머물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명하여 유대대관(留待臺官) 사간 김징과 장령 오상을 부르게 하였다. 김징이 진계하여, 강화경력(江華經歷) 신숭구(申嵩耉)가 대곡(大斛)을 개조하여 각읍에다 주어 이전(移轉)시킨 죄를 논하여 잡아다 추문할 것을 청하고, 또 유수(留守) 김휘(金徽)가 검칙을 제대로 못한 실수에 대해서 논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고【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김징이 인피하여 체직되었다.】또 경상 병·수영에서 포자(鋪子)를 창설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침탈한 폐단을 논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혁파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김징이 아뢰기를,
“신이 어가를 따라 온양(溫陽)에 갔을 때에 사복시첨정 강전(姜琠)에게 곤장을 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범한 죄가 과연 곤장을 쳐야 될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부(士夫)에게 곤장을 치는 것은 이미 합당한 벌이 아닌데다, 만약에 곤장 15도를 세게 치면 목숨을 잃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이 당시에 상이 곤장 15도를 치라고 명했었다】 7, 8도 이외에는 모두 아프지않게 곤장을 쳤습니다. 위에서 명령하신 것도 적당하지가 않았고 아래에서 봉행한 것도 거짓에 가까웠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이러한 벌을 주어야 할 일이 있더라도 곤장칠 숫자를 줄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부를 대우함에 있어서는 염치를 보호하여 아껴주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수령들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문(營門)에다 잡아다놓고 곤장을 치는데,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곤장을 맞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관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하였다.
장령 오상이 품은 생각을 대략 진달하였는데, 말이 말같지가 않아서 듣는 자들이 웃었다.
○上引見宋時烈、宋浚吉于熙政堂。 上謂時烈曰: “近因憂病, 未卽引接, 良可恨也。” 謂浚吉曰: “中路落後, 固已缺然, 及聞上來, 慰可知也。” 時烈曰: “昔朱子上封事于宋孝宗曰: ‘陛下所以調護東宮者, 何其踈略之甚也? 豈非所以自治者, 未免踈略, 以是爲當然, 而不之慮耶?’ 無乃殿下, 亦如是乎?” 浚吉曰: “時烈引古陳達, 甚是格言, 而臣則敢以俚語仰達。 經筵久廢, 則諺以玉堂之官, 爲冊色吏。 言其徒守書冊而已。 近來此譏殆甚, 以此觀之, 則他日世子之不勤書筵, 從可知也。 不以精一相傳, 以怠惰相傳, 豈其可乎。 且未知殿下, 深居九重, 有何工夫乎? 親近書史歟? 抑無所事而一任怠惰歟?” 上不卽答。 時烈曰: “宋孝宗, 三代以後賢君也。 嘗臨朝, 自謂以: ‘誠心待群臣。’ 張九成進曰: ‘陛下在宮中, 接見宮妾, 何如引接外臣乎?’ 孝宗經營未答, 九成曰: ‘臣知陛下待臣僚不誠。’ 今殿下不答, 浚吉之言, 無乃近於九成之言乎?” 浚吉曰: “時烈所達, 古人之語, 而若不賜答, 臣之悶鬱於中者, 終無釋然之時矣。” 上笑曰: “贊善未畢其說, 故予未及答矣。 本於書史不踈, 而每因眼患, 不能專意觀書。 豈至於一切放廢也哉。” 兩臣之終始眷眷者, 在於頻接儒臣, 數開經筵, 又以悠泛委靡戒之, 振作奮勵勉之, 末復以去奢華、崇儉約爲言, 上皆傾聽焉。 兩臣仍請歸甚懇, 上勸留亦切。 上命史官, 召留待臺官司諫金澄、掌令吳尙。 澄進啓, 論江華經歷申嵩耉, 改造大斛, 以受各邑移轉之罪, 請拿問, 又論留守金徽不能檢飭之失, 請推考,【後事歸失實, 澄引避遞。】 又論慶尙兵水營創設鋪子, 漁奪民財之弊, 請令道臣, 査出革罷, 上皆從之。 澄曰: “臣隨駕往溫陽時, 目覩司僕僉正姜琠之決棍。 未知所犯之果合決棍, 而士夫決棍, 已非當然之罰, 若痛杖十五度, 則人命可慮,【時上命杖十五度。】 故七八度外, 皆歇杖。 上之所令, 旣非適當, 下之奉行, 涉於虛僞。 此後雖有如此之罰, 減其杖數似可矣。” 浚吉曰: “朝廷之待士夫, 唯當保惜廉恥。 近來守令有罪, 必拿致營門決杖, 少有廉隅者, 受杖之後, 必不肯在職矣。” 掌令吳尙, 略陳所懷, 而語不成說, 聞者笑之。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10월 6일(신미) 4번째기사
희정당에서 송시열등을 인견하고 관리 처벌에 관한 사간 김징의 말을 듣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시열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병 때문에 인견하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었다.”하고,
준길에게 이르기를,
“중간에 뒤떨어져 내 마음이 허전했는데,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옛날에 주자(朱子)가 송효종(宋孝宗)에게 봉사(封事)를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동궁을 돌보는 것이 어찌 그리도 매우 소략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소략함을 면치 못하여,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염려를 하지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였는데, 전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시열이 옛일을 이끌어 진달했는데 아주 절실한 격언(格言)입니다. 신은 감히 이어(俚語)로써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경연을 오래 폐하면 속어에서 옥당의 신하들을 책색리(冊色吏)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갓 서책만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래에 이러한 기롱이 매우 심하니, 이로 본다면 뒷날 세자가 서연을 부지런히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일(精一)로 서로 전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서사(書史)를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없이 한결같이 게으르게 지내십니까?”하니, 상이 즉시 답을 못했다.
시열이 아뢰기를,
“송효종은 삼대(三代) 이후의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일찍이 조정에 나와서 스스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신하들을 대한다.’고 말하자, 장구성(張九成)이 나아가 아뢰기를 ‘폐하께서 궁중에 계시면서 궁첩들을 접견하는 것이 외신(外臣)을 인접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하였습니다.
효종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구성이 아뢰기를 ‘신은 폐하께서 신료들을 대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준길의 말에 답을 하지 않으시니, 구성의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시열이 아뢴 것이 옛사람의 말인데, 만약 답을 하지않으시면, 신의 답답한 마음이 끝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찬선이 말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답을 못한 것이다.
본디 서사(書史)에는 소홀히 하지않으나, 매양 눈병때문에 집중하여 글을 볼 수가 없다. 어찌 아주 폐하기까지야 하겠는가?”하였다.
두 신하가 시종 열심히 진달한 것은 유신(儒臣)을 자주 만나고 경연을 자주 열라는 것이었고, 또 느긋하고 게으른 것을 경계하고 떨치고 일어나 분발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끝에 가서 다시 사치스러운 것을 없애고 검약을 숭상할 것을 말하였는데, 상이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다. 두 신하가 이어 돌아가게 해 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청하였는데, 상은 머물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명하여 유대 대관(留待臺官) 사간 김징과 장령 오상을 부르게 하였다. 김징이 진계하여, 강화경력(江華經歷) 신숭구(申嵩耉)가 대곡(大斛)을 개조하여 각읍에다 주어 이전(移轉)시킨 죄를 논하여 나문할 것을 청하고, 또 유수(留守) 김휘(金徽)가 검칙을 제대로 못한 잘못에 대해서 논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고,【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김징이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또 경상 병·수영에서 포자(鋪子)를 창설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침탈한 폐단을 논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혁파할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김징이 아뢰기를,
“신이 어가를 따라 온양(溫陽)에 갔을 때 사복시첨정 강전(姜琠)에게 곤장을 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범한 죄가 과연 곤장을 쳐야 될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부(士夫)에게 곤장을 치는 것은 이미 합당한 벌이 아닌데다, 곤장을 감독하는 자가 법대로 시행할 경우, 죽을까 염려되기때문에 반쯤 집행한 뒤에는 가볍게 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신 것도 적당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봉행한 것도 거짓에 가까웠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이러한 벌을 주어야 할 일이 있더라도 곤장칠 숫자를 줄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부를 대우함에 있어서는 염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수령들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문(營門)에 잡아다 곤장을 치는데,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곤장을 맞고 난 뒤 반드시 관직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하였다.
장령 오상이 품은 생각을 대략 진달하였는데, 말이 말같지가 않아 듣는 자들이 웃었다.
○上御熙政堂, 引見判府事宋時烈、贊善宋浚吉。 謂時烈曰: “近因憂病, 未卽引接, 良可恨也。” 又謂浚吉曰: “中路落後, 固已缺然, 及聞上來, 慰可知也。” 時烈曰: “昔朱子上封事于宋孝宗曰: ‘陛下所以調護東宮者, 何其踈略之甚也? 豈非所以自治者, 未免踈略, 以是爲當然而不之慮耶?’ 無乃殿下亦如是乎?” 浚吉曰: “時烈引古陳達, 甚是格言。 而臣則敢以俚語仰達。 經筵久廢, 則諺以玉堂之官, 爲冊色吏, 言其徒守書冊而已。 近來此譏殆甚, 以此觀之, 則他日世子之不勤書筵, 從可知也。 不以精一相傳, 以怠惰相傳, 豈其可乎? 且未知殿下, 深居九重, 有何工夫乎? 親近書史歟? 抑無所事而一任怠惰歟?” 上不卽答。 時烈曰: “宋孝宗, 三代以後賢君也。 嘗臨朝, 自謂以誠心待群臣, 張九成進曰: ‘陛下在宮中, 接見宮妾, 何如引接外臣乎?’ 孝宗經營未答, 九成曰: ‘臣知陛下待臣僚不誠。’ 今殿下不答浚吉之言, 無乃近於九成之言乎?” 浚吉曰: “時烈所達, 古人之語, 而若不賜答, 臣之悶鬱於中者, 終無釋然之時矣。” 上笑曰: “贊善未畢其說, 故予未及答矣。 本於書史不踈, 而每因眼患, 不能專意觀書。 豈至於一切放廢也哉?” 兩臣之終始眷眷者, 在於頻接儒臣, 數開經筵, 又以悠泛委靡戒〔之〕, 振作奮勵勉之, 末復以去奢華崇儉約爲言, 上皆傾聽。 兩臣仍請歸甚懇, 上勸留亦切。 上命史官, 召留待臺官司諫金澄、掌令吳尙。 澄進啓, 論江華經歷申嵩耉, 改造大斛, 以受各邑移轉之罪, 請拿問, 又論留守金徽不能檢飭之失, 請推考, 【後事歸失實, 澄引避遞。】又論慶尙兵、水營, 創設鋪子, 漁奪民財之弊, 請令道臣, 査出革罷, 上皆從之。 澄曰: “臣隨駕往溫陽時, 目覩司僕僉正姜琠之決棍。 未知所犯之果合決棍, 而士夫決棍, 已非當然之罰, 而監杖者以准杖, 則死生可慮, 故過半後則未免歇杖。 上之所令, 旣非適當, 下之奉行, 涉於虛僞。 此後雖有如此之罰, 減其杖數似可矣。” 浚吉曰: “朝廷之待士夫, 唯當保惜廉恥。 近來守令有罪, 必拿致營門決杖, 少有廉隅者, 受杖之後, 必不肯在職矣。” 掌令吳尙略陳所懷, 而語不成說, 聞者笑之。
강욱(姜頊)
[생원] 인조(仁祖) 26년(164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58위(88/100)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AC15C6B1FFFFB1615X0
자(字) 신백(愼伯)
생년 을묘(乙卯) 1615년 (광해군 7)
합격연령 34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홍정(姜弘定)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직 : 행용인현령(行龍仁縣令)
[생부(生父)]
성명 : 강홍중(姜弘重)[生]
증직 :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 오위도총부도총관(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
품계 : 행가선대부(行嘉善大夫)
관직 :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겸직 : 겸 병마수군절도사(兼兵馬水軍節度使)
겸직 : 순찰사(巡察使)
[안항(鴈行)]
본생가 형(兄) : 강급(姜王及)
본생가 형(兄) : 강전(姜琠)[生]
본생가 서제(庶弟) : 강무(姜珷)[生]
본생가 서제(庶弟) : 강총(姜璁)
[출전]
『무자식년사마방목(戊子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223])
첫댓글 강의호(姜義虎)의 아들도 강전(姜琠)임.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