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하는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
- 사업기간 : 2024. 6. ~ 12.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2년 내 기지원자/주거급여 해당 자가가구/공공임대주택 가구(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LH 전세임대가구 가능)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건식온수패널)시공, 보일러(가스/기름)설치 등/ 아래 내용 참고
- 추천기간 : ~ 7.8.(월), 사무실로 추천 전달
①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
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창호 시공 시 기존 창호 크기보다 경미하게 줄어들 수 있음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불가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냉방 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하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제외 가능(고장,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 실시
가능
※ 하자보증이행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에어컨의 경우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보일러의
경우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