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군의 계급체계는 크게 commissioned officer와 warrant officer로 나뉘게 된다.
전자는 임관장교 또는 정사관, 후자는 준사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영국 해군의 계급체계가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뉘게 된데는 해군의 유래에서 출발한다.
옛날 옛적, 아직 해군 전용의 전함이 없던 시절에 영국은 해전 발발시 상선을 징발해서 해군용으로 사용하곤 했다.
이때 원래 상선을 운용하던 뱃사람들 외에 전투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탑승해서 상선을 군함으로 운용하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래 상선을 운용하던 뱃사람들이 warrant officer고 전투를 위해 탑승한 군인들이 commissioned officer의 유래가 된다.
즉, 상선의 선장(master), 항해사(master's mate), 갑판장(boatswain), 목수(carpenter), 조리사(cook)가 전쟁시에는 warrant officer로 임명되고 이 배에 전투 요원인 함장(captain), 함장 밑의 장교인 부장(lieutenant)이 탑승하여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국 해군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전문적인 상설 해군이 등장해서도 전통적인 계급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초 영국 해군에서 warrant officer는 일반 수병이 장기간 근무하여 올라갈 수 있는 하사관 격의 준사관이 되었고 정사관(commissioned officer)인 함장(captain)과 부장(lieutenant)은 국왕의 임명을 받아 임관하게 되어 있었다.
아울러 warrant officer는 평화시에도 군함의 유지, 보수를 위해 예비함에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commissioned officer는 일부 현역 군함의 장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역으로 돌려져서 이제나 저제나 재취역을 기다리며 반액급여를 받으며 육지에서 생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