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의 불기소처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할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결정한다.
위 두 판례에서요..(제가 대충적었습니다...판례가 길어서요^^)
(1)번판례에서는 기소유예처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근데 (2)판례에서는 기소유예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지요?
앞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번판례가 이해가 안되요 머리위에서 붕뜨네요 물론 판례집(샘꺼^^)에있는 거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잘....
첫댓글 '기소유예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부심판결정을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검사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 등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 '혐의가 없다'는 부분이 잘못이라도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것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분은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겠군요. ^^
아~~~알았다. 예 맞네요 제가 부심판결정을 해야한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거 같네요 아~~~착오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