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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불기소처분
장민석 추천 0 조회 57 05.11.23 23: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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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4 22:19

    첫댓글 '기소유예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부심판결정을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검사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 등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 '혐의가 없다'는 부분이 잘못이라도

  • 05.11.24 22:19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것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분은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겠군요. ^^

  • 작성자 05.11.25 00:20

    아~~~알았다. 예 맞네요 제가 부심판결정을 해야한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거 같네요 아~~~착오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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