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만 X” 말에 격분해 동료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직장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 4월 A 씨는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경기 파주시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 동료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 씨는 등 뒤에 흉기를 숨기고 B 씨가 있던 방에 들어가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다른 동료들을 내보냈다.
말다툼 중 B 씨는 “쪼그만 놈이.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A 씨의 왼쪽 머리를 때렸고 A 씨는 순간 자존심이 상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왜소한 체격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 자신은 B 씨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나 B 씨는 본인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해 서운함을 느꼈다고 한다.
올 9월 1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 A 씨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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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대방의 신체를 갖고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