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획정 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받은 학원강사사실확인서로 50%경력을 인정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폐업한 학원의 경력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올해는 50%를 인정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그럼 호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도 같은 경우가 있나요?? 저는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행정실에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주위 다른 학교에서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로 경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저만 그런건지 올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 하니 황당합니다.
올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가능해놓고 올해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니 이게 맞는지 황당해서 조언 구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문의하니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것이 좋다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 하시고 몸을 살리는 기분입니다.
찾아보니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청 자료에서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그 문제로 어제 해당교육청과 통화하였는데 요즘그문제로 교육청에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애초에 경력증명서라는거를 강사사실확인서로 발급해주는거라고 그게 그거라고...(그런데 시간이 안써있는게 좀걸리긴 하네요)저도 폐업한 곳이라..
근데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공문보낸곳도 학교라기보다는 교육청 호봉획정과 로 알고있는데
경력증명발급하는 다른 과는 그게그거라고...
특히 폐업한 학원은 연락도 안되는데 그걸 받아오라는것은 억지인듯요. 게다가 호봉획정안내문에서는 발급처가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인지 참.
저도 작년에는 강사사실확인서로 했는데 올해는 폐업한 곳은 월급 입금내역서 폐업안한곳은 경력증명서를 받아오라고했어요 ㅡㅡㅋ
말도 안됩니다. 이미 교육청발급 강사확인서가 사실을 말해주고있는데 통장 내역서라니요. 저는 20년전 일인걸요. 아 진짜 욕나옵니다.
@계약직교원 그러니까요.. 저는 10여년 전의 월급입금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월급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학원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4년정도됨)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매년 호봉획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날아라국어샘 예. 다만 같은 학교라면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요. 다만, 계약 연장으로 가되 호봉 승급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조정을 구하지 않으면 호봉은 기존 계약에서 변하지 않습니다.(이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학교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저도 지금 싸우는 중이지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선 확인하실 것이 그 확인서에 '경력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지부터 보이소.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원하시면 법적 다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2009년 당시 확인서에는 1996년의 경력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