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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호봉획정
임al 추천 0 조회 330 25.02.27 23: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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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8 06:31

    첫댓글 저도 그 문제로 어제 해당교육청과 통화하였는데 요즘그문제로 교육청에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애초에 경력증명서라는거를 강사사실확인서로 발급해주는거라고 그게 그거라고...(그런데 시간이 안써있는게 좀걸리긴 하네요)저도 폐업한 곳이라..
    근데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공문보낸곳도 학교라기보다는 교육청 호봉획정과 로 알고있는데
    경력증명발급하는 다른 과는 그게그거라고...
    특히 폐업한 학원은 연락도 안되는데 그걸 받아오라는것은 억지인듯요. 게다가 호봉획정안내문에서는 발급처가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인지 참.

  • 25.02.28 20:53

    저도 작년에는 강사사실확인서로 했는데 올해는 폐업한 곳은 월급 입금내역서 폐업안한곳은 경력증명서를 받아오라고했어요 ㅡㅡㅋ

  • 25.02.28 21:14

    말도 안됩니다. 이미 교육청발급 강사확인서가 사실을 말해주고있는데 통장 내역서라니요. 저는 20년전 일인걸요. 아 진짜 욕나옵니다.

  • 25.02.28 21:25

    @계약직교원 그러니까요.. 저는 10여년 전의 월급입금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월급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학원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4년정도됨)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매년 호봉획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 25.03.02 19:14

    @날아라국어샘 예. 다만 같은 학교라면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요. 다만, 계약 연장으로 가되 호봉 승급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조정을 구하지 않으면 호봉은 기존 계약에서 변하지 않습니다.(이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학교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 25.03.02 19:16

    저도 지금 싸우는 중이지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선 확인하실 것이 그 확인서에 '경력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지부터 보이소.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원하시면 법적 다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2009년 당시 확인서에는 1996년의 경력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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