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이부분 여전히 맞는지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추급효문제를 동기설에따라 해결하는게 최근 폐지되긴했어도 여전히 추급효에관한문제이지 소급효는 아니니까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