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서
재심원고(본소피고): 김태선 전화:010-5757-9885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로 1389길 지하5호
재심피고(본소원고): 박명숙 전화: 010-6807-
주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24-
위 당사자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136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동법원 2011나8513 항소사건에 관하여 2012다27865 소유권이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2012.5.24. 확정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본소피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할 판결표시(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등기소 2008.12.1. 접수 제 14044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8.12.10.매매예약완결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 취지
1,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8513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사건에 관하여,2012.2.23.에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재심피고(본소원고,다음부터는 재심피고라고만 함)의 원판결 청구를 기각한다.
3,본안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 원인
1,강성훈 1심판사와 2심판사의 주문대로 매매예약계약서를 다툼없는 사실로 매매완결일자를 2008년12월10일로 보았다면, 매매예약계약서 3조에 나와 있는“141,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명도까지 하여야 한다”로 되 있으니 재심원고는141,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2,본안 사건의 판사들은 당연히 부동산매매대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부동산잔대금을 받지 안했는데도 사기소송자들과 공범이 되여 본등기하라는 판결내려 재심원고의 집을 강탈시켜 재심원고를 노숙자로 3년 동안 떠돌게 만들어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으며 모든 통장을 압류시키고, 다른 부동산을 경매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재심원고에게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3,이 사건으로 약 7년동안 재심원고는 여러건의 민형사상 소송등을 통해 재심원고가 본안사건에서 억울하게 패소하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2016고합272무고등의 사건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증거제출하겠습니다.)
결론
재심원고가 하도 답답하여 본안 1심 젊은 판사에게 부동산 공부좀하라고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끼리문화 중 가장 악질적이다는 법조계가 똘똘뭉쳐 부동산매매있어서 잔대금 지급 입증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음에도 매도자인 재심원고에게 있는 양 수사하고 판결하였으니 속히 재심재판을 열어 대한민국 법조계의 끼리끼리 문화의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소장부본 2통
1.판결등본 2통
1.매매예약계약서 2통
1.검판사 고소장 2통
1.송달료납부서 1통
2017.5.15
제출자: 재심원고 김태선
서울북부지원장 귀하
첫댓글 필승
갑오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큰 피해를 입어셨군요....너무 억울합니다
민소법 제 451조 1항 @호에 근거한 재심소장이다는 것이 안보입니다........반드시 몇 호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적폐가 사라지길... 필승허세요.
구수회와 차이나는 갑오님 대인의 모습...
벌래같은 분들이 갑오님과 구수회를 보안법으로 고소하는등 무수한 고소를 당하여
1. 구수회는 발악을 하였고
2. 갑오님은 내색 없이 묵묵히 하셨습니다...........이게 대인 입니다...
구수회가 하나의 변명이 있다면,
하루 1개 사건이 해결되는 마술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의 그러한 행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구수회 땜에, 카페에서 미친짓 하시는 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존경
대인이신 18광땡님,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