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네이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지난달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A 전 책임리더(임원급)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해당 직원은 5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이버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전 책임리더는 “그 나이 먹고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 “○○님 나한테 죽어요” 등의 언행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큰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댓글 아니 53%…? 와
근데,,, 저기가 대기업이라 이렇게 기사 나는거지,,,
대한민국에 안 그런 회사가 몇이나 될까?
ㄹㅇ..
53....? 미쳤네...
울언니도 일하다 관둠 ㅎㅎㅎ 정치질하는상관때문에
미친,, 엄마친구아들도 그만두고 나왔던데,, 에휴 존ㄴ나 근데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회사가 없어보임 ㅅㅂ ㅠ
진짜 좆같다 ㅋㅋㅋ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가 그렇게 어렵나
악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