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제2025-124호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2차 변경 공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 공고합니다.
| 구 분 | 기 존 | 변 경 |
사업 내용 | ○ 지원내용 - ’24년도 납부한 이자 일부 - 업체당 70만원 한도 (5%~6%이하 1.0%, 6% 초과 1.2% 지원) | ○ 지원내용 - ’24~’25년도 납부한 이자 일부 - 업체당 100만원 한도 (5%~6%이하 1.5%, 6% 초과 1.8% 지원) |
2025년 9월 18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 업 명 :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2. 2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4.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 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연매출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24년도 신규 대출자가 ’24~’25년도에 납부한 이자 일부
- 업체당 10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인정
- ’25년 납입 이자 지원은 ’24년도 미인정분에 한정
❍ 지원방법 : 신청 접수순(접수 순서대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지원대상
❍ 신청대상 : ’24.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 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출기준 : 사업자 대출로 대출용도가 ‘가계’ ‘주택’인 경우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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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사치․향락, 건강유해 업종 등)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종, 단 재해․재난을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4년도 신규 대출자가 ’24~’25년도에 납부한 이자 일부(최대 12개월분,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지원금액 : 대출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이자 납입 개월수/12月
| 금리구간 | 5% ~ 6% 이하 | 6% 초과 |
| 지원율 | 1.5% | 1.8% |
| ※ 1인 최대 수령가능한 금액 : 100만원 |
| < 지원금액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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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이 5천만원, 대출이자 5%, 대출 이자 납입기간이 총 10개월인 경우 ⇒ 50,000,000원 × 1.5% × 10개월/12개월= 625,000원 ☞ 지원금액 : 625,000원
대출액이 8천만원, 대출이자 7%, 대출 이자 납입기간이 12개월일 경우 ⇒ 80,000,000원 × 1.8% × 12개월/12개월= 1,440,000원 ☞ 지원금액 : 600,000원 |
❍ 지원한도 : 이자 지원액 기준 최대 100만원
❍ 다중채무 : 다중채무자의 경우 합산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 적격여부 심사 | | 적격여부 확인 및 이자지원 |
사업주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5. 2. ~ 12.)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사업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7.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 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모바일 ·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 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식3) ② 금융거래 확인서 및 원리금 납입증명서 각 1부 ※ 최초 대출일자가 명시, 대출기간, 이율, 이자 납입월 증빙 필요 ex) 이자상환명세서, 여신거래내역서, 납입증명서, 상환액 증명서 등 |
❍ 오지급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선정업체 대상으로 유선이나 문자 안내 예정이오니, 연락가능한 연락처 필수 기입
❍ 보완사항 등 30일 이내 연락 미응답시, 자동 취소 처리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을 받아야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지원 내용 적용하여 이자금액 추가지원
- ’24년도 납부이자 기수혜자는 ’25년도 납입이자 추가 지원(최대 12개월분)
- 11개월 이하 기수혜자는 잔여 납부 개월수 증빙자료 확인 후 잔여분 지급
- 단, 신청 시점에 따라 납입 인정 개월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062-960-2676, 263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