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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소경험 있거나 공직생활 하신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정부에게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청원합니다!!!
말해뭐해 추천 1 조회 299 17.05.17 10:2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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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질문에 답입니다

  • 1. 그럴수도 있음
    2. 직무유기 맞으면 대검 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 법무부는 무관함
    3. 제가 검사라도 그럴수 있다고 봅
    4. 예
    5. 답할 가치가 없고, 알필요도 없음
    6. 질문 자체에 비논리적임

  • 작성자 17.05.17 12:3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교수님~ 질문취지를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1. 그럴수 있는건 당해봐서 압니다. 제가 아는 경찰은 재배당은 통상 1번이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재배당이 흔한 일인지 궁금하며 이렇게 잦은 재배당은 어떤 사건에서 생기는지, 실무적으로 속사정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에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3.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담당 경찰관이 인정과 사과를 했고 그 전후로 검사실에 피해예상과 발생을 서면과 구두로 알렸는데 담당검사가 응할 생각이 없고 처분을 다시 살펴보지도 않은것이 불만인데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작성자 17.05.18 11:4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4.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 궁금했습니다. 본인이 종결할것 처럼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서요

    5. 답할가치가 없다니 너무하십니다. 저두 알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양방주장이 다른데 한편말만 듣고 보고받듯 작성해버렸으니 답답해서 그런겁니다.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6. 같은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자체로도 잘못을 찾을 수 있고 담당조사관도 시인과 사과했는데 항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각하될듯 한데 시효가 길어서요... 질문이 비논리적이란건 어떤 점인가요? 저도 처분이 비논리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표현이 안되나봅니다

  • 위 사건을 제가 카페에서 속시원하게 해결하려고 하니 제 질문에 댓글로 답해 주십시오

  • 1) 피해(범죄)내용을 우선 5줄로 6하원칙으로 적어 주십시오(반드시 6하원칙입니다)

  • 작성자 17.05.17 12:58

    감사합니다!
    피해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검사는 서류를 검토한 티를 안내고 동문서답으로 처분. 담당조사관이 뒤죽박죽으로 불기소처분되었음을 인정하였는데도 검사가 알아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막처분하면서 아무 해명도 못하고 여긴 끝났으니 다음 절차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피해입니다

  • 6하원칙으로 답을 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검사의 피해내용말고, 말해뭐해님이 고소한 사건의 고소내용(범죄내용)을 6하원칙으로 말해 달라는 것인데, 어려울까요...

  • 작성자 17.05.17 13:1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건은 공문서위조및소송사기입니다. 같은 감정서를 원고와 피고가 차례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일부내용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재결후 정보공개신청해서 이의재결감정서를 우편과 전산으로 2종류로 소지하고 있어 소장과 함꼐 제출했고 피고는 재판 중 제출하였는데 중요내용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인을 고소했는데 수사하니 중토위에서 중요항목 누락이 있어 다시 쓰라 했고 실수로 원본을 민원인에게 발급했다고 해서 이렇게 된거라 해명했는데 실수가 아니라고 해도 제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17.05.18 12:0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중토위 사무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대자 더이상 우기지를 못하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1건은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건으로 사문서위조사건입니다. 담당감정인이라고 소개하고 현장에 나온 감정인이 있었는데 서류에는 다른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라고 소개한 감정인이 심사자로 서명하고 이직(현장에서 명함요청했더니 못준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심사자 서명때문에 대리인으로 온것이라고 우길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감정인 끼리 서로베기고 맞추고 하는거 다 보이는데 소송까지와서 공문서를 대놓고 지네끼리 유리하게 바꿔치기까지하니 참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 먼저 1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검사 피해가 느낌이 오게 된다고 봅니다. 계속하여 토론 합시다

  • 후자 1건도 피해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궁금 사항 몇개 더 나중에 질문 드릴께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합시다 2개 고소내용 중 먼저것은 고소1, 후자는 고소2라고 용어정리를 합니다)

  • 작성자 17.05.17 13:4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경찰과 사무관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용서가 안되는 것은 검찰입니다. 심증으로는 중토위사무관이 뒤집어쓰기로했는데 딱걸렸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은 재결때 불미스런일에 즉각사과하고 바로잡아 줄려고 했던 진정성을 보였던 분이라 나쁜 감정이 없었는데 본소송이 잘해결될거라 생각하고 참을려했는데 뭘해도 소용이 없고 상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법조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 17.05.17 13:42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81

  • 추가 질문이 다른 회원들의 사건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 행자부 주최 9시간 강의, 6월에는 파주시청 공무원 90 명 대상으로 9시간 행정심판 강의, 또 6월에 행장부 주최 강의가 있어서 <추가 질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5.18 11:20

    네~
    개인적으론 잊고살려했다가 새시대희망도 있고 누군가에겐 도움도 될것같아 고심끝에 올렸습니다. 젤 궁금한게 보통 고소의 재배당횟수입니다. 두세번만 바뀌어도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사연은 별로 안보이네요

  • 작성자 17.05.18 12:07

    근데 추후라도 주신 답변중 3번 '제가 검사라도 그럴수 있다'는 꼭 보충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차단했다는 심증을 갖고 팩트로 쓴글인데 무슨이유로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전검사실도 송치되면 조사때문에 전화올꺼다 했는데 아무리 요청해도 어떤검사와도 통화못했습니다. 담당검사실은 사건이 있는지도 모른듯 찾다가 좀전에 넘어갔다고 하며 끝났습니다. 저한테 이런 몰상식처분은 모욕인데 실무적으론 당당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다른분들도 검사관심없이 경찰이랑만 조사받고 끝나는지, 전화 온다는 말은 형식적멘트였는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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