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소에 있어 유사피해사례를 찾고자 한 일년간 카페를 틈틈히 드나들며 관심을 가졌지만 해소할 수가 없어 답답한 맘을 풀어주실 고수님이나 경험을 나눠주실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지검 직고소인데 검사와 조사관이 계속 바뀌면서 수사는 산만했고 처분은 횡설수설과 동문서답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인사철에 송치되어 바쁘다보니 부실수사 된건가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고의로 못본척‧모른척하는 수법으로 수사회피한 것 같습니다.
감정업계 횡포가 도를 넘었다싶어 고소했고 공익사건으로 철저히 수사될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비상식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검찰이 이지경으로 불신받는 걸보면 저한테만 이랬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책임한 법조인의 권위는 적폐입니다!
새정부에게는 국민수준에 맞는 검찰개혁 청원합니다!
수사권을 누가 갖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강력한 견제기관을 만들고 직무유기 만큼은 엄벌로 다스리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질문취지는 잦은 재배당이 흔한 경우인지, 본체만체로 종결하는 수사는 어찌할지, 재배당 할 만한 이유가 뭔지 등이 궁금합니다.
사건은 공문서변조 및 소송사기로 국토부 소송수행인을 대상으로 1건, 사문서위조(서명위조)로 감정인 2인(그중 1인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1건을 총 2건을 중앙지검에 직고소.
요약은 행정소송 중 이의재결 감정서(2개 법인) 내 일부중요항목 내용이 변조되어 피고에(2곳 모두 원고에게 유리했던 2줄이 피고에게 유리한 10줄로 내용이 각각 바꿔치기로 위조됨)의해 재판부에 제출됨. 갑호증과 을호증으로 양당사자가 동일한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일부중요내용이 달라진 상황(증거명백하게 됨).
이에 공문서 변조와 소송사기로 고소. 하는김에 참아왔던 사문서위조까지 1건추가.
결과는 공문서위조 건은 국토부가 아니라 중토위 지시로 변조된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인지수사 없이 불기소로 끝남. 사문서 위조 건은 수사안함.
질문은
1)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을꺼면서 불기소처분되기 까지 검사가 계속 재배당되었는데 이렿게 잦은 재배당도 있나요?
원래 재배당은 1번 정도인 걸로 아는데 어차피 서류도 안볼꺼면서 검사지휘가 계속 바뀌는 사정은 뭘까요?
(검사 (재)배당 폰문자통지는 A⟶B⟶A⟶C⟶D⟶E 로 계속 바뀌었고 게다가 경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새로운 검사 F(송치지휘) 등장, 검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최종 D로 적혀있어 문자통지와 불일치됨. 아님 그사이 또다시 D로 변경되었거나! D와 E 재배당문자는 각각은 하루에 2번씩 확인하듯 중복발송되었으나 하루만에 번복되어 E로 재배당. 하여튼 정신없게 해서 신뢰를 안주는 상황)
검찰수사 없는 증거:
불기소처분이유가 대체 뭔소리인지에 비논리로 뒤죽박죽이였는데 이에 담당검사실은 사건을 그냥 밀어냈는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눈치고 최종경찰조사관은 송치되었으니 이젠 여기에 서류가 없다, 기억안난다, 내가 종결권이 있냐, 검사지휘다, 서류들고 와서 말하라며 싸납게 막 쏘아대더니
조심스레 2번이나 다시 전화함.
요지는 2건의 고소를 1건으로 착각하고 1건은 범죄사실요건 기재가 빠졌다. 항고하면 재수사 될 것 같다며 조언과 사과. 지휘가 경찰의견대로 하라했고 고소인 말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 수사한 1건도 범죄명 잘못기재 처분됨을 인정)
2)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무부등에 민원을 내면 어떤 조사는 하나요?
(착각해서 누락되었으니 재수사 될꺼다라고해 고등검찰에 무조사 등을 이유로 항고했는데도 다시 불기소처분. 이유는 또 서류를 안읽는지 ‘원청의 이유와 같다.’며 한줄의 동문서답으로 일축.
원청처럼 횡설수설 할까봐 미리 ‘실수로 조사관이 조사를 안했단다.’고 서면과 구두로 반복해서 알리고 메모남겼는데 담당검사가 파견 중이고 어쩌구 하더니 복귀후 전화한통 없이 일방적 불기소처분. 실력이 있으면 서류가 뒤죽박죽인건 척보면 알텐데...)
3) 원청이든 고등이든! 검사는 원래 전화한통 안되고 고소인과 접촉 피하는 것이 예사인가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꾸 둘러대 검찰조사나 전화라도 달라고 수차례 메모남겼지만 전화한통 없이 종결.
명색이 검사인데 서류 자체가 안맞게 종결되도 걱정할 일이 없나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접수검사와 수사검사가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맞나요?
(첫 번째 경찰조사관과 고소인 진술 때 너무 말이 안통해 1시간 예상했던 진술을 5시간이나 걸려 답답한 상황 (예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왜 죄를 짓겠냐며 예단하고 무고죄 운운하고, 난 기소권이 없다고 설명을 해줘도 자꾸 직접 재판하라고 둥, 재결과 소송, 시행사와 중토위,법원 구별을 헤매 아무리 설명해도 오락가락해서 입만 아프고 조서엔 90분 진술했다고 기재해 고쳐달라했더니 나머지 시간은 조사가 아니라 대화를 한것이라해 코메디 상황에 한숨. 상황은 우려되고 검사는 빨리 이해할것같아 검찰조사나 통화를 청했지만
그때마다 중앙지검은 사건이 많아 접수검사실이 따로있어 접수만 하는 검사실이니 송치후 수사검사 배당되면 연락해보거나 연락온다고 했는데 송치후 -인사철이니 좀 기다렸다가 전화하라 한 틈에- 결국 기척없이 사건이 후다닥 종결되어 버림. 엉터리로)
4) 공무원이 정년 1년 남기고 예상없이 명예퇴직하기도 있나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피해보는 상황인데 전혀 내색이 없었음. 동료도 모른 듯.
(송치가 예상될 쯤 경찰조사관 변경으로 전화로 간단히 다시조사. 2번째 담당자였지만 내부적으로는 4번째. 5시간 대면조사한 담당자가 갑자기 명예퇴직. 퇴직한 경찰은 적어도 고소가 2건이였다는 사건파악은 했음.
수사 중 공문서위조 및 소송사기 건은 국토부가 아니라 중토위가 실수로 원본을 공개해서 생긴일이라고 둘러댄 공무원 변명을 조사관이 안도한듯 그대로 믿을려고 해서 그렇치않은 이유를 대고 필요한 증거를 내겠다고 했는데 조사관이 갑자기 바뀜.
중토위 지시로 감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변조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인데 인지수사 안함.
누가봐도 변조에 공범을 유추가능한데 공무원말이라고 억지주장을 그대로 믿으며 실수라 하잖냐며 넘어가려함)
5) 심증으론 피고소인들 조사는 출석 없이 전화나 공문 등으로 보고 받는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출석해서 조사받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출석했다고 하는데 안했을 것 같습니다.
6) 공소시효만료일이 2025년도로 적혀있지만 혐의없음처분 나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게다가 담당조사관은 모두 잘못된 죄명이 기재됨을 인정함.
질문이 좀 많지만 이런 수준이하 수사에 검사가 외면한 처분이 흔한건지 궁금하고 고수님들은 이럴땐 어떻게 하셨을지 내공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쪽지도 좋구요.
오해로 검찰불신하는 거라면 설명해 주시구요.
토지수용에서 감정횡포 때문에 소송했다가 결국 다 한패였나 싶고 그것도 이런 막가는식이라면 대한민국이 과연 100년은 갈수 있을까 우려하던 참에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권력으로부터 차별받아 얻은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위법이 쟁점인 본행정소송에서는 증거가 위조된 것을 입증해도 못본척으로 그 갑호증와 을호증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근거로 채택되었고 판사셋이 아예 당사자다툼이 없었다고 조작해 당사자주장을 한줄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가 썩을대로 썩어서 변호사선임 없는채 강자를 상대로 흠을 찾을 수 없는 법리주장과 명백한 입증을 하면 서류는 못본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수법이 있나 아니면 변호사수임료 만큼만 서류를 봐주는게 그쪽 예법인가 싶을정도로 못미더운데 법조인들은 책임은 커녕 변명조차 할 필요가 없다하니 사법불신이 쌓이는게 당연합니다.
새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는 더 강한 엄벌로 책임을 물어 신뢰회복하고 조작은 꿈도 못꾸게 하여 상식을 회복해야합니다.
안읽고 안듣는 수사가 실수든 고의든! 팩트만으로 서류끼리 자체가 뒤죽박죽 동문서답인데 검사실 직원들은 약간만 당황하며 고등검찰의 검사는 더 우수하니 항고하면 된다하고 고등검사실은 어째튼 그래도 종결되었으니 재정신청 해보라며 실수를 떠넘길려고만 해서 깃털보다 가벼울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이 셔틀로 보이냐! 이게 나라냐! 합니다.
서류자체로 논리적이고 설명가능하다면 이해라도 해보겠습니다.힘없는 국민이라고 바보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 더 괴롭혀 무시하지 말고! 강자 편들지 말고!
조속히 신뢰받는 검찰개혁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위 질문에 답입니다
1. 그럴수도 있음
2. 직무유기 맞으면 대검 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 법무부는 무관함
3. 제가 검사라도 그럴수 있다고 봅
4. 예
5. 답할 가치가 없고, 알필요도 없음
6. 질문 자체에 비논리적임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교수님~ 질문취지를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1. 그럴수 있는건 당해봐서 압니다. 제가 아는 경찰은 재배당은 통상 1번이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재배당이 흔한 일인지 궁금하며 이렇게 잦은 재배당은 어떤 사건에서 생기는지, 실무적으로 속사정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에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3.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담당 경찰관이 인정과 사과를 했고 그 전후로 검사실에 피해예상과 발생을 서면과 구두로 알렸는데 담당검사가 응할 생각이 없고 처분을 다시 살펴보지도 않은것이 불만인데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4.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 궁금했습니다. 본인이 종결할것 처럼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서요
5. 답할가치가 없다니 너무하십니다. 저두 알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양방주장이 다른데 한편말만 듣고 보고받듯 작성해버렸으니 답답해서 그런겁니다.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6. 같은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자체로도 잘못을 찾을 수 있고 담당조사관도 시인과 사과했는데 항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각하될듯 한데 시효가 길어서요... 질문이 비논리적이란건 어떤 점인가요? 저도 처분이 비논리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표현이 안되나봅니다
위 사건을 제가 카페에서 속시원하게 해결하려고 하니 제 질문에 댓글로 답해 주십시오
1) 피해(범죄)내용을 우선 5줄로 6하원칙으로 적어 주십시오(반드시 6하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검사는 서류를 검토한 티를 안내고 동문서답으로 처분. 담당조사관이 뒤죽박죽으로 불기소처분되었음을 인정하였는데도 검사가 알아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막처분하면서 아무 해명도 못하고 여긴 끝났으니 다음 절차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피해입니다
6하원칙으로 답을 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검사의 피해내용말고, 말해뭐해님이 고소한 사건의 고소내용(범죄내용)을 6하원칙으로 말해 달라는 것인데, 어려울까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건은 공문서위조및소송사기입니다. 같은 감정서를 원고와 피고가 차례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일부내용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재결후 정보공개신청해서 이의재결감정서를 우편과 전산으로 2종류로 소지하고 있어 소장과 함꼐 제출했고 피고는 재판 중 제출하였는데 중요내용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인을 고소했는데 수사하니 중토위에서 중요항목 누락이 있어 다시 쓰라 했고 실수로 원본을 민원인에게 발급했다고 해서 이렇게 된거라 해명했는데 실수가 아니라고 해도 제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중토위 사무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대자 더이상 우기지를 못하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1건은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건으로 사문서위조사건입니다. 담당감정인이라고 소개하고 현장에 나온 감정인이 있었는데 서류에는 다른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라고 소개한 감정인이 심사자로 서명하고 이직(현장에서 명함요청했더니 못준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심사자 서명때문에 대리인으로 온것이라고 우길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감정인 끼리 서로베기고 맞추고 하는거 다 보이는데 소송까지와서 공문서를 대놓고 지네끼리 유리하게 바꿔치기까지하니 참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먼저 1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검사 피해가 느낌이 오게 된다고 봅니다. 계속하여 토론 합시다
후자 1건도 피해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궁금 사항 몇개 더 나중에 질문 드릴께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합시다 2개 고소내용 중 먼저것은 고소1, 후자는 고소2라고 용어정리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경찰과 사무관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용서가 안되는 것은 검찰입니다. 심증으로는 중토위사무관이 뒤집어쓰기로했는데 딱걸렸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은 재결때 불미스런일에 즉각사과하고 바로잡아 줄려고 했던 진정성을 보였던 분이라 나쁜 감정이 없었는데 본소송이 잘해결될거라 생각하고 참을려했는데 뭘해도 소용이 없고 상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법조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81
추가 질문이 다른 회원들의 사건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 행자부 주최 9시간 강의, 6월에는 파주시청 공무원 90 명 대상으로 9시간 행정심판 강의, 또 6월에 행장부 주최 강의가 있어서 <추가 질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론 잊고살려했다가 새시대희망도 있고 누군가에겐 도움도 될것같아 고심끝에 올렸습니다. 젤 궁금한게 보통 고소의 재배당횟수입니다. 두세번만 바뀌어도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사연은 별로 안보이네요
근데 추후라도 주신 답변중 3번 '제가 검사라도 그럴수 있다'는 꼭 보충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차단했다는 심증을 갖고 팩트로 쓴글인데 무슨이유로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전검사실도 송치되면 조사때문에 전화올꺼다 했는데 아무리 요청해도 어떤검사와도 통화못했습니다. 담당검사실은 사건이 있는지도 모른듯 찾다가 좀전에 넘어갔다고 하며 끝났습니다. 저한테 이런 몰상식처분은 모욕인데 실무적으론 당당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다른분들도 검사관심없이 경찰이랑만 조사받고 끝나는지, 전화 온다는 말은 형식적멘트였는지 그런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