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25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2.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ㅇ 지원분야주1)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비율 및 규모 | 신청자격 |
①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주2) | ㅇ 유‧무형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자유공모 | ㅇ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5~90%이내주3) - 기업당 최대 2건 이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증 취득 ㅇ 총 지원규모 : 78,750천원 |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 등 |
②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ㅇ 해외 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 ㅇ 선정과제 수 : 3개 사업 이내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1.7억원 내외 ㅇ 과제기간 : 9개월 이내 ㅇ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85%이내주3)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 및 기업 등 |
ㅇ 해외 본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 ㅇ 선정과제 수 : 1개 사업 이내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4.7억원 이내 ㅇ 과제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85%이내주3) |
③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주2 | ㅇ 해외 상용화 지원 - 자유공모 | ㅇ 선정과제 수 : 1개 사업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10.5억원 이내 ㅇ 과제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85%이내주3)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 및 기업 등 |
주1)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공고 가능하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 신재생에너지해외상용화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
주3)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현금 부담 비율
| 세부 사업명 |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현금 부담 비율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90% 이내 |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및 해외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85% 이내 |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65% 이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 대기업 및 공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내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포함 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
3.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5.9.22.(월) ~ ‘25.10.17.(금) 16시까지, 4주간
ㅇ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e-나라도움) 제출
※ (e-나라도움) www.bojo.go.kr
□ 공고 확인
ㅇ-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bojo.go.kr)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국민소통-공단소식-공지사항’ 게시판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자료실-사업공고’ 게시판
4. 관련 규정 등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84호, ’25.3.31.)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사업개시
□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ㅇ 「보조금법」 제31조의제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ㅇ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서 제외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 문의처
| 사업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상용화 지원 | 신동호 대리 | 052-920-0611 |
| 해외인증 획득지원 | 류송미 대리 | 052-920-061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