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방문시 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허락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므로 무단침입이 아니라면 위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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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엄마와 같이 퇴거불응죄에 소송당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긴데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자와 집을 월세를 1년반만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갈때 집키도 가져가고 관리비랑 월세도 내지않고 그냥 나갔고 심지어 집도 엉망으로 사용해서 수리비까지 저희가 들게생겨서 세입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는 자신은 잘못없다. 원래부터 집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되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진짜 하자로 인해 집이 그렇게 난리가 났나 해서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그 상태로 봐서는 하자가 아닌 분명히 세입자가 관리과실로인해서 생긴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세입자에게 말했더니 모르는척 문자도 안보시고 전화도 안받으셨습니다. 그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병원까지 가게되셨고 여전히 그 세입자는 연락이안되었고 관리비월세도 끝까지 안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부동산에 어찌어찌 물어서 그 세입자 남편분의 직장을 알아내었고 그곳을 찾아가서 어떻게라도 저희의 상황을 말할려고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말하고싶다. 합의를 원한다 라고 했더니 왜 찾아왔냐라고 해서 연락이 안되고 안하시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그분은 그제서야 합의하러 온거냐고 하면서 그때서야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말하니까 자신이 이것까지는 해주겠는데 나머지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왜 못해주냐 본인의 부주의로 집이 수리가 필요한건데 왜 못해주시냐 했더니 막무가내로 보상 안해준다고 자꾸 해달라하면 나가라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셨습니다.그러다보니 언성이 조금커졌고 나중에는 안나가면 경찰 부른다는 말에 나가게되었습니다. 저는 그후로시간이 안되서 못갔지만 그이후로 아버지가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했지만 또 연락이 없자 어머니가 다시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또 나가라고 무작정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경찰부른다해서 경찰이 와서 그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러시지 말고그냥 법대로 하시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는그냥 나와서 결국 법대로 형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건은 저희가 당연히 이겼지만 갑자기 그 세입자가 퇴거불응죄로 역소송을 하는겁니다... 저희는 이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당한건 저희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유리할까요?....ㅜㅜ
(참고로 그 세입자가 연락이 전혀 안되서
저희가 상황을 말하고 합의를 하기위해 월세관리비를 받기위해 그 세입자의 남편직장으로 찾아가서라도 말을하고싶어서 찾아갔는데 자신이 원하는 합의가 나오지 않자 나가라고 했지만 처음엔 저희도 어렵게 찾아왔는데 나가고싶지 않아서 저희의 의견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상황에서 나가라 했다고 바로 나가지 않았다고 퇴거불응죄가 성립됬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