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현재 구청자활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구청자활근로 시작한지는 3개월째이고 그전에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비 40여만원만 받았습니다.
현재는 자활 근로로 약 91만원정도 받고 있고
부채는 원금기준 약1억이고 모두 10년이상 지난 채무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대법원 기준 일인가구 생계비가 약 80여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월 팔십만원 생계비만 남기고
한달 11만원 변제계획같은것도 받아드려질수 있는지요
좀 급합니다 .. 빠른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원을 잘 설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분이 개인회생신청하는것은 반대입니다 수급생계비는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을 금융기관에게 빚갚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5년간 11만원씩 꼬박 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