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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학부모민원-취학전 외국학교 재학 기간 정정
레슬리 추천 0 조회 43 22.12.15 18: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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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6 09:02

    첫댓글 1. 작성 시점인 2019학년도 기재요령 기준으로는 올려주신 화면처럼 출국 기록, 해외학교 재학, 귀국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과년도 자료의 정정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재요령 103쪽)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시에 서류도 다제출했는데 왜이렇게 엉망으로 기재된것이 어이없어하시네요ㅠ -> 학교에서 해당 서류 보관중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이라, 쪽지로 연락처 주시면 오후 2시 이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16 10:23

  • 22.12.16 10:06

    @레슬리 네, 확인했습니다. 번호 지우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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