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 (단위 : %, %p) |
| 회사명 | ’24.12월말(A) | ’25.3월말(B) | 증감주) (B-A) |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삼성 | 264.5 | - | 266.6 | - | +2.1 |
| DB | 203.1 | - | 204.7 | - | +1.6 |
| 현대해상 | 157.0 | - | 159.4 | - | +2.4 |
| 메리츠 | 248.2 | - | 238.9 | - | △9.3 |
| KB | 186.4 | - | 182.2 | - | △4.3 |
| 한화 | 173.8 | 211.9 | 182.5 | 215.8 | +3.9 |
| 롯데 | 125.8 | 154.6 | 101.6 | 119.9 | △34.7 |
| 흥국 | 154.0 | 199.6 | 174.0 | 216.7 | +17.1 |
| 농협 | 149.0 | 201.6 | 129.5 | 165.7 | △35.9 |
| MG | 3.4 | 4.1 | △15.4 | △18.2 | △22.4 |
| 하나손보 | 154.9 | - | 150.1 | - | △4.8 |
| 캐롯손보 | 156.2 | - | 68.6 | - | △87.7 |
| 신한EZ | 159.2 | - | 340.4 | - | +181.2 |
| 카카오페이 | 409.6 | - | 283.1 | - | △126.5 |
| 코리안리 | 191.7 | - | 195.7 | - | +4.0 |
| 서울보증 | 416.3 | - | 414.4 | - | △2.0 |
| AIG | 240.6 | - | 241.3 | - | +0.7 |
| AXA | 213.0 | 251.0 | 217.6 | 253.7 | +2.8 |
| 스위스리 | 263.7 | - | 203.4 | - | △60.4 |
| 스코르리 | 164.1 | 178.3 | 166.6 | 180.1 | +1.9 |
| ACE | 259.6 | - | 258.1 | - | △1.6 |
| 뮌헨리 | 319.1 | - | 316.2 | - | △3.0 |
| RGA | 204.5 | - | 201.3 | - | △3.2 |
| 알리안츠 | 184.4 | - | 189.5 | - | +5.2 |
| 퍼시픽리 | 251.8 | - | 257.5 | - | +5.7 |
| 팩토리 | 306.1 | - | 411.5 | - | +105.3 |
| 제너럴리 | 352.5 | - | 346.3 | - | △6.2 |
| 미쓰이 | 443.3 | - | 494.6 | - | +51.4 |
| 하노버리 | 187.6 | - | 193.6 | - | +6.1 |
| 동경해상 | 767.3 | - | 437.9 | - | △329.5 |
| 퍼스트 | 192.8 | - | 196.2 | - | +3.4 |
| 스타 | 6,181.5 | - | 4,549.8 | - | △1,631.8 |
| 전 체 | 203.2 | 211.0 | 200.9 | 207.6 | △3.4 |
주)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
가.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旣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TFI)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은 K-ICS기준 상 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
K-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한시적 연장(~’24.9월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분기결산 : 3개월 이내, 연결산 : 4개월 이내)
나.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적용기간 최대 10년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가용자본 감소효과)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TIR)
◦신규도입 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ER)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IRR)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3.14.(화) 조간 보도자료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참고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