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제 고려대도 후속조치로 조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고, 한영외고도 학생부와 학사관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입시비리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교협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자 대학 입학을 3~5년 제한하는 일명 ‘조국 입시비리 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정경심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경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딸 조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국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국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국의 공모를 인정했다.
고려대 역시 정경심 2심 선고 이후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고려대 측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그는 고려대 졸업 후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합격해 의학을 공부했다. 올해 1월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조국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