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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원문보기 글쓴이: 기라성
주식거래 관련 용어
가격제한폭
주가가 실세를 반영하지 않고 수급의 불균형이나 과당투기등으로 폭등,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가격폭 제한은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세를 포함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가가 당일의 가격폭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 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로 한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에 대한 비율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감리종목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 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감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는 시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지정 및 해제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관리 및 감리종목에 대하여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감리종목은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재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
1.적정의견: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한정의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부적정의견: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4.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케 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강세
앞으로의 시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 또는 그렇게 예상되는 시장의 인기를 말한다. 주가예측에 있어서 항상 강세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강세투자자라고 한다.
개장(開場)
1년중 처음 열리는 증권시장.
거래대금
거래대금은 증권시장에서 해당종목의 시장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것으로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며 시장인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대량의 자전거래나 종목별 호재(풍문)로 인해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종목들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량(trading volume)
주가의 변동은, 반드시 거래량 및 매매 대금 등으로 나타나는 시장에너지의 변화와 관련한다. 특히 주가가 천장권을 형성할 때 등, 시세의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거래량과 매매 대금은 지극히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거래량 및 매매 대금은, 상승세 때에는 상대적으로 매입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증가 경향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하락세일 때에는 매입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 천장권에서는 주가가 상승해도 거래량은 감소 경향을 보이게 되고, 바닥권에서는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증가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므로, 거래량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거래원(회원)
거래원이란,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의 상설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증권업자를 말한다. 거래원의 자격은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증권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하면 주어지게 된다. 거래원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 거래의 주체가 되며, 투자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아 증권시장에서 매매를 대행하는 기관이 된다.
결산(closing an account)
회계년도말에 계산을 종결하고 장부를 정리하여 재무제표(財務諸表)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은 계산을 구획(區劃)하고 회계기간중의 손익(損益)을 계산하여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기말결산에서 결산정리를 함에 있어서는 장부의 마감과 잔고 내지 합계 등에 대한 시산표(試算表)의 작성, 재고자산(在庫資産) 등의 평가, 상품계정의 정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의 계상(計上),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내지 기타의 충당금(充當金) 등을 계상(計上)한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가 작성되고 나아가서 계상된 이익의 처분안(處分案) 등이 작성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결산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승인된 결산을 확정결산(確定決算)이라고 한다.
결산기
결산기(決算期)란 결산기말의 줄인말로 결산일 또는 결산일이 속하는 월(月)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1회계년도(會計年度)의 말일(末日)을 결산일이라고 한다.
결제(setting; clearing)
주식거래가 성립된 후 매매 당사자간에 주식과 주식매도.수대금을 주고 받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예탁원에서 모든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물시장에서의 주식거래는 3일 결제(보통거래)로 하고 있다. 즉, 매매일을 포함해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경계매물
주가의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출회되는 매물을 일컫는 말이다.
고가(high price)
1일·1주일·1개월·1년 등 일정기간중에 성립된 가격(지수) 중 가장 높은 가격(지수)을 말한다.
고가주(高價株, high-priced stock)
상장주식의 주가 평균에 비해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적고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업종 내용이 좋은 종목에 고가주가 많으며, 이러한 고가주를 고가우량주, 고가품귀주라고도 한다.
고객예탁금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등을 사거나 신주를 청약할 때, 또는 신용거래를 하기 위한 담보금 등으로 증권사에 맡긴 돈으로 증시주변의 자금사정을 알아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골든 크로스(goldern cross GC)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을 급속히 상향돌파하는 것으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을 신호한다.
공개매수(tender offer)
주주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매입 또는 다른 증권과 교환하겠다는 것을 직접 제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公買margin buying)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투자자는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아도 일정한 위탁증거금만 적립하고 주식을 매입할 수가 있다. 자금을 빌리기는 하지만 현물을 사기 때문에 현물거래인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대매매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공매라고 한다.
공매(公賣short sale)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현물이 없다라도 주식을 팔 수 있는데 이것은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로 부터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것으로, 형태적으로는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는 연계매도를 제외하면 장차 매입세력이 되므로, 공매가 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세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모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증자시에 주주, 특정한 거래처 및 은행등에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가 공모하는 이유는 주주층을 넓히고 주식을 분산해서 시장성을 높이며, 매점 등에 대항하고,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관리종목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도의 발생, 회사정리, 절차개시, 영업활동정지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므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종목은 제 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입회기간 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
구주와 신주
구주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며, 신주는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개정상법에서는 회사정관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년도말로 소급할 수 있게 하여(시행일 96년 10월 1일) 신주가 발행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배당금 전액을 신주의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권리락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종목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인수권을 가진다.
① 유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 X 증자비율)] / 1 + 증자비율
② 무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 주가 = 기준주가 / 1 + 증자비율
거래정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사유로 해당된 회원의 등락을 취소시켜 거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상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상장종목별로 해당사유에 따라 거래의 중지, 중단 내지는 거래유형을 달리할 수도 있다.
기간조정
보통 기간조정이라 함은 말 그대로 주가의 상승전화을 위해서는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조정의 폭이 크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으나 주가하락 국면에서 언젠가는 반등한다는 잠재적 가능성 위에 반등을 위한 탐색과 종목재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일컫는다.
기관투자가
증권시장에서 대규모의 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주체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은행,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연금기금 등이 이에 속한다.
기본적 분석
경제요인이나 산업요인 및 기업요인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수익이나 배당력을 계량화함으로써 그 주식이 갖는 본직적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주가와 비교하여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해야 할 주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세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계약이 입회 종료시까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 전일의 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기세는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 시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흐름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직전의 시세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해 종목의 주가가 하락현상을, 그리고 직전의 시세에 비하여 높은 매수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의 당해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음을 뜻한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란 당해종목의 과거의 가격, 거래량, 신용 거래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에 관한 기록을 도표화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증권가격의 동향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래프분석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기술적 분석에는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우식 주가 평균이나 주가지수 등 시장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시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분석이라고도 한다.
기업공시
기업내용이나 투자신탁의 운용 내용을 일반 투자자나 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당해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유통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계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에는 서류 등의 비치, 열람, 시황방송에 의한 전달 등이 있으며 공시의 유형에는 직접공시와 간접공시, 조회공시가 있다.
기업어음(CP)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기준시가총액
기준시점 개별종목 시가총액의 합계 ( 개별종목주가 * 상장주식수 )
기준일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의 자격자로서 간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전 3개월내의 날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는 기준일과 그 목적을 기준일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주가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 증자시에는 주주확정일)전 제 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는 죄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그린메일(Green Mail)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 장외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 이런 사람을 그린 메일러라고 한다. 대주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영권을 약탈할 수도 있다. 이를 기업사냥꾼 (Raiders)이라 부른다.
금융장세
금융장세란 금융완화를 재료로 하여 움직이는 주가시세를 말한다. 주가는 금리가 내리면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리는 상황이라면 경기는 좋지 않은 것이다. 불경기일수록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돈은 남아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가는 불경기로 인해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금리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수익이 유리해지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어 영업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시중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해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를 금융장세라고 한다. 금융장세는 보통 불경기의 중반부터 호경기의 초기에 자주 발생한다. 금융장세에서는 경제환경이 극히 악화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매수세가 몰리며 특히 금리민감주인 은행, 증권 등의 금융관련 주식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납회(納會, closing meet)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을 입회라고 하는데, 매일 또는 매월 마지막으로 입회하는 것을 납회라고 한다. 특히 그해의 마지막 입회를 대납회라고 한다.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불입되는 주금을 불입자본금 또는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입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는데, 기간중에 증자나 감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내부자
회사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인해 투자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으로,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정보의 원천에 접근이 가능한 외부인까지도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부자거래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라고 한다. 이들이 그 직무나 직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내부자거래라고 하는데 이들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보다 자기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반해 일반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권시장?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이외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승인, 허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당해정보를 받은 자도 내부자로 구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순주가평균(單純株價平均)
이 지표는 채용된 종목의 매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것이다. 주로 주가의 일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평균배당률과 대비하여 주식의 수익률 수준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증자에 의한 권리락, 주식 분활, 채용 종목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주가의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장기적인 주가 흐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대용가격
증권매매에 있어서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대신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대용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가격이라고 한다.
대용증권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거금이나 보증금을 납입할 때 현금대신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쓰일 수 있도록 지정된 증권을 대용증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 공채, 기타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이 대용증권으로 사용된다.
대주
신용거래제도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빌려 주는 주식을 대주,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공매라고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청탁된 주식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하여 고객에게 대출을 하는데, 이때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와의 관계를 대차거래라 하고, 증권회사와 고객과의관계를 신용거래라고 한다.
대주주
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많은 몫을 갖고 있는 주주를 대주주라고 한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나 주주의 지분 소유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대체결제제도
유가증권의 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되는데, 매 거래시마다 현금과 증권을 교환하지 않고 일정한 거래가 끝난 후 증권회사와 증권회사의 계좌 사이의 차액만큼만 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증권예탁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형주(large-capital stock)
대·중·소형주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대형주는 1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말하고, 중형주는 5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소형주는 50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유동주식수가 많고 주식분포가 고르며,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의 변동폭이 중·소형주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다.
데드크로스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하는 것으로 약세시장으로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동시호가(同時呼價)
동시호가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참여하는 호가를 말한다. 동시호가시에 매매를 성립시키는 순서는, ① 같은 가격이라면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이며,
② 가격·수량이 같을 때는 호가집계표상의 기재 순서에 따르고,
③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한다.
등락
상승은 주가가 오르는 것, 하락은 주가가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보합은 전일종가대비 시세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
일정량의 유가증권을 특정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거래소 내에서 의사표시 또는 매도주문가격을 말하는데 오퍼가격(offered price)이라고도 한다.
매도가격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경쟁매매에 의거하므로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공급측에서 본 가격을 매도가격, 수요측에서 본 가격을 매수가격이라고 한다.
매도측(賣渡惻, seller, bear)
넓은 의미로는 주식을 파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신용거래에서의 공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매매가격(actual price)
증권거래소 안에서 실제로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매매 가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않고 매수 또는 매도 호가만 있을때는 기세라 하여 매매 가격과 구별하고 있다.
매매계약체결의 원칙
증권거래소에서는 원활한 수급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매매 계약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매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쟁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인 관계로 매매 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고 있다.
① 가격 우선의 원칙으로, 저가의 매도 호가는 고가의 매도 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② 시간 우선의 원칙으로, 동일한 가격의 호가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③ 수량 우선의 원칙으로, 동일한 가격의 호가하에서는 많은 수량의 주문이 적은 수량의 주문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동시호가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량 우선의 원칙으로도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호가 집계표상의 기재순위에 따른다.
매매 단위(unit of trading)
증권거래소 안에서 매매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단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매매 단위가 10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주, 채권은 1만 원이다.
매매수수료(trading commission)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을 사거나 팔았을 때 증권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시장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담합의 형태를 유지하던 국내 각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1989년 1월 자유경쟁 체제로 들어갔다.
매매심리
증권거래소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매매를 막기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매매거래에 대한 모른 자료를 수집하여 불공정거래 또는 이상 매매의 유형 또는 요인 등을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심리는 일반적으로 특정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의 이상변동 또는 기업정보에 관련된 풍문으로 매매양상이 이상을 보일때 실시하게 된다.
매수측(buyer, bull)
본 뜻은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이지만, 신용거래에서는 한 종목을 일괄해서 계속 매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명의개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상속이 있었던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개서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정지된다.
모집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유가증권의 취득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것으로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 대한 이익배려 등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갖는 주식 1주당 실질적 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권리락으로 주가수준이 낮아지므로 주식에 시장성이 부여되며, 또 배당이 유지된다면 주주는 증배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뮤추얼 펀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루고 잇는 펀드 현태로 개방형, 회사형 성격을 띈다. 개방형이란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회사형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뮤츄얼 펀드는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 주주로서 참여하는 한편,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의 추가 발행,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하며 투자회사 자체를 지칭하거나 투자회사의 1개 펀드를 지징하기도 한다.
미수금
보통거래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 즉 매수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의 결제 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세금 미납분을 말한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수금정리를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세도 영향을 받게되며, 따라서 미수물량의 증감이 시장의 강약을 갈음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반대매매
신용거래에 있어서의 결제방법 중 하나로서 상환기한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그 자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나 보통 미수금의 임의상환을 위한 임의매매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반등
하락이던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반발과 같은 의미지만, 반등이 그 정도가 더 크다.
반락
시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락이라고 하는데,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급락이라고 한다.
발행시장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을 발행, 인수 모집하는 발행시장과 일단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행시장은 장소가 정해진 구체적인 시장이 아니라 추상적인 시장이다.
배당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출자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으로, 이익의 분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불되며,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상법의 규정으로는 주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주식배당이라 한다.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배당금은 회사 결산일 현재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명의개서를 못하면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당률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서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률의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그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 및 비판의 근거가 된다.
보통주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을 갖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 순위에 있어서 우선주 다음이다.
보합(no change, stationary)
보합이란 시세가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시세가 상승한 상태에서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보합, 시세가 하락한 상태에서 보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약보합이라고 한다.
부구분
'시장 제1부', '시장 제2부' 참조
부채비율 자본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잇는 재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잇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는 표준비율로 보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총계) / 자기자본(자본총계) X 100
블루칩
위험이 작고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량 투자종목으로 이 용어는 주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비교시가총액
비교시점 개별종목 시가총액의 합계 ( 개별종목주가 * 상장주식수 )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는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
이는 주가상승이 이전의 하락선 3개를 전환 돌파하는 경우에 상승선을 그리고, 주가하락이 이전의 상승선 3개를 전환 돌파하는 경우에 하락선을 그려 이를 각각 상승과 하락의 신호로 본다.
상승선이 그려질 때를 상승전환 또는 양전환이라 하여 매입신호로 보고 하락선이 그려질 때를 하락전환 또는 음전환이라 하여 이를 매도신호로 본다.
상승율
주가수준이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상승폭인 전일비와 상승율인 전일대비 비율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주가의 상대적인 상승 정도를 알 수 있다. 수 있다.
상장주(上場株, listed stock)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장주는 비상장주에 비하여, 발행회사의 사회적 신뢰도와 당해 증권의 환금성을 제고시키고, 증자 및 기채를 용이 하게 하며, 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점을 갖게 된다.
상장폐지(上場 廢止. delisting)
상장법인의 신청 또는 상장 폐지 기준에의 해당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소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상한가
상한가는 주식의 시세가 하루동안 최대한 오를 수 있는 상한가격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전일종가 기준으로 상하 정율을 적용한다. 이는 격심한 시세변동을 억제함으로써 일시적인 주가급등에 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격제한폭의 설정은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선도주
시장의 평균적 움직임에 선행하여 주가가 변동하는 주식을 말한다.
선물거래
증권에서 선물거래란 일정한 기간 후에 증권이나 현금을 수도결제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방식으로 이것은 계약후 수도결제일까지의 기간에 전매 또는 환매가 인정되는데 청산거래라고도 한다. 선물거래에는 결제일에 실물거래의 방식으로 수도결제하는 방법이 있다.
성장주
주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우량주식으로, 매출액과 이익성장률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의 요건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경영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일 업계에서의 시장점유율 등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고 신제품 개발능력이 우수하며 영업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야 한다.
소강국면
증권시장은 호재, 악재 등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장세를 움직일만한 특별한 재료가 증권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여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주가도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강국면이라고 한다.
소형주(small-capital stock)
대형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본금이 적은 회사의 주식을 소형주라 한다. 이러한 소형주의 특징은 대형주에 비해 비교적 적은 유통 자금에 의해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수수료
'매매수수료' 참조
수익률
수익률이란, 연간 배당금 또는 이자를 증권의 매입 가격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투자 자금이 연간 배당이나 이자로서 얼마의 이익을 올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주식의 경우 연간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표면수익률과 증자 등을 감안한 투자수익률이 있다.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수정주가(adjusted stock price)
수정주가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이 실시된 경우에 나타나는 주식 가격의 차이를 수정한 주가를 말한다. 이것에는 단순평균하여 수정하는 단순수정주가와 상장주식 등으로 가중평균하여 수정하는 가중수정주가가 있다.
또 이론주가를 기준으로 수정주가를 산출하는 다우식과 권리락 가격에서 권리부 가격으로 환원하여 수정주가를 구하는 환원식이 있다.
수정주가평균(修正株價平均)
유·무상 증자에 의한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락 전일의 주가평균과 권리락 당일의 주가평균 사이에 단층이 생기므로, 주가평균은 연속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없애기 위하여 주가를 수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정주가평균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우식 수정법이 채용되고 있다. 다우식은 권리부 최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락의 이론주가를 계산하고 다시 이들로부터 항상제수를 산출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순환매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업종과 종목별로 매기가 순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올려놓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장에는 물론 인기주라는 것이 있는만 아주 특별히 갈역한 호재를 지속적으로 가진 업종이나 주식이 아니면 인기는 바뀌게 마련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인기주가 어느정도 올라서 시세차익이 나면 이식을 하고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다시 사려고 한다. 그 때문에 급등한 주식은 언제까지나 급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가 꺽이면서 다름 업종으로 매기가 이동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가순환 과정을 순환매라고 한다.
시가발행
신주를 발행할 때 액변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것. 말하자면 주식시장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발행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모에 의한 발행이기 때문에 공모가 발행이라고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① 적은 방행주수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본코스트 인하와 자기자본충실 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
② 액면발행의 경우 반드시 일어나는 주가의 대폭적인 변동이나 불확정한 증자기대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된다.
③ 주가에 대한 경영자의 의식향상, 프라이스 메카니즘의 확립 등의 이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잇는데 시가대비 할인율은 30%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총액
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하여 산출하는데, 거래소에서 산출, 발표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각 상장종목의 상장주식 수에 그 때의 주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므로 시가총액은 주가의 변동과 함께 시시 각각 변한다. 물론 주가가 변하지 않더라도 상장 주식 수가 증자·CB의 주식전환·혹은 감자등에 의해서 변하면, 시가총액도 변한다.
상장 주식 전체의 시가총액은 주식 형태를 취한 금융 자산의 시가평가액이 되는데, 이것과 금융 자산 전체와의 비교, 명목GNP 등 거시적 경제지표와의 비교도 흔히 화제가 된다.
시가총액의 업종별 점유율도 주목된다. 주가가 기업의 장래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이것은 성장산업, 산업 구조의 장래상을 선취하고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始價, opening price)
시가는 전장 및 후장중 형성되는 최초의 가격(지수)을 말한다.
시간외 종가 매매
시간외 종가매매란 시장이 끝난 이후인 시간외 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평일은 오후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후장이 없는 경우 11시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문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전월의 당해종목은 단주거래도 가능하다. 다만 기세로 종가가 형성된 종목은 매매가 불가능하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는 원래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의 공동작용, 즉 협동을 뜻하는 말로 상승효과라 한다. 예를 든다면 기업간의 합병으로 생기는 여러자원의 공유, 제품코스트의 인화 등으로 그 경영상의 누적 효과가 크게 작용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잇게 되는 것이다.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주문
시장가주문이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내는 주문이다.
이에따라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 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 지정가호가가, 매수 시장호가와 상한가의 매수 지정가호가는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보아 처리한다.
조건부지정가주문이란 후장 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이다.
즉 시장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후장마감 동시 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주문방식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시장 제1부
증권시장의 시장 제 1부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하며 보통 거래에 의하여 수도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제1부종목 지정요건은
①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40%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수가 자본금이 150억원 미만은 400명이상, 자본금이 150억원 이상은 500명이상, 또 대주주 1인 총소유주식수가 발행 총주식수의 51% 이하일 것.
②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 이익율이 10%이상일 것.
③ 최근 3사업년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④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할 것
⑤ 월평균 매매량이 상장유동 주식수의 1%이상일 것
⑥ 최근 3사업년도중 2개 사업년도에 각각 5%이상 이익배당을 하였을 것 등이다.
시장 제2부(市場第二部)
처음 상장되어 1부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1부종목에의 지정요건이 미달되어 증권시장의 제2부시장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하며 소속부 심사기준상 1부 종목지정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지정시기(결산기말 이후 5월초)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2부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제2부 지정대상은
① 제 1부종목 지정요건에 미달된 주권
② 소속부 심사자료가 불비된 제1부 종목 주권
③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주건
④ 시장 제 2부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한 주권 등이다.
신용거래
유가증권매매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으로부터 매도, 매입의 위탁을 받는 증권회사는 일정률의 보증금을 받고 고객의 위탁분에 대한 결제시,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대여하여 결제해주며 매수증권 및 매도대금을 담보로 보관하게 된다. 신용거래는 신용공여의 대상이 자금이냐 유가증권이냐에 따라 융자와 대주로 구분되고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 또는 자체보유자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으로 나뉜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동일인이 매도한 당해 유가증권을 같은 날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신용거래융자를 하지 못하며 또 융자 또는 대주를 상환하기 위해 같은 날 동일인이 동일종목에 대한 매도 및 매수의 방법으로 행하는 융자 및 대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용거래담보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그리고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해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하며 현재 130퍼센트임)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종목
신용거래의 대상이 되는 종목으로 거래소시장 1부 전종목이 신용거래종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용거래종목이 거래소시장 제2부 종목으로 소속부변경이 된 때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이루어진 신용거래의 상환만 이루어지게 된다.
신용잔고
신용잔고란 신용거래에 있어 미결제로 남아있는 주식주, 즉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기한부 부채이다. 신용잔고는 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된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나 매도기회만을 노리는 잠 재적 매도세력이다.
그러므로 신용사고가 그 종목의 자본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리면 주가의 상승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신용잔고가 크게 늘어나 있는 종목은 더 이상의 상승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것을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이 인수권을 구주주에게 주는 것을 주주할당, 연고자 등에게 주는 것을 제3자 할당이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적장세
경기 전체 또는 각 기업의 실적향상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의 장세를 말하며, 업적장세라고도 표현한다. 이시기에는 장세전반은 소재산업이 후반에는 가공산업이 주도하며 거의 전업종에 걸친 순화상승세가 나타나고 경기순환상으로도 2~3년간에 걸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기 호황에 따른 실적장세가 어느정도 지속되면 자금수요가 너무 황성하게 되어 금융핍박감이 나타나며 정책당국도 인플레, 국제수지불균형 등을 우려하여 금융긴축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급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역금융장세라고 한다.
스톡옵션
사원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약정당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주식가격이 오르더라도 싼값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는 일종의 보상제도이다.
첫댓글 자료 감사 합니다~~~^&^
퍼가용
적립식 펀드 가입하면 약관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