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가 “지급 필요 없었다”는 의사 소견 내민다면?
출처 : 인싸이팅 ㅣ 2021-08-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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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 검토해 사후 판단 내린 의사보다 환자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 중요”
보험사가 입원 및 치료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등 기존과 다른 의학적 소견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보험금 부정취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성 K씨는 2010년 말 M 생명보험사의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담겨 있었다.K씨는 이후 신경뿌리병증과 경추간판장애, 어깨 관절 염좌, 암 등 각종 질병·상해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다. 그가 6년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횟수는 약 50차례이며 일수는 800일이 넘었다. K씨는 M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특약과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보험사 상품에도 가입 중이었고, 이에 따라 M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K씨가 M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5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M사는 "K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며 그가 수령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K씨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M사가 소송을 제기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K씨가 보험금을 타는 과정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담긴 기존 소견과 다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한 것이다. M사는 K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치료 및 입원이 불필요했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했고, 이를 재판상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가 “지급 필요 없었다”는 의사 소견 내민다면? - 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사가 입원 및 치료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등 기존과 다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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