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 때문에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 국세청에 체납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조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
국세청은 조세 채무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Offer in Compromise)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채무 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본인의 체납 세금의 극히 일부만을 납부하고도 전체 금액의 조세 채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전체 조세 채무의 1%의 금액만을 제시한 조세채무 조정신청을 수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조세채무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납세자는 (1) 국세청이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납세 의무자로부터 현재 및 미래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거나(Doubt as to Collectability) (2) 예외적인 환경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채무의 전액을 징수하면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겪거나 불공평(Unfair or Inequitable)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을 체납된 납세자는 본인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Offered Amount)을 조세채무 조정신청서를 통해 국세청에 제시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체납 조세 채무의 납부 능력· 현재의 소득과 지출 내역· 자산 내역 등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의 채무 조정신청서 상의 제시 금액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조세채무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납세자는 지금까지 세금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어야 하며· 현재까지 예정 납부 세액이나 소득세에서의 원천 징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현재 파산 신청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납세 의무자의 조세 채무 조정 신청은 자동적으로 거절된다. 이러한 자격을 모두 갖춘 납세 의무자는 국세청에 조세채무 조정신청서Form 656과 Form 433-A(개인의 경우)· form 433-B(기업의 경우) 및 증거 서류(1년간의 은행 거래 명세서· 직전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가장 최근의 은행 채무 명세서· 퇴직 연금 명세서· 장기 투자 자산 명세서· 직전 3개월간의 가계 지출 명세서· 기타 부동산과 차량의 감정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제시 금액과 함께 제출한다.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의 조세채무 조정신청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다른 강제 징수 절차가 모두 중단되며· 만일 현재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이었다면 이 기간 동안 납세 의무자는 분할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채무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세 의무자는 일시불 납부 방법과 분할 납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불 납부 방안은 납세 의무자가 전체 제시 금액의 20%를 신청 시 납부하고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방법이고 분할 납부 방안은 첫 분할금을 신청 시에 납부하고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계속하여 월별 분할금을 납부하다가 국세청에서 신청을 수락하면 그 잔액을 계속해 납부하는 방법이다.
만일 납세 의무자의 신청이 거절되면 기존의 납부액은 그 납세 의무자의 조세 채무의 일부 변제액으로 처리된다. 또한 납세 의무자의 신청이 수락되더라도 세금 미납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제시된 금액이 모두 납부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으며· 채무 조정 신청이 수락된 회계연도까지 발생된 모든 세금 환급금은 기존의 조세 채무와 상계된다.
특히 만일 조세채무 조정신청이 거절되면 납세 의무자가 신청서를 통해 국세청에 공개한 본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 내역이 국세청의 강제 징수 절차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 조정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 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국세청이 조세채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2년 이내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의 신청은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