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광주광역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호봉 책정 중에 광주보육정보센터 (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8시간 근무직) 경력이 적용 비율 변경으로 호봉이 변경되었습니다. 100%에서 30%으로 적용되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부예규제70호)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
17p 하단과 18p 상단 내용 보면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담당자선생님께서는 광주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이 아니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대체교사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ᆞ 중등교육법」 제 21조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제19조제2항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023년_보육사업안내(본문)_3.1자_개정
197p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과 201p 4)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경력증명서 발급도 사립어린이집 경력과 함께 일괄 구청에서 한장으로 발급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100%되는데 왜 대체교사는 30%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교육부에 질문하고 싶어도 민원신청은 있는데 상담이나 문의 하는게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 전문가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경력이 길어서 호봉차이가 많이 생겨서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육종지가 위탁기관이어서 그렇대요~~~저도 육종지 경력있는데 30프로 인정받았어요 ㅠㅠ
답글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한 현실이네요. 차라리 사립 어린이집을 갈 것을...ㅜㅜ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문의 드려요
문의글 검색해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교사 근무 50%라고 하던데 대체교사랑 직군이 다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