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만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게 될 경우에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덤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어차피 저들은 잃을게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전쟁 못일으키나요.
그래서 북한으로 아까운 물자 넘어가는것도 보고만 있는데.
북한 동포들 구해주자? 저는 그쪽도 아닙니다.
제 주변 어른들 중 이산가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솔직히 저랑 밀접하게 관계 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을 구해주자는 말은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군요.
너무 싸가지 없어서 죄송.
전쟁? 터져봤자 우리가 이기겠죠.
하지만 어떤 전쟁이든 희생은 따르는 법입니다.
전쟁터의 죽음, 물론 한방에 해결될테니까 전쟁 한번 나보라죠.
우리쪽 희생자 나봤자 몇명이나 날까요?
라는 건 약간 안일한 생각인것 같은데요.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막바로 전쟁이 터진다거나 하는 생각은 너무 과장이지만
지금 상황이 분통터지긴 해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인하진 못하실것 같은데.
군대에 간 친구나 혹은 친하지는 않아도 아는 몇몇 사람들, 가족중에 군인이 있는 친구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재수없게 죽으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전 차라리 죽는건 낫다고 봐요.
님의 아버지나 혹은 형이나...암튼 가족들중에 그 전쟁덕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 차라리 이땅에 미군이 있는거 보다 낫지 이번 한번으로 끝나니까 이것으로 족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이쯤에서 말씀드리는데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이
서해교전 덕에 뉴스에서 한귀퉁이에 밀리고 아님 아예 짤려버렸을때
분통터지고 열받는다고 혼자 얼굴 새빨개지고 욕하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마음에 안드는거 한두가지도 아니고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얘기 들을때마다,
우리나라 경찰들 수사하면서 덮어버린 사례 이야기 들을때마다 친구들한테 열올리다가 혼자 오버하지 말라구 구박받던 인간 중 한사람입니다.
절대 친미도 아니며 주한미군을 찬양하는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뭐, 밝혀봤자 지금쯤은 님이 열받아 하실거 뻔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 생명은 상관없으면서 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죽는건 개죽음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역시 죄송.
전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에 개인주의 자랍니다.
저는 sofa 협정을 바꾸는 쪽에 열을 올렸는데...
아래는 협정 내용 입니다.
□형사 재판권
* 지나친 인적 범위
본 협정 제22조 1.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본협정 제15조 초청계약자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나), 제9항 및 동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본 협정 제1조 다)항에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기타 친적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구속에 의존하는 자'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타 친척'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생계비의 산출 근거도 없어 남용될 소지가 많다.
또한 초청계약자는 미군당국과의 사업상 계약관계에 의해 들어온 자로 원칙적으로 행협의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미군들의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들어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체포, 구금, 자유형의 집행,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미군과 동일한 대우(특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미국과 맺은 협정에는 없는 형사 절차상의 특권이다.
그러나 1960년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더구나 합의의사록에는 평화시 합중국 군당국은 군속 및 가에 대해서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행정적 징계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그 피의자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나토협정은 배우자와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에 국한하고 있고, 서독보충협정은 부양 및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기타척'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미-필리핀 협정에서는 협정 대상자를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하고 있어 필리핀 당국의 재판권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도 이에 걸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례】1988년 미 범죄수사단 단장의 아들(17세)이 임산부
를 폭행, 희롱한 사건이 있었으나, 미군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군관할로 인도되었고 그 뒤 사건처리는 흐지부지 었다.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제한
*전속적 재판권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한다
본협정 제22조 2.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행위(sabotage),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 위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본협정에 의해 어느 일국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해당 정부가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나토협정, 미일협정과 동일한 규정이다. 문제는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정부가 전속적 재판권을 갖고있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미군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물론 협정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미군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한미관계에서는 미군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국측이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한 측이 행사하는 전속적 재판권은 상대국이 간섭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임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는 내란, 간첩죄 등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타 협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1차적 재판권도 포기한다
본 협정 제22조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구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act or omission)에 의한 범죄(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 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양국 법률에 의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양국이 경합적 재판권을 갖게 되는데 이 때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협정 본문에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미군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범한 범죄중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군과 미군속 및 그들의 가족 내부에서 행해진 범죄,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되어있고,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본협정 자체만 보면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고,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만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에서 사실상 한국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포기하게 되어있
다. 98년 현재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이 4%도 채 되지않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재판권 행사율이 고작 0.7%밖에 되지않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아래 사례중 '미군범죄 처리현황' 참조)
1991년 개정전에는 교환각서에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1차적 재판권의 대상도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 살인, 강도, 강간으로 한정하여 한국측이 실제로 재판권 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91년 1차 개정시에는 이러한 교환각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합의양해사항에서,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적 사안에서 미군당국이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동포기조항을 규정한 교환각서는 폐기되었지만, 위와같이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합의의사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1차적 재판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NATO협정은 상대국이 그러한 권리 포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포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는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정과 미일협정에서는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합의의사록의 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례]1996년 4월 2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당시 한국검찰이 수사중이던 미군 21명에 대해 미8군 법무감 브렌트 그린 대령 명의로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경미한 폭력범도 대부분 기소해 미군범죄 기소율이 일본,독일보다 상당히 높다. 한미행정협정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폭행사건의 경우에만 주둔국이 직접 재판권을 행사토록 되어있는 만큼 전치 2-3주의 가벼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소를 유보해주기 바란다."
당시 미군측은 서한과 함께 수사중이던 주한미군 6명과 약식기소자 15명 등 모두 21명의 명단이 들어있는 <사건일람표>를 첨부하여 기소유보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미군측의 요구를 의견표명으로 간주, 21명 전원 기소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그지같이 당하는 이유중 이 어이없는 협정 내용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미국이 주둔해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 강간 죄등 그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으로 벌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그것이 좀 힘들구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모은 자료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반론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군요.
이 시덥지 않은 글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결론은 그 시덥지 않은 미군 당장 몰아내는건 반대쪽이니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몰아내자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머리는 마음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군요.
--------------------- [원본 메세지] ---------------------
방금 아래에 주한미군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군요. 잘나빠진 미군 찬양론자 여러분
나에게 욕을 하려거든 일단 끝까지 글은 읽어보구...
미군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
님들(주한미군주둔찬성자)이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반미집단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오바한다는
말까지 나온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말을 했는지
어이가 없군요. 대체 그 집단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무뇌아적인
반미집단 운운하는건 무슨 도리인가요.
저번에도 제가 글을 썼었지만 저는 지난 제2차 주한미군 살인사건
규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참나 글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
그곳에 모인 사람은 저처럼 주한미군의 악행에 분노해서 모인
사람과 민주노총, 그리고 고교생 모임 희망, 자통협... 등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 그런 문제성 발언을 내뱉는지 의문스럽네요.
민주노총? 님 아버지는 어디 사장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근로조건의 개선등을 위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모임 희망... 그럼 무슨 날라리 집단이 밥먹고 할일
없다고 주한미군 범죄 규탄과 철수를 요구한답디까?
반미집단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참으로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그 잘나빠진 미군 찬양논리를 해체해 볼까요?
지금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손가락 나가는대로 글을 쓰는
사람중에 주한미군이 몇명이나 되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사람 몇이나 됩니까?
현재 한국에 주둔해있는 미군의 숫자는
육군 2만 8천여명 해군 400여명, 공군 8천500여명 해병대 70여명으로
약 3만 7천여명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3만7천명이 뭘 어쩐답니까?
여기서도 미군찬양론자들은 북한이 미군을 무서워해서 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한국군을 개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대체 어디서 줏어들었길래 미국이 북한을 막는다고 하는겁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드리죠. 알기 쉽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크게 범하는 오류는 전쟁에 대한
기본개념입니다. 북한? 머릿수도 많고 무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군대라는 개념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오류를
발견할텐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함택영 교수는 국방부가 남북한 군사력을
분석하면서 전쟁수행 '잠재력'보다 '현존무력'에만 초점을 두거나
정보능력이나 보급을 무시한 '단순화력'만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경제적 제약때문에 70년대
말부터 신예장비보다는 병력이나 구식장비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에 남한은 세차례에 거친 율곡사업(FIP)을 통하여 80년께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였고, 그뒤 격차는 계속 되어 90년데에 들어서는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과는 더이상 경쟁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북한은 비행기 탱크가 많아봤자 엄청 노후한
재래식 무기가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잠재력이죠.
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탱크랑 비행기는 님들이 옆에서 열나게 움직이라
고 떠들면 움직인답디까? 지금 북한의 자원난은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
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단 작전수행능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님들이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찬양하는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래리 닉시 박사는 지난 1월 자유아시아
방송과 가진 대담에서 지난 오년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
니다. 또 그는 북한이 DMZ 북쪽 지대에 중화기와 로켓포를 집중 배치
한것은 사실이나 가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북한은 중화기와 기동력을
갖춘 보병 탱크나 장갑차 등 모든 부문에서 북한은 현저한 전력 약화를
겪어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게 모두 북한과 남한의 전력비교입니다. 미군을 제외하고 말이지...
그까짓 3만 7천명 일본 오키나와에서 군용기 타면 두어시간이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쓰는 돈이 얼만지나 알고 손가락을 놀리는
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갈켜드릴까?
근 30억 달러에 이른답니다.ㅋㅋㅋ 당신이 그돈 다내면서 모셔두던가..
범죄처리비용, 용산의 알토란같은 땅 무상이용비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필요없는 국방비... 우리 주머니에서 새내가는
돈... 왜 내야되냐구요.... 응?
내가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다시말하지만 그래 열씸히 일한
너네 그만 떠나라!!!
또한가지 열받은 글중에서 이번엔 직접 지목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단발머리 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미군 대변인 하시면 어울리겠군요 ㅋㅋㅋ
ㅋㅋㅋ 전 평소에 여자를 차별하거나 하지 않지만 이번 글을 보니
역시 여자는...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ㅋㅋㅋ
역시 남자만 군대에 꼴아박으라는 신념덕분에 군대에 대해서 아실리가
없죠... ㅋㅋㅋ 꼬우면 남자처럼 병역 필하고 오시던가.
지금 님 나이쯤 되는 남자들은 오늘도 죽도록 훈련하고 미군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대체 누굴 칭찬하고 누굴 욕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원...
그 사건의 주범인 장갑차의 기종은 AVLB... 당연히 뭔지도 모르시겠지.
그냥 장갑차도 아니고 도하작전때 쓰이는 다리를 들어올리는 대형
전투장비랍니다. 뭐? 사고였다고? 세번째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젠장! 대형 장갑차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철저 기본 수칙은
일단 정지라고!!! 무슨 피하긴 개뿔을 피하냐구요. 그리고 그 미친새끼
님이 봤습니까? 무슨 괴로워하니 어쩌니... 지금 그 마크 병장이란
새끼는 미2사단 영내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감상주의에 젖어서
진실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개놈이 지껄이는 말중에서 도로소음때문에 TC(장갑차 지휘 하사관)
의 명령을 못들었다는데, 이상한 점 못느끼겠어요? 알리가 있나...
원래 모든 미군새끼들의 장비는 PMCS(통신장치라고 해두죠 ㅋㅋ)
가 기본장착이 되있고 당연히 대구빡의 CVC헬멧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야죠. 그 PMCS CVC는 말이죠...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상호
연락이 가능한 장빈데 ㅋㅋ 고작 도로소음으로 못들었다면?
1.개새끼가 그걸 쓰지않았다.
2.씨발놈이 장비점검을 않했다.
그리고 과연 TC와 그라운드 가드가 있기는 있었는가!!!
그라운드 가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모든 전차 앞뒤에는 작전,훈련중이 아닌 이상 병사들이 앞뒤에 배치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속도는 사람 보행속도가 정상이쥐~
그런데 사람을 깔아죽었다면? 그 여중생들이 미군보고 감동해서
포복훈련이라도 했답디까? 우하하 어이없다. 누가 장갑차보고
백미러 달아놓으라고 했습니까? TC와 그라운드 가드가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그새끼들은 TC와 그라운드 가드를
장님으로 뽑지 않은 이상 걔네들을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는데 말이쥐.
그러나 그라운드 가드가 없는 예외도 있죠. 하지만 그때도 예외없이
콘보이(호위)차량이 앞뒤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뭐 걔네도 눈깔이
빠져있는 놈들이라면 할말은 없수다...
지금 그새끼들이 지껄이는 말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행위에 불과한데 다른나라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한국사람이란것들이
미군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원...
정말 잘났수다...
욕설 난무하는 리플을 기대하겠수다.
P.S: 참나 미군 없으면 다 죽는것처럼 엄살떠는 사람이나...
나서서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이나
미군덕분에 발뻗고 잔다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은 역시 한낱 응원구호에 불과하였도다. ㅋㅋㅋ
아 그럼 카투사 지원하던지 말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