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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2023년 무역부 규정 8호 #제 3차 개정안 #사전수입승인 #기술적 고려사항 #수입규제 완화
3차 개정안 발표로 일부 품목 사전수입승인(PI) 요건 삭제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수입 규제 완화 조치
2024년 5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8호(이하 3차 개정안)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I) 요건을 삭제했고, 대부분의 품목들은 더 이상 Pertek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의 경과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12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이하 원규정)를 발표(2024년 3월 10일 시행)하면서 부터였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가방 등의 완제품에까지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새롭게 적용된 품목들은 사전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발급받아야 했다. Pertek이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https://bit.ly/IndonesiaPertekMechanism”
원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의 증대를 우려했고, 현지에서도 언론사들이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짧은 기간 동안 규정을 수차례 개정했다. 이에 원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24년 3월 5일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3호(이하 1차 개정안)를 발표했고, 그 이후 5월 초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7호(이하 2차 개정안)를 발표했다. 더불어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 품목들에 대한 Pertek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산업부 규정들도 줄줄이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2만6415개의 컨테이너가 통관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슈가 지속되자 2024년 5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I) 요건을 삭제하고, 대부분 품목은 더 이상 Pertek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3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품목들에 대한 Pertek 절차를 규정하던 2024년 산업부 제 1호,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그리고 제 8호가 사실상 폐기됐다. 그간 발표된 규정들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 제한 규정 경과>
부처 | 규정명 | 분야 | 시행일 | 상세 설명 |
무역부 |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 | 수입 관련 규정 | 2024년 3월 10일 | 원규정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 | 2024년 3월 10일 | 1차 개정안 |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 | 2024년 5월 6일 | 2차 개정안 |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 | 2024년 5월 17일 | 3차 개정안 | ||
산업부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1호 | 철강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1월 8일 | 2024년 5월 17일 폐기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4호 | 화장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품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1월 30일 |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5호 | 의류, 가방, 신발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3월 10일 |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6호 | 전자제품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2월 6일 |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7호 | 밸브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2월 6일 |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8호 | 업스트림 화학 제품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2월 23일 | ||
2024년 산업부 규정 제10호 | 타이어의 기술적 고려사항 규정 | 2024년 4월 26일 | 유효 |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3차 개정안(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 주요 내용
3차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가정용품, 가방, 밸브, 윤활제 원료 등 5개 품목은 사전수입승인(PI)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며, 선적 전 검사(LS)만 받으면 된다. 단, 밸브와 윤활제 원료에 대한 신규 수입 규정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등 4개 품목은 사전수입승인(PI)은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Pertek 발급은 면제된다. 이는 기업들이 Pertek 없이 수입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내에서도 HS 코드 기준으로 사전수입승인(PI)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다. 관련 내용은 '2024년 무역부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첨부파일1).
다음으로 API-P 보유자가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Barang Komplementer), 시장 테스트 및 애프터서비스 목적으로 수입하는 18개 품목은 산업부 Pertek 발급이 면제된다. 인니 수입업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수입 라이센스의 종류 중 하나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 등을 수입해 생산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라이센스다. 이는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또한, 규정에서 말하는 보완재란, API-P 보유자가 해외나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수요가 없거나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제품을 말한다.
동 18개 제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3차 개정안 부록 Ⅶ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표에서 1번 가공 동물성 제품(Processed animal product)은 기존에 산업부와 농림부로부터 Pertek을 취득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변경을 통해 산업부 Pertek 발급은 면제됐지만 여전히 농림부로부터는 Pertek을 취득해야 한다.
<Pertek 발급 면제 품목(18개)>
연번 | 품목명 |
1 | 가공 동물성 제품(Processed animal products) |
2 | 임산물(Forestry products) |
3 | 철/철강(Iron/steel) |
4 | 합금강(Alloy steel) |
5 | 타이어(Tires) |
6 | 도자기, 판유리 및 안전유리(Ceramics, flat glass, and safety glass) |
7 | 식음료(Food and beverages) |
8 |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Traditional medicines and health supplements) |
9 | 화장품 및 가정용품(Cosmetics and household supplies) |
10 | 기타 섬유 완제품(Other finished textile goods) |
11 | 장난감(Toys) |
12 | 가방(Bags) |
13 |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Apparel and apparel accessories) |
14 | 신발(Footwear) |
15 | 전자제품(Electronics) |
16 | 유해 물질(Hazardous materials) |
17 | 특정 화학 제품(Certain chemicals) |
18 | 밸브(Valves) |
[자료: 3차 개정안 부록 Ⅶ]
기존 개정안에서 API-U 또는 API-P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었던 5개 품목(신발, 가방, 섬유, 섬유 완제품 및 특정 화학 제품)은 3차 개정안을 통해 일부 HS 코드를 제외하고는 API-U와 API-P 보유자가 모두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판매용이 아닌 샘플, 연구 및 제품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은 모든 수입 제한에서 면제돼 사전수입승인(PI)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기업들은 무역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한된 수량만 수입할 수 있다. 추천서는 SINSW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API-P 보유자가 원자재 및 부자재로 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회당 최대 미화 1500달러까지 배송 횟수와 관계없이 수입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첨부파일2).
상품 통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개정안에서 통관이 지연 중인 물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수입 제품(철강 및 섬유 제품 제외)은 3차 개정안 수입 요건이 소급 적용된다.
또한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및 섬유 제품은 사전수입승인(PI)과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이 면제되며, 선적 전 검사(LS)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타이어 수입 관련 Pertek 절차
타이어 수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산업부로부터 Pertek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2024년 산업부 규정 제10호에 명시되어 있다. 타이어 관련 Pertek의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정리한 '타이어 관련 기술적 고려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첨부파일3).
시사점
금번 규정 변경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협회 및 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들의 경우 수입 제한이 완화돼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수입 제한 규정이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산업 고도화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 시행되었던 만큼, 추후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염두 할 필요가 있다.
첨부
[첨부 1] 2024년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제 8호 (인니어)
[첨부 2]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 발표 자료 (인니어)
[첨부 3] 타이어 관련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발급 절차 안내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업부 규정,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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