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은 없고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국민은 법규명령에 의한 공무원의 작용은 따라야 하고 행정규칙에 의한 작용은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법원과재판규범이 있으니 국민들이 따라야 하고
행정규칙은 그게 없으니 안 따라도 상관없나요? 안 따르도 불이익 같은것 없나요?
그리고 이해 할수없는게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어도 국민들은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요?
고수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행정규칙은 국민이 지켜야 되는 일반적으로 공포되는 법률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지침입니다. 내부에서의 세부규정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수도 없고(공포도 하지 않아요) 업무의 편리나 일관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보충규칙 같이 행정규칙으로 내부규정이던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법률과 같습니다. 처분성이있고 그 규칙에 따른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때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