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일단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산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속의 경우와 병가의 경우는 다른가요?
첫댓글 이뇨
휴직 전의 3개월로 추산되는 거 맞나요?
첫댓글 이뇨
휴직 전의 3개월로 추산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