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법적 근거 없다' 인정"홍준석 입력 2022. 07. 14. 16:55 댓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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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상범 의원에 답변 제출..'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 文정부 입장 반박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탈북어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아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법무부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측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실은 14일 "최근 정부는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 같은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처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강제퇴거 명령이 필요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주민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답변자료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이탈주민법에도)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2일 해군이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한지 불과 이틀 지난 같은 달 4일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추방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이 (북송을) 사실상 주도했고 통일부는 사후에 통보받았다"며 추방 결정 하루 뒤인 11월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 측의 탈북 어민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유 의원실은 전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북한 인권침해 방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 등 해외로 출국해 있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밝혀내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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