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세금에 관한 법률 규정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제산세 체납 등의 기타 모든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종행전보다 훨씬 엄격히 강제로 다뤄지도록 강화 했습니다.
우리 행집 가족들분중에서는 고액의 체납자가 없으시라 생각하고... 각설.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주정차 위반 - 종전까지는 4만원 딱지 끊기면, 차량등록부에 압류 기재상태로 운행에 아무 지장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폐차 혹은 이전 시에 납부하면 그만 이었습니다. 당장 하나, 10년 후에 하나 똑같이 1건당 4만원.
그러나,
현재 바뀐 규정은, 기한안에 납부하지않으면, 4만원이 최고 77% 할증하여 70800원을 납부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5년 이상 세금 체납시에는 계속해서 최고 77%까지 붙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지방세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2건 주차위반 딱지 있거든요. -_-;; 뜨끔해서 내러 가야겠다싶습니다. ㅜ.ㅜ
모두 예전같이 생각하고 그냥 두지말고 어영부영 되서 할증 77% 붙여서 내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봅시다.
첫댓글 ㅎㅎㅎ 난 작년에 다 정리 했징 ㅎㅎㅎ 돈아까워 죽는줄 알았넹~~ 좀만 날이 시원해지믄 나 출퇴근 자전거로 할생가 이여요~~ㅎㅎㅎ 무공해 의 인간에너지 사용!!~~
제일 돈아까운게 딱지끊기는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