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호봉체계를 떠나서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는 7급 공무원이 대위랑 같은 위치가 맞습니다..(자리 급수 위치를 의미함) 군무원은 국방부에 TO조차도 없고..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합참,육본,해본,공본,국방부 직할부대, 일반 군대 부대에서 근무하죠..그래서 군무원은 군대에서 5급이면 군무사무관, 4급이면 군무서기관, 3급이면 군무부이사관, 2급 군무이시관..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만... 1급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합참에는 군무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엄연히 국가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부처이니까요 국방부 특수성상 현역 군인들과 같이 근무하긴 합니다만^^
@라트비아하나 더 추가하면 군대에서 대위급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5급 군무원입니다 흔히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대위가 5급 공무원이다라는 말은 군사 정권 시절에 통용되는 개념이었고~현재 중앙부처인 국방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예비군 동대장(대위,소령으로 전역해서 시험보고 동대장이 됨)이 있는데 이 예비군 동대장은 5급 공무원이 아닌 5급 군무원급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호봉체계와는 무관하게 국가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 인증한 자리 급수 위치는 7급 일반직 공무원이 5급 군무원과 동급 혹은 그 이상입니다
라트비아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수는, 군인 보수를 일부러 군인 우대를 위해 높게 잡은 면과 직업군인인 장교는 아주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호봉 상승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타 공무원보다 높게 대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볼 때 군인의 경우, 소령 = 6급, 중령 = 5급(및 4급 무보직), 대령 = 과장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국방부 본부의 배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5급의 자리를 군인으로 채운다면 중령으로 채우게 되고, 반대로 중령의 자리를 다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게 되면 사무관을 배치한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대위의 경우에는.... 국방부 본부에 대위가 들어오는 상황 자체가 매우 예외적이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라트비아님이 정리하신 정도 되겠지요.
아참, 간혹 국방부 본부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합참이나 근지단(근무지원단) 등도 '국방부 본부' 라고 뭉뚱그리는 경우가 있지만, 합참이나 근지단은 본부가 아닙니다. 본부에 '소속' 된 곳일 뿐... 더불어 국방부 본부에는 군무원 TO 가 원칙적으로 없어(일반직 공무원 + 소/중/대령인 군인 + 군복 벗은 별 출신의 실국장 정도만 근무) 군무원과 일반직의 직접적 직급 비교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비교 가능하긴 한데 그도 좀 애매하긴
굳이 억지로 비교하자면 이런 논의는 가능합니다. 국방부 본부에서 주무관 급으로 일하던 소령이 국방부 본부 울타리 안의 근지단으로 보직을 옮겨 '과장'을 달았습니다. (계급은 여전히 소령) 하지만 그 과장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국방부 본부의 과장(대령)과 동급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군무원들이 있을 때 그 '과장인 소령'을 매개로 삼아 동일 직급이라도 결국 국방부 본부의 일반직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처럼 단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리 간단하게 말할 건 아닙니다. 어디든 본부쪽으로 갈수록 동일 직급이라도 높아 보이고, 반대로 소속기관/산하기관 쪽으로 갈수록 동일 직급이라도
낮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국방부 본부에 군무원TO 를 원칙적으로 안 잡기 때문에 본부에 없는 군무원이 동일 직급이라도 낮은 듯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군무원의 본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본부에 근무할 수 없다는 특수성으로 인한 착시현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군무원의 단순 비교는 좀 성급하기 쉽다고 봅니다. (물론 상당수 국방부 본부의 일반직은 그런 관점에서 군무원 5급은 일반직 5급보다 한참 아래라고 인식하곤 합니다만.... 저는 공정한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촉루가성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무원 행정5급 시험과목을 검색해봤는데요 7급 일행과 같거나 혹은 그 아래입니다. 군무원5급 행정과목 - 국어,국사,행법,행학,경제학,헌법,토익(토익은 7급영어에 비하면 안습ㅠ) 현7급 일반행정과목 - 국어,국사,행법,행학,경제학,헌법,영어
2017년부터 국가직은 토익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서울7,지방7급은 영어과목이 계속 존속한다고 하니.. 시험 과목을 봐서도 알 수 있고, 현역 군대 생활에서도 5급 군무원을 대위급으로 간주하는걸로 봐서..꼭 무조건 이렇다고 말할순 없지만 7급 공무원=5급 군무원...요 정도로 2계급 차이로 보는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트비아그리고 현역 군대에서 군무원 계급이 1급이 준장급, 2급이 대령급, 3급이 중령급, 4급이 소령급, 5급이 대위급...(군대에서 군무원과 군인 급수가 동등하더라도 발언권은 군인이 군무원보다 위입니다)이렇게 간주되기 땜에, 호봉체계가 같더라도 실질적인 대우 위치 급수는 공무원과 군무원은 2계급 차이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딱 꼭집어서 무조건 그렇다고는 말하는건 조심스럽지만요ㅜ
@라트비아그리고 대위는 국방부에 올 경우 7급 공채와 비슷 혹은 동등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선부대로 가면 중대장급이니까 국방부로 올 경우 딱 '7급 주무관' 위치보단 '6급 을~7급' 이 좀 더 알맞기에 다시 수정을 하였고 소령은 촉루가성님 말씀처럼 국방부에선 6급 주무관 위치와 동일하기에 '6급 갑' 정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는 중장이 국방부 실장급에 있습니다. 국방부 실장은 1급 차관보급입니다. 국방부 실장급에서 가장 끗발 날리는 실장급이라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경우는 5급 행시or7급 공채 출신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고 (이번에 첫 7급 공채 출신 분이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음) 중장or예비역 중장(☆☆☆)2명은 국방정책실장,국방개혁실장 자리 국방부에서 특별히 지명하는 예비역 소장or소장(☆☆)2명은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자리에 임명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방부 국장급(과거 2급 국장자리)에는 소장이 임명되기에 중장은 1급 차관보급, 소장의 경우 특별 케이스만 1급 차관보급
@촉루가성인사복지실장도 예전엔 중장 보직이었군요.. 군인 장성들 스스로 '우리는 고위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고위공무원 계급이다' 라는 실제보다 높은 과장된 인식(장성이면 고위직인건 맞지만요),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의 인맥 때문에 국방부 실장 보직5개 중 2개를 소장(☆☆)에게 맡겼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보직도 중장급(☆☆☆)에게 넘기는게 정상인데.. 현재 국방부 실장급 보직인 국방정책실장,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실장 보직 2개는 중장급(☆☆☆)이 맡고 있는데...이게 정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중장 2명이 국방부 실장급을 맡고 있으니 중장은 1급 차관보급이 맞는거고^^
@라트비아제가 이야기 하는건 보직 이런게 아니라, 본봉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 입니다. 당연히 4성 장군이 장관보다 낮겠지요? 허나 기본 대우는 장관급이라는 겁니다. 3성장군은 차관급이고, 그 3성장군은 = 차관급인 경찰총수 치안정감과 같구요! 그리 따지면 4성장군도 당연히 국방부 차관보다도 밑이겠네요!
@초절대강자본봉...즉, 돈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을 기준으로 하면 소령이 4급 상당입니다...그런데 일개 소령이 4급인 경찰서장인 총경하고 동급이 아니지요^^ 공무원 군인 경찰은 체계상 세분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군인을 공무원 실제 계급표로 환산할 시에는 중앙부처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되는 어느 보직 업무를 맡고 있느냐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대장(☆☆☆☆)은 본봉 대우를 떠나서 장관급이 맞는데 그 이유는 대장은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 실장급, 국방부 차관 보직 이상이기에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대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없기 때문+추가로 대장의 경우는 전역 후 국방부 장관 후보로 뽑히기 때문이죠
@초절대강자단, 실례로 국방부 차관이 민간인이 맡기 전에 군 중장 예편 후 국방부 차관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이성호 차관도 군 중장 출신인데 예편 이후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2차관을 맡았고 현재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초절대강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중장(☆☆☆)도 차관급~1급 차관보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라트비아그 외에도 서울 통합방위회의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과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동급의 대우를 받고 경기 통합방위회의때는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과 수도군단장(중장)이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를 고려해서 중장은 '차관급~차관보급(1급 실장급)' 이렇게 보시는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초절대강자보수로 직급의 우열을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일부 민간개방직위제의 경우, 동일 직급의 내부 공무원보다 보수가 크게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민간개방직위에 있는 분은 동일 직급의 내부 공무원 출신들보다 직위가 높은 것일까요? 만약 민간에서 초빙한 국과장급 전문가에게 연봉 5억을 주기로 하였다면, 그보다 보수가 적을 장관은 이 민간 전문가보다 직위가 낮은 것일까요?
요컨대 보수로 직위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직으로 직위를 비교하는 게 그나마 나은 기준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의 경우에는 함찹,육본,해본,공본,사령부 등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엄연히 '군 기관'이기 때문에.. 군인을 공무원 급수로 비교하려면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국방부에서 몇 급 보직 자리에서 근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중앙부처인 국방부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군 기관'에서 공무원은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군 기관에서 군인을 공무원 급수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의 경우에는 퍼블릭설빈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다 정확하게 계급표를 만들었다면.. 17부 5처 16청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도에 속하는 '청' 단위의 행정기관인 '경찰청' 기준으로 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경찰서장인 4급 총경은 경찰청에서 '과장'급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3급 경무관의 경우 경찰청에서 경찰청 심의관 및 국장급이고(사이버안전국장은 경무관 3급 국장) 2급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에서 2급 국장급임..(경찰청 기획조정관,수사국장 등의 2급 국장) 그 위가 1급 치안정감의 경우 경찰청 차장. 차관급인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이렇게 계급표를 만드는게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라트비아다만, 제가 만든 계급표에서 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대표적인 직책에 해당하는 보직.급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예를들면 총경의 경우는 경찰청 과장 보다는 경찰서장으로 널리 대표되고 있고 치안감의 경우도 경찰청 국장보다는 지방경찰청장(예를들면 치안감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있고...다만 치안정감은 대표적으로 서울,경기,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널리 알려져있음)으로 널리 대표되고 있죠 그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트비아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등까지 예를들면 실세적인 영향력 및 사회적인 인식은 4급 과장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서울시청,광역도청,광역시청의 과장급보다 경찰서장이 사회적인 영향력 및 인식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4급 총경이 '청' 단위 행정기관인 경찰청 본청으로 오게 되면 '과장' 급 보직을 맡기 때문에..중앙부처,서울시청,광역도청,광역시청의 4급 과장 서기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 여백상..'시','군'' 일반시에 해당하는 일반구(행정구)..예를들면 성남시 분당구 등의 일반구(행정구) 그리고 '군'에 해당하는..'철원군' 등의 행정구역은 종이 여백상 제외시켰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한 페이지가 좋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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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호봉체계를 떠나서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는 7급 공무원이 대위랑 같은 위치가 맞습니다..(자리 급수 위치를 의미함)
군무원은 국방부에 TO조차도 없고..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합참,육본,해본,공본,국방부 직할부대, 일반 군대 부대에서 근무하죠..그래서 군무원은 군대에서 5급이면 군무사무관, 4급이면 군무서기관, 3급이면 군무부이사관, 2급 군무이시관..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만...
1급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합참에는 군무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엄연히 국가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부처이니까요 국방부 특수성상 현역 군인들과 같이 근무하긴 합니다만^^
@라트비아 하나 더 추가하면 군대에서 대위급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5급 군무원입니다
흔히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대위가 5급 공무원이다라는 말은 군사 정권 시절에 통용되는 개념이었고~현재 중앙부처인 국방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예비군 동대장(대위,소령으로 전역해서 시험보고 동대장이 됨)이 있는데 이 예비군 동대장은 5급 공무원이 아닌 5급 군무원급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호봉체계와는 무관하게 국가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 인증한 자리 급수 위치는 7급 일반직 공무원이 5급 군무원과 동급 혹은 그 이상입니다
라트비아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수는, 군인 보수를 일부러 군인 우대를 위해 높게 잡은 면과 직업군인인 장교는 아주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호봉 상승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타 공무원보다 높게 대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볼 때 군인의 경우, 소령 = 6급, 중령 = 5급(및 4급 무보직), 대령 = 과장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국방부 본부의 배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5급의 자리를 군인으로 채운다면 중령으로 채우게 되고, 반대로 중령의 자리를 다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게 되면 사무관을 배치한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대위의 경우에는.... 국방부 본부에 대위가 들어오는 상황 자체가 매우 예외적이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라트비아님이 정리하신 정도 되겠지요.
아참, 간혹 국방부 본부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합참이나 근지단(근무지원단) 등도 '국방부 본부' 라고 뭉뚱그리는 경우가 있지만, 합참이나 근지단은 본부가 아닙니다. 본부에 '소속' 된 곳일 뿐... 더불어 국방부 본부에는 군무원 TO 가 원칙적으로 없어(일반직 공무원 + 소/중/대령인 군인 + 군복 벗은 별 출신의 실국장 정도만 근무) 군무원과 일반직의 직접적 직급 비교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비교 가능하긴 한데 그도 좀 애매하긴
하죠.
굳이 억지로 비교하자면 이런 논의는 가능합니다. 국방부 본부에서 주무관 급으로 일하던 소령이 국방부 본부 울타리 안의 근지단으로 보직을 옮겨 '과장'을 달았습니다. (계급은 여전히 소령) 하지만 그 과장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국방부 본부의 과장(대령)과 동급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군무원들이 있을 때 그 '과장인 소령'을 매개로 삼아 동일 직급이라도 결국 국방부 본부의 일반직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처럼 단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리 간단하게 말할 건 아닙니다. 어디든 본부쪽으로 갈수록 동일 직급이라도 높아 보이고, 반대로 소속기관/산하기관 쪽으로 갈수록 동일 직급이라도
낮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국방부 본부에 군무원TO 를 원칙적으로 안 잡기 때문에 본부에 없는 군무원이 동일 직급이라도 낮은 듯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군무원의 본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본부에 근무할 수 없다는 특수성으로 인한 착시현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군무원의 단순 비교는 좀 성급하기 쉽다고 봅니다. (물론 상당수 국방부 본부의 일반직은 그런 관점에서 군무원 5급은 일반직 5급보다 한참 아래라고 인식하곤 합니다만.... 저는 공정한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촉루가성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무원 행정5급 시험과목을 검색해봤는데요
7급 일행과 같거나 혹은 그 아래입니다.
군무원5급 행정과목 - 국어,국사,행법,행학,경제학,헌법,토익(토익은 7급영어에 비하면 안습ㅠ)
현7급 일반행정과목 - 국어,국사,행법,행학,경제학,헌법,영어
2017년부터 국가직은 토익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서울7,지방7급은 영어과목이 계속 존속한다고 하니..
시험 과목을 봐서도 알 수 있고, 현역 군대 생활에서도 5급 군무원을 대위급으로 간주하는걸로 봐서..꼭 무조건 이렇다고 말할순 없지만 7급 공무원=5급 군무원...요 정도로 2계급 차이로 보는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트비아 그리고 현역 군대에서 군무원 계급이 1급이 준장급, 2급이 대령급, 3급이 중령급, 4급이 소령급, 5급이 대위급...(군대에서 군무원과 군인 급수가 동등하더라도 발언권은 군인이 군무원보다 위입니다)이렇게 간주되기 땜에, 호봉체계가 같더라도 실질적인 대우 위치 급수는 공무원과 군무원은 2계급 차이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딱 꼭집어서 무조건 그렇다고는 말하는건 조심스럽지만요ㅜ
@라트비아 그리고 대위는 국방부에 올 경우 7급 공채와 비슷 혹은 동등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선부대로 가면 중대장급이니까 국방부로 올 경우
딱 '7급 주무관' 위치보단 '6급 을~7급' 이 좀 더 알맞기에 다시 수정을 하였고 소령은 촉루가성님 말씀처럼 국방부에선 6급 주무관 위치와 동일하기에 '6급 갑' 정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군 중장(3성장군)은 차관급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입니다.
준장 2급, 소장 1급이 맞습니다.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는 중장이 국방부 실장급에 있습니다.
국방부 실장은 1급 차관보급입니다.
국방부 실장급에서 가장 끗발 날리는 실장급이라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경우는 5급 행시or7급 공채 출신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고
(이번에 첫 7급 공채 출신 분이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음)
중장or예비역 중장(☆☆☆)2명은 국방정책실장,국방개혁실장 자리
국방부에서 특별히 지명하는 예비역 소장or소장(☆☆)2명은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자리에 임명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방부 국장급(과거 2급 국장자리)에는 소장이 임명되기에
중장은 1급 차관보급, 소장의 경우 특별 케이스만 1급 차관보급
@라트비아 보통 소장들은 국방부 국장(2급 국장급 자리)인 정책기획관, 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 동원기획관의 경우 투스타 소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급 국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급 국장급 자리인 국제정책차장, 군구조개혁추진관 자리는 준장(☆)이 임명되기에 준장이 3급 국장급이 맞습니다.
뭐...현재 중앙부처 고공단에는 1~3급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라트비아 인사복지실장도 예전엔 별 셋 출신들이 맡곤 했었지요. 그 아래 인사국장 등이 별 둘 출신들이 맡고...
@촉루가성 인사복지실장도 예전엔 중장 보직이었군요..
군인 장성들 스스로 '우리는 고위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고위공무원 계급이다' 라는 실제보다 높은 과장된 인식(장성이면 고위직인건 맞지만요),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의 인맥 때문에 국방부 실장 보직5개 중 2개를 소장(☆☆)에게 맡겼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보직도 중장급(☆☆☆)에게 넘기는게 정상인데..
현재 국방부 실장급 보직인 국방정책실장,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실장 보직 2개는 중장급(☆☆☆)이 맡고 있는데...이게 정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중장 2명이 국방부 실장급을 맡고 있으니 중장은 1급 차관보급이 맞는거고^^
@라트비아 제가 이야기 하는건 보직 이런게 아니라, 본봉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 입니다.
당연히 4성 장군이 장관보다 낮겠지요?
허나 기본 대우는 장관급이라는 겁니다. 3성장군은 차관급이고,
그 3성장군은 = 차관급인 경찰총수 치안정감과 같구요!
그리 따지면 4성장군도 당연히 국방부 차관보다도 밑이겠네요!
@초절대강자 본봉...즉, 돈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을 기준으로 하면
소령이 4급 상당입니다...그런데 일개 소령이 4급인 경찰서장인 총경하고 동급이 아니지요^^
공무원 군인 경찰은 체계상 세분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군인을 공무원 실제 계급표로 환산할 시에는
중앙부처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되는 어느 보직 업무를 맡고 있느냐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대장(☆☆☆☆)은 본봉 대우를 떠나서 장관급이 맞는데 그 이유는
대장은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 실장급, 국방부 차관 보직 이상이기에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대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없기 때문+추가로
대장의 경우는 전역 후 국방부 장관 후보로 뽑히기 때문이죠
@초절대강자 단, 실례로 국방부 차관이 민간인이 맡기 전에 군 중장 예편 후 국방부 차관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이성호 차관도 군 중장 출신인데 예편 이후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2차관을 맡았고 현재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초절대강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중장(☆☆☆)도 차관급~1급 차관보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라트비아 사실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합참차장, 각 군 참모차장의 경우는
차관급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군단장, 국방대 총장, 작전사령관 출신의 중장이
중앙부처인 국방부로 가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은 군단장 보직, 국방대 총장 보직을 마친 이후(혹은 중장 전역 이후)
국방부 실장급(1급 차관보급)으로 가기 때문에..이런 중장들은 엄연히 1급 차관보급이 맞습니다
@라트비아 그 외에도 서울 통합방위회의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과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동급의 대우를 받고
경기 통합방위회의때는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과 수도군단장(중장)이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를 고려해서 중장은 '차관급~차관보급(1급 실장급)' 이렇게 보시는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초절대강자 보수로 직급의 우열을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일부 민간개방직위제의 경우, 동일 직급의 내부 공무원보다 보수가 크게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민간개방직위에 있는 분은 동일 직급의 내부 공무원 출신들보다 직위가 높은 것일까요? 만약 민간에서 초빙한 국과장급 전문가에게 연봉 5억을 주기로 하였다면, 그보다 보수가 적을 장관은 이 민간 전문가보다 직위가 낮은 것일까요?
요컨대 보수로 직위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직으로 직위를 비교하는 게 그나마 나은 기준입니다.
오류 : 일반직은 조직별로 세분화 하고, 군인과 경찰은 조직별로 세분화 하지 않음, 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국방부, 육,해, 공, 사령부 등으로 비교,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으로 세분화 필요,
비교 기준이 잘못되었네요,
말씀 잘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의 경우에는 함찹,육본,해본,공본,사령부 등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엄연히 '군 기관'이기 때문에..
군인을 공무원 급수로 비교하려면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국방부에서 몇 급 보직 자리에서 근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중앙부처인 국방부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군 기관'에서 공무원은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군 기관에서 군인을 공무원 급수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인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의 경우에는 퍼블릭설빈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다 정확하게 계급표를 만들었다면..
17부 5처 16청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도에 속하는 '청' 단위의 행정기관인 '경찰청' 기준으로 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경찰서장인 4급 총경은 경찰청에서 '과장'급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3급 경무관의 경우 경찰청에서 경찰청 심의관 및 국장급이고(사이버안전국장은 경무관 3급 국장)
2급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에서 2급 국장급임..(경찰청 기획조정관,수사국장 등의 2급 국장)
그 위가 1급 치안정감의 경우 경찰청 차장.
차관급인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이렇게 계급표를 만드는게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라트비아 다만, 제가 만든 계급표에서 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대표적인 직책에 해당하는 보직.급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예를들면 총경의 경우는 경찰청 과장 보다는 경찰서장으로 널리 대표되고 있고 치안감의 경우도 경찰청 국장보다는 지방경찰청장(예를들면 치안감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있고...다만 치안정감은 대표적으로 서울,경기,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널리 알려져있음)으로 널리 대표되고 있죠
그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트비아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등까지 예를들면
실세적인 영향력 및 사회적인 인식은 4급 과장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서울시청,광역도청,광역시청의 과장급보다
경찰서장이 사회적인 영향력 및 인식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4급 총경이 '청' 단위 행정기관인 경찰청 본청으로 오게 되면 '과장' 급 보직을 맡기 때문에..중앙부처,서울시청,광역도청,광역시청의 4급 과장 서기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 여백상..'시','군''
일반시에 해당하는 일반구(행정구)..예를들면 성남시 분당구 등의 일반구(행정구)
그리고 '군'에 해당하는..'철원군' 등의 행정구역은 종이 여백상 제외시켰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한 페이지가 좋아서요ㅠㅠ